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결의 맥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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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09/05
Pages/Weight/Size 153*225*20mm
ISBN 9788992654609
Categories 사회 정치 > 교육
Description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공개하는 후회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는 법”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하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보면 그 흉폭함, 계획성, 복수의 과정 등을 보면 과거 지역 조폭 사건으로 여겨질 정도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연예인들의 사생활만큼이나 쉽게 잊힌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아이의 교실, 가족 안에서 발생한다면 반응은 아주 달라진다. 국내 초중고 학생은 대략 550만 명이다. 가족의 수로 어림잡으면 약 2천만 명이 학생과 관련되어 있지만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모든 학교 문제는 사라진다. 과거의 학교폭력이 주먹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따돌림, 단체 카톡, 부정확한 정보 전달, 소문내기 등 폭력의 형태가 진화(?)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주한 학교폭력들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에 놀란다.

이 책은 과거 방식이 아닌 새롭게 개정된 학폭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반영·정리해 갈등 없이 해결할 수 다양한 해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학교폭력의 예방이나 문제점 등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도서가 아니라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제안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법(法)과 규칙의 관점에서 접근한 실용도서이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법이라는 기초지식 없이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집필했다. 학교폭력도 엄연한 법의 집행의 문제다. 법 개정에 따른 절차가 달라진 만큼 그에 대한 대비도 달라져야 한다.
Contents
프롤로그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학교폭력 연루의 징후
학교폭력 신고 후의 대략의 진행절차
학교폭력사건 고려사항
신고단계
사안조사 단계
학교장의 긴급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조치 결정 및 서면통보
심의위원회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
특이한 유형의 학교폭력 사건 대처 노하우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2. 불복방법

기존의 ‘재심’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함께하여야 할 ‘집행정지’ 신청

3. 형사사건

형사고소(피해자)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이란?
소년보호사건(가해자)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의 이유
상대가 누구인가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전자소송 혹은 우편으로 접수
소요기간, 판결 확정 이후

에필로그
학교폭력,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Author
이호진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남자 1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그냥 앉으면 안 일어났다. 고등학교 시절 등교를 하면 앉아서 공부만 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 복도를 뛰어다녔던 그 시절. ‘독한 놈’이라는 말을 들으며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법을 좋아하기보다는 점수에 맞췄다.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현실과 타협하며 금융공기업에 취업했다. 근데 그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다. 그래서 생고생을 한 끝에 변호사 자격을 손에 넣었다. 그렇다고 공부만 한 건 아니다.

꼬맹이 시절에는 덩치도 크고 태권도를 한 탓에 골목 대장놀이를 즐겨했다. 그 후에는 사이버 세상에 빠졌다. ‘스타크래프트’ 정복을 위해 학원비를 PC방에 헌납했었다. 물론 걸려서 아버지께 매를 맞고 쫓겨났다. 그렇게 철없는 시절을 보냈다. 인연을 맺은 법무법인에서 이혼,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다 우연히 ‘학교폭력’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소개하는 학교폭력도 있지만 서로 오해가 얽혀 법 앞에 서는 사례도 많다. 변호사는 ‘학교 문 밖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학교 안의 아픔과 상처를 후비고 꼬맨다. 폭력의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들이 갖는 고통과 외로움, 두려움에 어른들이 답을 하지 않아 이렇게 끝나버린 건 아닌지 반성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청소년관리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2019. 12.),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10인의 ‘우수변호사’(2018. 6.),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 변호사·변리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서울 강서, 마포, 영등포, 일산 동부/서부, 파주경찰서(총 6곳) 법률자문변호사, 일산서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한광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남자 1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그냥 앉으면 안 일어났다. 고등학교 시절 등교를 하면 앉아서 공부만 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 복도를 뛰어다녔던 그 시절. ‘독한 놈’이라는 말을 들으며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법을 좋아하기보다는 점수에 맞췄다.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현실과 타협하며 금융공기업에 취업했다. 근데 그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다. 그래서 생고생을 한 끝에 변호사 자격을 손에 넣었다. 그렇다고 공부만 한 건 아니다.

꼬맹이 시절에는 덩치도 크고 태권도를 한 탓에 골목 대장놀이를 즐겨했다. 그 후에는 사이버 세상에 빠졌다. ‘스타크래프트’ 정복을 위해 학원비를 PC방에 헌납했었다. 물론 걸려서 아버지께 매를 맞고 쫓겨났다. 그렇게 철없는 시절을 보냈다. 인연을 맺은 법무법인에서 이혼,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다 우연히 ‘학교폭력’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소개하는 학교폭력도 있지만 서로 오해가 얽혀 법 앞에 서는 사례도 많다. 변호사는 ‘학교 문 밖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학교 안의 아픔과 상처를 후비고 꼬맨다. 폭력의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들이 갖는 고통과 외로움, 두려움에 어른들이 답을 하지 않아 이렇게 끝나버린 건 아닌지 반성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청소년관리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2019. 12.),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10인의 ‘우수변호사’(2018. 6.),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 변호사·변리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서울 강서, 마포, 영등포, 일산 동부/서부, 파주경찰서(총 6곳) 법률자문변호사, 일산서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한광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