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 지식 산업의 진전과 더불어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정보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위치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용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신체의 자유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정보의 역기능을 적절히 차단하면서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가 보다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Contents
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 배경 및 연혁
2. 주요국 위치정보 입법 현황
3. 법률의 주요 내용
Ⅱ. 법률의 적용대상 등
1. 법률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1.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2.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3.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4. 위치정보사업의 양수·법인의 합병 등
5.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7.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8.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9.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 등
10. 이용약관의 공개 등
11. 등록 취소 및 사업 폐지·정지 등
12. 과징금의 부과 등
Ⅳ. 위치정보의 보호
1.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2.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3.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4.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5. 개인위치정보 수집
6.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
7.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8.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9.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10.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11.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Ⅴ. 정보주체의 권익보장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2.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권리
3.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4. 손해배상
5. 분쟁의 조정 등
Ⅵ. 긴급구조 등
1.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2.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3.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4. 비용의 감면
5. 통계자료의 제출
Ⅶ. 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 등
1. 기술개발의 추진 등
2. 표준화의 추진
3.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4.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5.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6. 시정조치 등
7. 청문
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0. 준용 규정
〈부록 1〉 자주 묻는 질문(FAQ)
〈부록 2〉 법률, 시행령 등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