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WTO 분쟁해결규정(DSU)은 분쟁을 개시해서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절차를 규정한 일종의 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국내재판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실제 권리 의무보다도 소송법상의 절차를 잘 알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WTO 분쟁해결규정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해결규정과 관행에 정통해야만 우리의 권리를 잃지 않고 절차상의 모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유리한 판정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WTO 분쟁업무를 10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WTO 분쟁해결규정과 관행을 실무를 통해 접할 기회가 있었고, 제네바에서 분쟁담당 업무를 마친 후에는 후임자들을 위해 WTO 분쟁업무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에, WTO 분쟁해결규정과 이에 기초하여 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 글을 쓰게 된 것은 이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WTO 분쟁해결과정을 알기 쉽고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WTO 분쟁은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가는 반면, 2020년 초반 상소기구가 무력화된 후에는 WTO 분쟁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0-2021년에도 회원국들은 WTO 분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분쟁해결제도 관련 문제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고 정상화(재구축 포함)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합의한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WTO 분쟁해결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통상 분쟁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분쟁의 대상조치 관련 고려사항 24
2. 제소의 법적 근거 발굴 및 제소 방식 30
3. 분쟁해결의 주요 원칙 35
4. 국제법률회사 고용 39
제3장 WTO 분쟁 개시: 양자협의 요청(제소)
1. 양자협의 요청을 통해 분쟁을 시작하는 의미 48
2. 양자협의요청서(제소장) 작성 시 고려사항 53
3. 양자협의요청서 공개(WTO 홈페이지 등재) 56
4. 양자협의요청 답변 및 협의 진행 57
제4장 패널 단계
1. 패널 설치 67
2. 패널 구성(패널의장 및 위원 임명) 79
3. 패널 작업절차 설정 및 진행 86
4. 잠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단계 99
5. 패널보고서 채택 103
제5장 패널 절차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안들
1. 패널의 검토 기준(Standard of review) 109
2. 협정의 해석 방법 111
3. 입증 책임(Burden of Proof) 114
4. 패널의 폭넓은 증거수집 권한 116
5. 전문가 협의 및 의견 반영 120
6. 사법 경제(Judicial Economy) 124
7. WTO 사무국(법률국 또는 규범국)의 역할 126
8. 일부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특별규정(주요 사항) 129
9.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133
제6장 상소 단계
1. 상소기구의 역할 및 의미 137
2. 상소기구 구성 및 운영 138
3. 상소 고지 및 상소심 절차 143
4. 상소기구의 주요 과제 149
5. 상소기구보고서 채택 154
제7장 이행 단계
1. 개요 159
2. WTO 권리구제의 특성 및 한계 160
3. 이행과정 개시: 이행의사 표명 162
4.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 164
5. 이행의무국의 이행현황 보고 의무(다자적인 이행촉진책) 169
6. 이행분쟁 170
제8장 불이행 시의 구제
1. 보상 협상 182
2. 보복(양허 혹은 다른 의무의 정지) 승인 요청 185
3. 보복 중재심 189
4. 보복수준 확정 후 절차 201
5. 보복 후 이행 시 철회 202
제9장 분쟁해결절차 개선 노력
1. 개요 207
2. 분쟁절차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필요사항 209
부록 1. 사례이야기
부록 2. 인용된 분쟁보고서 목록(Table of Reports Cited)
부록 3. 예시문
참고문헌 387
찾아보기 391
Author
정해관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경제학 부전공)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27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외교통상부 통상1과(아태지역 담당),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법무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세계무역기구과장을 역임하였다. 해외 근무는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주가나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주광저우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바레인대사관 대사(현직)를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도 근무하였다.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경제학 부전공)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27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외교통상부 통상1과(아태지역 담당),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법무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세계무역기구과장을 역임하였다. 해외 근무는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주가나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주광저우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바레인대사관 대사(현직)를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도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