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전북 고창에서 농부이자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을 목도하고 산업화의 주역을 꿈꾸며 울산공고에 진학한다. 1982년 명지대 건축학과에 들어가지만 386의 희망과 좌절과 방황을 겪었다. 졸업 후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서 경희궁 복원, 서대문 형무소 발굴 작업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건축문화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낙향해 고창, 정읍, 전주 등지를 돌며 참신한 시도로 30여 채의 집을 지었지만, 자금난으로 빈털터리가 되어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재기를 모색했다. 1990년대 초, IT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당시 국내에서는 개념조차 생소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를 개척했다. 한국인터넷법학회 상임이사, 한국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 한국산업재산권학회 이사를 맡고, 지적재산권 연구로 경희대에서 석사, 한양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으며 (수료), 명지대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2000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사무총장 상근부회장을 맡아 협회를 이끌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협회로 키웠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지금의 SNS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개발한 것이 화제가 되어 제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캠프에서 모바일팀장을 맡아 젊은층의 표심을 잡는 데 기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맡았다. 이네스트커뮤니케이션 CEO를 거쳐 KT 계열사인 KT엠하우스 CEO로 영입되어 혁신적 리더십으로 3년 만에 매출은 5배, 영업이익은 7배로 키웠다. 2012년 새누리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2013년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03년 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았으며, 저서로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관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판례집' '다매체시대의 지적재산권'이 있고, 논문으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정통부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 '콘텐츠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친고죄 조항 타당한가' '멀티유저시스템에 대한 법적 문제' '멀티유저시스템에 대한 법적 평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있어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 방식에 대한 법적 과제' 등이 있다.
1963년 전북 고창에서 농부이자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을 목도하고 산업화의 주역을 꿈꾸며 울산공고에 진학한다. 1982년 명지대 건축학과에 들어가지만 386의 희망과 좌절과 방황을 겪었다. 졸업 후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서 경희궁 복원, 서대문 형무소 발굴 작업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건축문화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낙향해 고창, 정읍, 전주 등지를 돌며 참신한 시도로 30여 채의 집을 지었지만, 자금난으로 빈털터리가 되어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재기를 모색했다. 1990년대 초, IT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당시 국내에서는 개념조차 생소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를 개척했다. 한국인터넷법학회 상임이사, 한국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 한국산업재산권학회 이사를 맡고, 지적재산권 연구로 경희대에서 석사, 한양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으며 (수료), 명지대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2000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사무총장 상근부회장을 맡아 협회를 이끌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협회로 키웠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지금의 SNS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개발한 것이 화제가 되어 제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캠프에서 모바일팀장을 맡아 젊은층의 표심을 잡는 데 기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맡았다. 이네스트커뮤니케이션 CEO를 거쳐 KT 계열사인 KT엠하우스 CEO로 영입되어 혁신적 리더십으로 3년 만에 매출은 5배, 영업이익은 7배로 키웠다. 2012년 새누리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2013년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03년 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았으며, 저서로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관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판례집' '다매체시대의 지적재산권'이 있고, 논문으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정통부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 '콘텐츠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친고죄 조항 타당한가' '멀티유저시스템에 대한 법적 문제' '멀티유저시스템에 대한 법적 평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있어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 방식에 대한 법적 과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