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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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1/05
Pages/Weight/Size 188*257*40mm
ISBN 9791130337777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은행법』은 은행의 영업 활동에 적용되는 「은행법」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관련 법률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가능한 법 조문을 충실히 소개하고 분석하려고 하였다. 금융 관련 법률들이 그러하듯이 법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책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가능한 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려고 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외국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은행법제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하였다.
Contents
제1장 총 론

제1절 총 설 3
제2절 은행업 5
Ⅰ. 은행업의 의의 5
1. 정의 5
2. 예금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과 대출 업무 5
3. ‘불특정 다수’의 의미 6
4. ‘업’(業)의 의미 6
Ⅱ. 은행업 정의 관련 법적 문제 6
1. 서설 6
2. 은행업의 정의에서 유가증권이나 채무증서 발행 포함에 따른 법적 문제 7
3. 은행업 정의 관련 법적 쟁점 9
4.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관계 10
제3절 은 행 14
Ⅰ. 은행의 의의 14
1. 정의 14
2. 은행의 종류 15
3. 은행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간주되지 않은 경우 19
4. ‘은행’ 상호 사용 금지 21
Ⅱ. 은행의 법인성 22
1. ‘법인’의 범위 22
2.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24
제4절 은행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 25
Ⅰ. 서설 25
Ⅱ. 주요 적용 법률 25
1. 금융업법 25
2. 금융기반법 28

제2장 진입 규제

제1절 총 설 35
제2절 은행 설립 규제 36
Ⅰ. 서설 36
Ⅱ. 은행업 인가 36
1. 인가 절차 36
2. 인가 요건 39
3. 인가 신청 서류 47
Ⅲ. 은행업 인가 관련 쟁점 47
1. 인가 효력 발생일과 영업 개시 의무 47
2. 전국은행과 지방은행의 구별 문제 48
3. 지방은행이 전국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 49
4.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 50
5. 은행업 영위 인가 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 필요 여부 52
6. 인가 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가능 여부 53

제3장 은행 주식 보유 한도

제1절 총 설 59
Ⅰ. 서설 59
Ⅱ. 규제 연혁 60
1. 1980년대 이전 60
2. 1980년대 61
3. 1990년대 62
4. 2000년대 64
제2절 은행 주식 보유 한도 규제 67
Ⅰ. ‘동일인’ 등 주요 개념 67
1. 동일인의 정의 67
2. ‘보유’의 정의 70
3.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71
4. 의결권 있는 주식의 범위 75
Ⅱ. 전국은행 주식의 보유 한도 규제 76
1. 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의 경우 76
2.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의 경우 84
Ⅲ. 지방은행 주식의 보유 한도 규제 87
1. 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의 경우 87
2.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의 경우 88
Ⅳ.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특례 89
1. 서설 89
2. 인터넷전문은행 개관 90
3.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한도 특례 93
Ⅴ.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사후 적격성 심사 96
1. 서설 96
2. 심사 대상이 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범위 96
3. 한도초과보유 요건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97
제3절 은산분리(銀産分離) 정책 99
Ⅰ. 서설 99
Ⅱ. 은산분리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99
1. 찬반 논의 근거 99
2.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비판 100
Ⅲ. 외국 입법례 103
1. 미국 103
2. 일본 107

제4장 은행 업무 범위

제1절 총 설 117
제2절 고유 업무 119
Ⅰ. 서설 119
Ⅱ. 예금 업무 119
1. 서설 119
2. 예금 계약의 법적 성질 120
3. 예금의 종류 121
4. ‘투자성 있는 예금’의 문제 125
Ⅲ. 대출 업무 130
1. 대출 계약의 법적 성질 130
2. 대출 업무의 종류 130
Ⅳ. 내국환·외국환 업무 132
1. 의의 132
2. 조문 체계상 내국환·외국환 업무의 고유 업무 해당 여부 134
Ⅴ.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의 겸영 135
1. 서설 135
2. 상업금융업무 135
3. 장기금융업무 136
제3절 겸영 업무 137
Ⅰ. 서설 137
Ⅱ. 인가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겸영 업무 138
1. 자본시장법에 따른 겸영 업무 138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 152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153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153
5.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 154
6. 신용정보법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54
7.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금융업무 155
Ⅲ.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겸영 업무 155
1.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 155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156
Ⅳ. 「은행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겸영 업무 156
1.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 업무 156
2.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157
3. 기업의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 158
4. 증권의 투자 및 대차(貸借) 거래 업무 158
5.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 업무 161
6. 금융상품 판매 대행 업무 161
7. 대출 및 대출채권 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162
8. 국외 지점이 영위하는 업무 163
9. 그 밖에 금융감독당국이 고시한 겸영 업무 163
Ⅴ. 겸영 업무 영위 시 이해상충 관리 의무 164
1. 서설 164
2. 정보 교류 차단 등 공정한 이해상충 관리 의무 164
3.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적용 대상 업무 164
4. 이해상충 관리 방법 및 절차의 내부통제기준 반영 의무 165
5. 이해상충 정도에 따른 은행 의무의 차별화 166
6. 별도의 장부 및 기록 유지 의무 167
제4절 부수 업무 168
Ⅰ. 서설 168
Ⅱ. 은행법령이 규정하는 부수 업무 169
1. 서설 169
2. 채무 보증 또는 어음 인수 업무 169
3. 상호부금 업무 171
4. 영업채권매입업(factoring) 171
5. 보호예수 업무 172
6. 수납 및 지급 대행 업무 173
7.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대행 업무 173
8.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 대행 업무 174
9.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업무 174
10.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 업무 175
11.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 업무 175
12. 부동산의 임대 업무 175
13.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 대행 업무 176
14. 광고 대행 업무 177
15. 금지금의 매매·대여 등의 업무 177
16.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 업무 178
Ⅲ. 사전 신고에 의한 부수 업무 178
1. 서설 178
2. 금융감독당국의 업무 제한 또는 시정 명령 179
3. 신고한 부수 업무는 모든 은행이 영위 가능 179
4. 신고하여 인정된 부수 업무 179
제5절 은행의 보험대리업 규제 182
Ⅰ. 서설 182
Ⅱ. 규제 현황 183
1. 서설 183
2. 보험대리점의 법적 지위 183
3. 「보험업법」에 따른 규제 184
4. 금융소비자법에 의한 규제 190
Ⅲ. 보험대리업 규제의 위헌성 여부 190
1. 규정 방식의 위헌성: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의 위반 가능성 190
2. 보험상품 판매 제한 규제의 위헌성 191
3. 소결 194
Ⅳ. 외국 입법례 194
1. 일본 194
2. 미국 198
Ⅴ. 규제 개선 방안 203
1. 기본 원칙: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규제의 설정 필요 204
2. 보험상품 판매 비중 제한 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 필요 204
3. 보험상품 판매 종목의 범위 확대 필요 206
4. 점포별 보험 모집인 수(數) 제한 규제의 폐지 필요 207
5. 모집 방법 제한 규제의 완화 필요 207
6.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의 강화 208
제6절 은행대리업 제도 210
Ⅰ. 서설 210
Ⅱ. 은행대리업 제도의 개관 211
1. 의의 211
2.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활용 사례 212
Ⅲ. 일본의 은행대리업 제도 215
1. 은행대리업 제도의 변천 215
2. 은행대리업의 의의 217
3.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220
4. 은행대리업자의 겸업 허용 224
5. 은행대리업자의 업무 범위 225
6. 소속은행 제도 226
7. 은행대리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230
8.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감독 234
9. 평가 237
Ⅳ.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관련 규제법적 쟁점 237
1. 금융소비자법의 적용 여부 238
2. 은행대리업의 정의 240
3.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241
4. 은행대리업자의 겸업 허용 필요 244
5.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245
6. 소속은행 제도의 도입 방안 245
7. 은행대리업의 재위탁을 허용할지 여부 246
8. 분쟁 조정과 중재 제도의 활용 필요 247
9.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감독 249
10.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적용 여부 249
제7절 주요국 은행의 업무 범위 253
Ⅰ. 미국 253
1. 개관 253
2. 은행의 업무 범위 현황 254
3. 평가 262
Ⅱ. 일본 263
1. 개관 263
2. 은행의 업무 범위 현황 263
3. 평가 273
Ⅲ. 캐나다 273
1. 개관 273
2. 은행의 업무 범위 현황 274
3. 평가 277
Ⅳ. 영국 277
1. 개관 277
2. 은행의 업무 범위 현황 278
3. 평가 283
Ⅴ. 독일 283
1. 개관 283
2. 은행의 업무 범위 284
3. 평가 288
Ⅵ. 호주 289
1. 개관 289
2. 은행의 업무 범위 289
3. 평가 292

제5장 금융채 발행

제1절 총 설 301
제2절 금융채 일반 302
Ⅰ. 금융채 발행 302
1. 금융채의 종류 302
2. 발행 방법 303
3. 발행 한도 304
4. 발행 절차 304
Ⅱ. 사채 등의 등록 제도 305
1. 의의 305
2. 등록 대상 사채 305
3. 등록 절차 등 306
제3절 조건부자본증권 309
Ⅰ. 개관 309
1. 의의 309
2. 만기 311
Ⅱ.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311
1. 의의 311
2. 발행 절차 312
Ⅲ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14
1. 의의 314
2. 발행 절차 315
Ⅳ.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19
1. 의의 319
2. 발행 절차 320

제6장 은행의 자회사

제1절 총 설 333
제2절 자회사 개관 334
Ⅰ. 자회사의 의의 334
1. 정의 334
2. 관련 쟁점 335
3. 다른 법률에 따른 자회사 정의 규정 비교 336
4. 자회사 정의 기준의 변경 방안 337
Ⅱ. 자회사의 유형 338
1. 금융자회사 339
2. 비금융자회사 342
Ⅲ. 자회사 관련 쟁점 343
1. 「은행법」상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 343
2.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은행 금융자회사의 범위 비교 343
제3절 자회사 및 자은행 규제 346
Ⅰ. 자회사 규제 346
1.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액 한도 규제 346
2. 자회사에 대한 관리 및 경영실태 평가 347
3. 은행과 자회사 사이 거래 규제 348
Ⅱ. 자은행 규제 350
1. 자은행의 정의 350
2. 자은행 설립 시 한도 초과 보유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문제 351
3. 자은행의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과 거래 규제 352
제4절 구조개선법에 따른 승인 356
Ⅰ. 서설 356
Ⅱ. 구조개선법 제24조 개관 357
1. 서설 357
2. 승인 대상이 되는 주식 취득 행위 358
3. 승인 요건 362
4. 추가 주식 취득 시 금융감독당국의 재승인과 기준 364
5. 금융감독당국의 사후 승인과 기준 365
6.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의무 366
Ⅲ. 은행이 금융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66
1. 국내 금융자회사의 경우 366
2. 국외 금융자회사의 경우 368
Ⅳ. 은행이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69
1. 서설 369
2. 금융업종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70
3. 비금융업종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71

제7장 지배구조

제1절 총 설 375
Ⅰ. 서설 375
Ⅱ.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2015년 은행 지배구조 원칙」 376
1. 개관 376
2. 원칙의 주요 내용 378
3. 평가 386
Ⅲ. 지배구조법 개관 387
1. 주요 내용 387
2. 다른 법률과 관계 387
제2절 지배구조 규제 388
Ⅰ. 서설 388
Ⅱ. 임원 388
1. 서설 388
2. 임원의 범위 389
3. 임원의 자격 요건 394
4. 임원의 겸직 제한 400
Ⅲ.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406
1. 서설 406
2. 이사회의 구성 407
3. 이사회의 권한 414
4.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정 및 공시 415
5. 이사회 내 위원회 417
Ⅳ. 사외이사 제도 421
1. 개관 421
2. 사외이사의 역할론 422
3. 자격 요건 423
4.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429
5. 개선 과제 429
Ⅴ. 감사위원회 제도 434
1. 서설 434
2. 구성 434
3. 결격 요건 437
4. 선임 절차 437
5. 은행의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지원 442
Ⅵ. 임직원 보수 규제 442
1. 서설 442
2. 보수위원회 442
3. 보수체계 마련 의무 444
4. 보수 공시 의무 445
Ⅶ.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대한 특례 447
1. 서설 447
2. 개별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447
제3절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452
Ⅰ. 서설 452
Ⅱ.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 452
1. 내부통제 452
2. 준법감시인 466
Ⅲ. 위험관리와 위험관리책임자 471
1. 위험관리 471
2. 위험관리책임자 473
제4절 대주주 규제 476
Ⅰ. 서설 476
Ⅱ. 대주주 변경 승인 477
1.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477
2. 변경 승인 대상 대주주의 범위 477
3. 승인 요건 479
4. 사후 승인 480
5. 의결권 제한 및 처분 명령 480
Ⅲ. 최다출자자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481
1. 서설 481
2. 심사 대상인 최다출자자 481
3. 심사 주기 및 적격성 유지 요건 482
4. 의결권 제한 및 이행 명령 483

제8장 건전성 규제

제1절 총 설 491
제2절 재무건전성 규제 492
Ⅰ. 서설 492
Ⅱ. 자기자본비율 규제 493
1. 개관 493
2. 자기자본의 범위 497
3. 단순기본자본비율 498
4. 바젤 Ⅰ 498
5. 바젤 Ⅱ 499
6. 바젤 Ⅲ 500
7. 신용·운영·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 501
Ⅲ.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규제 502
1. 서설 502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의 대상 자산 범위 503
3.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정의 503
4.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504
Ⅳ. 유동성비율 규제 505
1. 의의 505
2.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505
제3절 경영건전성 규제 506
Ⅰ. 서설 506
Ⅱ. 신용공여 한도 규제 506
1. 의의 506
2. 동일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507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508
4. 거액 신용공여 한도 509
5.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규제 509
Ⅲ. 은행의 대주주와 거래 규제 510
1. 대주주의 정의 510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511
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한도 514
4. 대주주의 은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516
5. 금융감독당국의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517
6. 금융감독당국의 대주주에 대한 현장 검사권 517
Ⅳ. 그 밖의 경영건전성 규제 518
1. 증권 투자 한도 규제 518
2.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금지 520
3. 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521
4. 해당 은행 주식 담보 대출 금지 522
5. 해당 은행 주식 매입 목적의 자금 대출 금지 523
6.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제한 523
7.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특례 524
8.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 보유 의무 525
9. 은행의 지급준비금 및 지급준비자산 보유 의무 525
10.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금리 등의 준수 의무 526
Ⅴ. 경영정보 공시 규제 527
1. 경영공시 527
2. 재무제표의 공고 527
3. 재무상태표 등의 한국은행에 대한 제출 의무 528
4. 업무보고서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제출 의무 528
5.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사항 528
6. 자료 공개의 거부 528

제9장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총 설 533
제2절 영업행위 규제 534
Ⅰ. 금융소비자법 적용 범위 534
1.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 534
2.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판매업자 535
3.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상품자문업자 537
4. 금융소비자 538
5.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538
Ⅱ. 영업행위 규칙 539
1. 서설 539
2. 기본원칙 540
3. 적합성 원칙 541
4. 적정성 원칙 541
5. 설명 의무 542
6.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543
7. 부당 권유 행위 금지 544
8. 금융상품 광고 규제 545
9.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546
10. 약관 규제 547
11. 금융거래상의 중요 정보 제공 의무 550
12. 금리 인하 요구권 550
Ⅲ. 그 밖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551
1.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551
2.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권 553
3. 금융감독당국의 금융상품 판매 제한 명령권 555
4. 손해배상책임 555
제3절 금융 분쟁 조정 제도 557
Ⅰ. 서설 557
Ⅱ.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현황 557
1. 개관 557
2.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558
3. 그 밖의 금융 분쟁 조정 기구 563
Ⅲ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 과제 566
1. 서설 566
2. 분쟁 조정 제도의 활성화 방안 566
3. 금융 분쟁 조정 기구의 개편 방향 570

제10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1절 총 설 579
제2절 설립 규제 581
Ⅰ. 서설 581
Ⅱ. 최초 외은지점 설립 582
1. 서설 582
1. 설립 절차 582
Ⅲ. 추가 외은지점 설립 589
1. 서설 589
2. 설립 절차 590
Ⅳ. 관련 쟁점 592
1. 설립 인가 시 은행업 영위 인가도 포함되는지 여부 592
2. 국내 대표자 593
3. 추가 외은지점 설립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출연금 납부 의무 여부 594
4. 인가 없이 외은지점 설립 시 벌칙 조항 적용 문제 595
5. 인가 요건의 다양화 방안 595
제3절 영업 규제 597
Ⅰ. 서설 597
1. 외은지점의 법적 성격 597
2. 외은지점 대표자의 법적 지위 598
3. 지점 이전 시 신고 598
Ⅱ. 업무 관련 규제 598
1. 업무 범위 598
2. 건전성 규제 599
3. 영업행위 규제 599
4. 지배구조 규제 600
5. 국내 자산 보유 의무 601
6. 예금보험 제도의 대상 602
7. 정보 처리 업무의 본점 등에 대한 위탁 규제 602
Ⅲ. 관련 쟁점 603
1. 외은지점에 적용 배제되는 「은행법」 조항 문제 603
2. 본점 자본금 인정 여부 606
3. 본점에 대한 업무 위탁 608
4. 본점 등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610
5. 본점과 지점 사이 신용공여 규제 611
6. 국내 보유 자산 의무 제도의 강화 612
7.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 규제 613
제4절 폐쇄 규제 614
Ⅰ. 서설 614
Ⅱ. 폐쇄 절차 614
1. 자발적 폐쇄 절차 614
2. 당연 폐쇄 사유 및 절차 620
Ⅲ. 관련 쟁점 622
1, 외은지점의 파산이나 청산 시 국내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 의무 622
2. 외은지점의 자발적 폐쇄 시 청산 절차의 강제 여부 623
3. 본점 합병 시 관련 문제 624

제11장 개인신용정보

제1절 총 설 631
Ⅰ. 서설 631
Ⅱ. 신용정보법 개관 631
1. 서설 631
2. 주요 내용 632
Ⅲ.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 633
1. 의의 633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634
3. 신용정보법 제3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635
제2절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636
Ⅰ. 개인신용정보 개관 636
1. 개념 636
2. 종류 637
3. 개인신용정보의 중요성 639
Ⅱ.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처리 및 위탁 640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640
2.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641
3. 정보집합물의 결합 642
4.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642
Ⅲ.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644
1.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644
2. 신용정보전산체계의 보안 유지 의무 644
3. 신용정보관리기준 준수 의무 644
4.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선임 645
5.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유 기간 규제 646
Ⅳ.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648
1.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제한 648
2.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활용 649
Ⅴ.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동의 652
1. 서설 652
2.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652
3.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한 고지와 동의 657
4. 정보 활용 동의 등급 659
5.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철회 659
Ⅵ. 개인신용정보주체의 권리 660
1.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660
2.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권 661
3. 개인신용정보의 교부·열람 및 정정 청구권 662
4. 신용 조회 사실의 통지 요청권 663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663
6. 신용정보의 무료 열람 권리 664
7. 채권 변동 정보의 교부 청구·열람권 664
8.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664
9. 연락 중지 요청권 665
Ⅶ. 신용정보회사 등의 의무 666
1. 신용정보 활용 체제의 공시 의무 666
2.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 누설 및 이용 금지 의무 666
3. 신용정보 누설 시 통지 의무 667
4. 개인신용평점(신용점수) 하락 가능성 설명 의무 668
5.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 통지 의무 668
6. 상거래 거절 근거의 신용정보 고지 의무 668
Ⅷ.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부과 669
1. 손해배상책임 669
2. 행정적 제재로서 과징금 부과 672
제3절 신용정보업 등의 규제 675
Ⅰ. 신용정보관리기관 675
1. 신용정보집중기관 675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679
3. 데이터전문기관 682
Ⅱ. 신용정보업 682
1. 개관 682
2. 개인신용평가업 683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684
4. 기업신용조회업 685
5. 신용조사업 687
Ⅲ. 감독 및 제재 687
1. 감독 687
2. 벌칙 및 과태료 689
제4절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691
Ⅰ. 유럽연합 691
1. 개관 691
2. 적용 범위 691
3. 개인정보의 정의 692
4.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 692
5. 동의 요건 692
6.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692
7. 개인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의 책임 강화 693
8.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 694
9. 과징금 제재 조치 694
Ⅱ. 미국 694
1. 개관 694
2. 「공정신용보고법」 694
3. 「금융서비스현대화법」 696
Ⅲ. 영국 697
1. 개관 697
2. 개인정보의 정의 698
3.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 698
4.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698
5.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699
Ⅳ. 일본 700
1. 개관 700
2. 개인정보의 정의 700
3. 개인식별부호 700
4. 요배려개인정보 701
5. 익명가공정보 701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701
7. 개인정보의 외국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제공 702
8. 역외 적용 702
Ⅴ. 주요국의 비교 평가 702

제12장 금융실명거래와 자금세탁방지

제1절 총 설 707
제2절 금융실명거래 규제 709
Ⅰ. 서설 709
1. 개관 709
2. 적용 금융기관의 범위 709
3. ‘금융거래’와 ‘금융자산’의 정의 710
Ⅱ. 실명 확인 711
1. 실명 확인 의무 711
2. 비대면 실명 확인 715
3.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 실지명의 및 실제 소유자 확인과 금융실명법
관계 717
Ⅲ. 차명 거래 규제 720
1. 서설 720
2. 차명 거래의 경우 실명 확인 의무 위반인지 여부 720
3. 탈법 행위 목적의 차명 거래 금지 721
4. 차명 거래 관련 쟁점 722
Ⅳ.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725
1. 서설 725
2.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 725
3. 금융거래 비밀 보장 의무 731
4.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절차 731
5.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733
6. 금융거래정보 제공 내용의 기록·관리 735
7.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과 금융실명법의 관계 736
제3절 자금세탁방지 규제 739
Ⅰ. 서설 739
Ⅱ. 특정금융정보법 739
1. 개관 739
2. 의심거래 보고 의무 742
3.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743
4.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조치 의무 744
5. 고객 확인 의무 744
6. 전신송금 시 정보 제공 의무 748
7. 금융거래 정보의 보유 기간 749
8.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750
Ⅲ. 범죄수익은닉규제법 757
1 개관 757
2.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假裝) 행위와 수수(收受) 행위에 대한 처벌 759
3. 금융기관의 신고 의무 759
4. 범죄수익 등의 몰수 760
5. 범죄수익 등의 추징 761
Ⅳ. 테러자금금지법 761
1. 서설 761
2.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761
3. 금융기관 종사자의 의무 763

제13장 은행 조직 변경과 퇴출 규제

제1절 총 설 767
제2절 은행의 조직 변경 768
Ⅰ. 서설 768
Ⅱ. 「은행법」에 따른 합병 등의 인가 769
1. 서설 769
2. 은행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인가 769
3. 은행의 영업 양도 또는 양수 인가 769
4. 은행업 폐업의 인가 770
5. 은행의 해산 인가 771
6. 조건부 인가 771
Ⅲ. 구조개선법에 따른 은행의 합병 및 전환 772
1. 서설 772
2. 은행의 합병 및 전환 인가 772
3. 합병 절차의 간소화 774
4. 조세 감면 혜택 779
5. 합병에 대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 혜택 780
6.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의 계속 영위 혜택 780
7.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은행법」상의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특칙 782
제3절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785
Ⅰ. 서설 785
Ⅱ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선정 787
1. 서설 787
2. 매년 선정 및 선정 기준 787
3. 선정 후 통보 788
4. 개선 과제 788
Ⅲ. 자체정상화계획 790
1. 서설 790
2.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및 제출 790
3. 금융감독원의 자체정상화계획 평가 791
4. 금융위원회의 자체정상화계획 심의 및 승인 792
5.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이행 의무 792
Ⅳ. 부실정리계획 793
1. 서설 793
2.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정리계획 수립 793
3. 금융위원회의 부실정리계획 심사 및 승인 794
4.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정리 시 예상 장애 요인의 해소 조치 795
5. 검토 과제 795
Ⅴ. 향후 도입 과제 798
1. 채권자손실분담 제도의 도입 방안 798
2.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의 일시 정지 명령 제도의 도입 방안 807
제4절 부실은행의 정리 813
Ⅰ. 서설 813
Ⅱ. 적기시정조치 814
1. 개관 814
2. 적용 기준 816
3. 조치 내용 819
4.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자본금 감소 명령 시 절차의 간소화 특례 821
5.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자본금 증가 명령 시 절차의 특칙 823
6.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824
7. 적기시정조치 제도의 개선 과제 826
Ⅲ.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829
1. 서설 829
2.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은행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 매입 830
3. 부실은행의 ‘특정주주’에 대한 자본금 감소 명령과 절차의 간소화 특례 831
4.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의 출자 시 신주 발행 절차의 특칙 835
5. 부실은행 등의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한도에 대한 특례 836
Ⅳ. 부실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836
1. 의의 836
2. 법적 성질 837
3. 계약이전 결정 처분 사유 838
4.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 838
5. 계약이전 결정 절차 특례 839
6. 계약이전 결정의 법적 효력 842
Ⅴ. 자본금 감소 절차에 대한 특례 843
1. 서설 843
2. 자본금 감소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기간 등의 단축 843
3. 주식 소각 및 주식 병합의 공고 기간 단축과 공고 844
Ⅵ. 관리인의 선임과 권한 등 845
1.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845
2. 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특례 845
3. 관리인의 선임 등기 846
4. 관리인의 권한 846
5. 관리인의 직무 수행 846
Ⅶ. 행정처분 847
1. 서설 847
2. 부실은행에 대한 조치 847
3.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 848
4. 부실은행의 부실관련자에 관한 자료 제공의 요청 849
제5절 은행의 해산, 청산 및 파산 850
Ⅰ. 서설 850
Ⅱ. 은행의 해산 850
1. 서설 850
2. 해산 사유 851
3. 「은행법」에 따른 해산 인가 852
Ⅲ. 은행의 청산 852
1. 서설 852
2. 청산인 선임 특례 852
3. 청산인 해임 854
Ⅳ. 은행의 파산 854
1. 서설 854
2. 금융위원회의 파산 신청 855
3. 파산관재인 선임 특례 856
4. 파산 선고의 송달 등 858
5. 예금자표의 작성 및 제출 등 858

제14장 감독 및 제재

제1절 총 설 865
제2절 금융감독기관 866
Ⅰ. 서설 866
Ⅱ. 금융감독기관 866
1. 금융위원회 866
2. 증권선물위원회 868
3. 금융감독원 869
Ⅲ. 금융감독기관 사이의 관계 871
1.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 871
2. 금융위원회 권한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위탁 872
Ⅳ.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과제 872
제3절 검 사 874
Ⅰ. 서설 874
Ⅱ. 은행에 대한 검사 874
1. 서설 874
2. 검사 범위 875
3. 검사 방법 및 절차 875
4.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과태료 부과 876
Ⅲ. 은행의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 876
1. 서설 876
2. 검사 대상 대주주 등의 범위 877
3. 검사 사유 877
4. 검사 방법 878
5.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과태료 부과 878
Ⅳ. 금융감독당국 보고 사항 878
1. 서설 878
2. 보고 사항 878
제4절 제 재 880
Ⅰ. 서설 880
Ⅱ. 행정 제재 881
1. 서설 881
2. 은행에 대한 제재 881
3. 임직원에 대한 제재 883
4. 과징금 부과 884
5. 이행강제금 부과 884
6. 과태료 부과 885
Ⅲ. 형사 처벌 885
1. 서설 885
2. 위반 행위와 형벌 885
3. 양벌 규정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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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고동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보스톤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사) 은행법학회 회장
(사)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주요 논문〉

『국제법무학개론』(동림사, 2000, 공저)
『금융규제와 법』(박영사, 2008)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립에 대한 규제 내용 및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은행 설립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증권회사 업무범위 규제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쟁점과 개선 과제”
“부동산 금융의 유형 및 특징과 과제” 외 다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보스톤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사) 은행법학회 회장
(사)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주요 논문〉

『국제법무학개론』(동림사, 2000, 공저)
『금융규제와 법』(박영사, 2008)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립에 대한 규제 내용 및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은행 설립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증권회사 업무범위 규제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쟁점과 개선 과제”
“부동산 금융의 유형 및 특징과 과제”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