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學校體育, school physical education)은 ‘학교에서 교육기관의 책임하에 시행되며, 각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을 말한다. 그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조직적·계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내에서는 교과로서의 체육과 특별활동으로서의 운동행사 클럽, 자유로운 운동시간 등 세 가지의 경우가 있으며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이들은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적·특수적 분야이다.'
자유시간이나 클럽 활동은 주로 학생의 욕구나 흥미를 충족시키는 일상적인 활동이지만, 이것들의 계획·조직화는 홈룸(homeroom)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시간의 활동은 학생들의 자유에 맡기지만 관리면에서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운동 클럽 활동에서는 집단에서의 ‘자기결정’·‘자기 통제’를 주로 해서 그 자주적·자발적 활동의 전개를 존중하면서 지도를 해야 한다. 교과시간에서는 교사의 지도하에서 치밀하게 학습을 시키며, 한편 학생의 체력이나 운동 기능, 사회성 등을 계획적으로 발달시켜서 집단의 자주적인 운동 생활이나 개인의 자유스러운 유희를 체육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기본을 학습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또한 엘리트스포츠 (Elite Sport)란 정책적으로 특정 소수의 엘리트 선수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훈련을 시켜 국제대회 등에서 메달획득의 가능성을 높이는 스포츠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는 생활 체육·스포츠를 말하는 풀뿌리 체육 (Grass Root Sport)와 상업주의에 입각한 프로페셔널 스포츠(Professional sport)와 구분되는 용어다.
세계적인 평화 공존의 시대에는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의 하나로 올림픽 성적이 활용되고 올림픽 메달은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체육 정책 또한 소수 대표 선수 중심의 육성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의 경기력 향상과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한 시설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몇몇 국가 대표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은 올림픽 금메달 순위에 집착할 뿐 전 국민의 체력 증진이나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 체육은 뒷전이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체육의 패러다임은 엘리트 육성 중심의 체육이었다. 엘리트 체육이 중시된 주요 이유는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 엘리트 스포츠를 통한 국민 통합,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체제 우월성 입증 등의 목적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냉전 시대에는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가적 이해에 부합하도록 하는 엘리트 체육의 패러다임이 특히 지배적인 경향이었다.
한편, 생활체육(Sport for all, 生活體育)은 ‘체육·스포츠 활동을 일상생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생활체육의 주목적은 신체활동의 부족, 자기표현의 기회상실, 인간관계 등과 관련하여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일반 국민의 체육 활동 참여 열기 고조로 생활 체육 수요가 급증하였다. 산업 발달과 자동화 시대의 도래로 국민 건강, 체력 약화, 퇴폐 향락 풍조 만연 등 사회 문제 해결의 대안이자 사회 복지 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생활 체육을 채택한 세계 각국의 경향에 공감하여 ‘보는 체육’(엘리트 체육)에서 ‘하는 체육’(생활 체육)으로 체육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체육(社會體育) 은‘취학 전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개인적인 생활영역 안에서 각자의 취미·여건·환경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한 자발적 참여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신체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체육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국민건강의 증진방안으로서, 청소년의 선도로서, 지역사회개발 등으로서의 사회체육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정부에서는 건민정책의 일환으로, 더 나아가 청소년 선도책으로서의 사회체육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여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정립 및 여가의 생산적인 활용 등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도시산업사회에로의 진전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 체력의 저하, 스트레스의 가중, 성인병 증가 등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체육의 생활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여가의 증대와 풍요가 만드는 낭비와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여가풍토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스포츠가 몇몇 선수들만의 것이 아니라 학교체육에서부터 생활스포츠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 만인을 위한 스포츠로 정착될 때까지, 국민복지정책차원에서 사회체육을 위한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할 때이다.
2018년 8월
海東 김용수
Contents
Ⅰ. 학교체육과 스포츠
1. 스포츠교육학과 학교체육 12
가. 나의 고민과 반성 12
나. 스포츠교육 & 체육교육 13
다. 스포츠교육학의 연구에 대한 반성 15
라. 토착화의 가능성 탐색 19
마. 스포츠교육학과 학교체육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24
2. 좋은 체육수업과 좋은 체육교사 27
가. 시작하는 글 27
나. 좋은 체육수업의 모습 28
다. 좋은 체육교사의 모습 34
라. 좋은 체육수업을 하는 좋은 체육교사가 되는 길 41
마. 좋은 체육수업은 어떤 걸까요 44
바. 마치는 글 45
3. 학원과 학교 반복되는 삶, 행복과 기쁨 느낄 수 없어 47
가. 행복한 삶을 위한 성찰 52
나.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행복한 삶 위해 노력해 나갈 것 53
다. 아마추어 스포츠를 통해 꿈꾸는 행복한 삶 55
4.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59
가. 학교체육의 안정적 정착이 우선 59
나. 청소년교육을 위한 학교체육의 비전과 과제 66
다.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 68
라. 학교체육의 진실과 오해 72
5. 방과후 스포츠활동의 실천과제 75
가. 방과후 스포츠활동의 기반 요건 76
나. 방과후 스포츠활동의 의의 79
다. 방과후 스포츠활동의 정착을 위한 실천과제 82
6. 체육단체 통합 왜 필요한가 88
가. 대한체육회 KOC 독립 강력 반발 88
나. 스포츠 혁명의 구조 89
7. 찾아가는 체육관-스포츠버스 97
가. 리모컨 게임부터 추억의 공굴리기까지 97
나. 올해 40곳-가정의 달 5월에만 11곳 99
8.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 101
9. 체육·스포츠인들의 담론 몇 가지 105
가. 체육계만 출신대학 제한 필요한가 105
나. 전국소년체전 제도 개선 시급하다 106
다. 스포츠계의 여성들은 이등 시민을 벗어날 수 있을까 108
라. 국제 스포츠대회 흑자는 불가능한가 110
마. 시·도체육회 수석부회장 도입과 관련해서 111
바. 학교체육 지도자 열정이 체육·스포츠 경쟁력 113
사.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은 비민주적 규제 114
10. 건강교육의 새 지평을 열며 116
가. 중·고교 보건과목 2010년부터 선택교과로 도입 116
나. 국민건강진흥법과 보건교육 118
다. 보건교육의 목적과 목표 121
라. 건강증진 방안 122
마. 보건교육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125
Ⅱ. 엘리트체육과 스포츠
1. 올림픽의 기원은 치열한 전쟁이었다 129
가. 신화로 보는 올림피아 제전경기의 기원 130
나. 고대 올림픽 제전의 기원과 특성 135
2. 한국 엘리트스포츠 정책 138
3. 엘리트스포츠의 현상학적 접근 144
4. 한류의 원조는 스포츠다 149
가. 태릉선수촌과 풍납토성 152
나. 아시아 체육기자연맹의 역할 153
다. 남북체육회담을 제안해 보자 155
5. 전국 스포츠대회가 나아갈 길 157
가. 전국체육대회 160
나. 엘리트체육의 씁쓸한 자화상 161
6. 전국 소년스포츠대회가 나아갈 길 163
가. 전국소년체전에 대한 반성 164
나.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 전국소년체육대회 166
다. 소년체전, 전국체전을 넘어 올림픽으로 168
7. 스포츠공약은 왜 없나 170
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공약은 왜 없나 172
나. 왜 메르스 공약은 없나 174
8. 미래 엘리트스포츠가 나아갈 길 176
가. 북한의 스포츠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77
나. 축구의 글랜드 슬램 178
다. 머니볼 전략 179
라. 경찰청 스포츠단 해체 안 된다 181
마. 체육의 뿌리 체육고등학교를 살리자 183
바. 日은 기업 손잡고 비인기 육성 184
9. 올림픽 정식종목 퇴출과 잔류 186
가. 레슬링 넋놓고 있다 퇴출 파테르 186
나. 런던의 성공을 올림픽 잔류로 연결한 태권도 188
10. 학원 엘리트스포츠 어두운 그늘 190
가. 스포츠강국 대한민국의 운동장의 가치는 지켜지고 있는가 191
나. 금메달 많이 딴다고 스포츠선진국인가 196
다. 엘리트스포츠가 필요한 이유 198
11.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한 한국스포츠 200
가. 체육회 물리적 통합은 했지만 201
나. 독립성 되찾은 체육회 다음은 재정 자립성 203
다. 통합 2년 실망스런 성적표 204
12. 엘리트스포츠 정책의 방향 206
가. 뒤로 가려하는 한국스포츠 206
나. 한국스포츠 정책의 제고 207
다. 한국인 IOC 위원은 없고 실망만 있다 210
Ⅲ. 생활체육과 스포츠
1. 생활체육이 나아갈 길 214
가. 생활체육진흥법을 만들어야 한다 215
나.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은 국민 기본권 217
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생활체육 지원예산 219
2. 생활체육의 선진화 221
가. 생활체육 선진화를 위한 노력 222
나. 사회 복지로서 생활체육 223
3. 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생활체육 정책 228
가. 생활체육의 기회와 균등 229
나. 스포츠복지로서의 생활체육 지원 과제 232
4. 생활체육의 현상학적 접근 236
5. 풀뿌리 체육 예산 확보-동호인-함께 뛰는 대회도 240
6. 엘리트-생활체육 장벽없는 미-독 평등을 가르친다 243
가. 스포츠가 사회를 바꾼다. 스포츠로 사회 통합하는 나라 244
나. 스포츠의 주인은 국민이다 245
7. 스포츠 인구 늘려 관광산업 덩치 키우자 247
가. 스포츠가 신성장 동력이다 247
나. 학교 스포츠클럽활동 입시 반영 추진 249
8. 생활체육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250
가. 생활체육의 개념 250
나. 생활스포츠 활성화 필요성 252
다. 인간 사회의 축소판 스포츠 253
라. 바보야 복지는 체육이야 255
마. 교육과 스포츠 체육활동은 인성을 키운다 256
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59
가.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이천시 위상 높여 261
나.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서울에서 폐막 263
10. 세 살 운동 여든까지, 평생 행복 생활체육 266
11. 생활체육 지도자, 국민 건강 지킨다는 보람으로 271
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때 최고의 보람 271
나. 업무 과중 열악한 처우, 사명감으로 버텨 272
12. 운동이 보약, 어르신 체육활동 274
13. 사회복지 이념에 따른 생활체육 278
가. 사회복지 개념 279
나. 사회복지로서의 생활체육 280
14. 국민 10명 중 6명 생활체육 참여, 전년 대비 3.5% 증가 287
가. 생활체육 백년대계를 세워라 289
나. 평균을 높이는 생활체육 정책이 필요하다 290
다. 생활체육의 온도 292
Ⅳ. 사회체육과 스포츠
1. 사회체육의 개념과 기능 296
가. 사회체육의 개념 296
나. 사회체육의 기능 296
2. 사회체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논의 302
가. 노인체육이 나아갈 길 303
나. 미래 사회체육이 나아갈 길 304
다. 체육을 통한 복지국가 307
3. 지방 엘리트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311
가. 학교 체육시설의 기능 313
나. 생활체육과 연계한 체육 시설의 개방 315
다. 국민생활체육회의 학교 체육시설 활용 318
4. 지역사회 체육·스포츠의 방향 321
가. 대한체육회, 신신 공로스포츠 클럽 9곳 선정 321
나. 전북도 체육회 지방체육진흥 사업기금 15억 5천 확보 322
5. 학교체육, 생활스포츠, 엘리트스포츠, 사회체육의 연계 324
가. 학교스포츠 324
나. 생활스포츠 328
다. 엘리트스포츠 331
라. 사회체육 333
마.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 엘리트스포츠, 사회체육 연계에 대한 제안 336
6. 장애인 복합문화시설 2015년까지 150개 생긴다 341
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343
나. 장애인 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 시작 발표 345
7. 지방 분권화 체육·스포츠 정책 349
가. 지방분권화의 원리와 과제 350
나. 지방분권화 체육정책의 의의와 목표 353
다. 지방분권화 체육정책의 과제 357
8. 초고령시대 의료-커뮤니트커어 연계 바람직한 해법 361
9. 엘리트체육으로 이뤄지는 우민정책과 공허한 애국심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