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12월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대마초 파동”으로 1976년 4월 「대마 관리법」이 제정되어 1977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마초 흡연은 법률적·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마 관련 마약 사범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대마초 흡연은 마약 중독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1년 UNODC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4% 약 2억 명이 대마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대마 성분 중 환각과 중독을 유발하는 THC와 다른 핵심 성분들의 분리·정제·합성 이후 ‘대마의 의료적·산업적 효용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고 그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캐나다와 미국, 유럽 등의 나라들은 법적 통제하에 대마의 부분적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대마 사용을 금지하는 데 있어서 한계와 대마 관련 암시장의 확대에 따른 폐해가 정책의 전환을 촉진한 면도 있다.
특히, 대마사용의 위해성/유익성에 기초하여 대마의 의료적·상업적 가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논리와 치밀한 법적 관리를 통하여 대마의 부정적 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결과로 '의료용 대마'의 글로벌시장은 계속 성장하여 2028년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동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연구의 확대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마약류 관련 규제와 부정적 사회 인식 때문에 대마의 산업적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관련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Contents
1장 역사
2장 대마란
3장 대마의 주요 활성 성분
4장 내인성 칸나비노이드
5장 대마의 약리작용
6장 제형 부분
7장 규제
Author
이범진,정재훈
現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現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연구소장
現 건강소비자연대 총재
前 한국약제학회 회장
前 아시아약학연합(AASP) 회장
前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
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
現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現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연구소장
現 건강소비자연대 총재
前 한국약제학회 회장
前 아시아약학연합(AASP) 회장
前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
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