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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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12/31
Pages/Weight/Size 174*250*20mm
ISBN 9788984918252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3.1%를 차지하고, 2017년에는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인 등 돌봄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와 사회의 돌봄지원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돌봄 책임과 역할은 가족이 담당하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서는 1년간의 육아휴직, 휴직 기간의 급여,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조정 등의 육아지원 조치 노력을 비롯하여,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이후 직장복귀 지원,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육아 관련 공공복지시설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육아 외의 가족돌봄에 대해서는 90일 간의 휴직, 근로시간 조정 등 가족돌봄 지원 조치 노력 정도의 조항만이 마련되어 있다. 더욱이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비하여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인지도는 높지 않고, 시행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족돌봄휴직제도가 도입된 지 9년, 휴직 허용 의무 조항이 중소 규모 사업장에까지 적용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족돌봄휴직 이용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고령화 등에 따라 근로자의 가족돌봄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육아 이외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제도를 평가하고, 돌봄제공자가 일·돌봄 양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행 가족돌봄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둘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뒤, 셋째,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법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Contents
연구개요 / 1
1. 그간의 연구 진행 경과 / 3
2. 2016년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6


Ⅰ. 서 론 / 9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내용 및 방법 / 15
가. 연구내용 / 15
나. 연구방법 / 16


Ⅱ.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제 및 이용 현황 / 19
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직 / 21
가. 적용범위 / 21
나. 절차 / 21
다. 사업주의 의무 / 21
2. "국가공무원법"상의 가사휴직 / 22
3. 가족돌봄휴직 이용 현황 / 23


Ⅲ. 가족돌봄 경험 및 인식 조사 / 27
1. 조사개요 / 29
가. 조사목적 / 29
나. 조사대상 / 29
다. 조사방법 / 32
라. 조사내용 / 32
2. 조사결과 / 34
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4
나. 노동환경 및 직장문화 / 35
다. 가족돌봄 및 가족돌봄 지원 제도 이용 경험 / 46
라. 가족돌봄 지원 제도에 대한 지식과 태도 / 90
3. 소결 / 97


Ⅳ. 외국의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입법례 / 103
1. 외국 입법례의 조사배경 및 범위 / 105
가. 조사배경 / 105
나. 조사범위 / 114
2. 외국의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입법례 / 114
가. 일본 / 114
나. 독일 / 122
다. 미국 / 128
3. 시사점 / 135


Ⅴ.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제 개선방안 / 141
1.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제의 문제점 / 143
가. 휴직 기간 급여 문제 / 143
나. 휴직 기간 문제 / 144
다. 사업주의 조치 의무 문제 / 145
라. 신청 절차 문제 / 145
마. 허용 요건 문제 / 146
바. 돌봄 대상 범위 문제 / 147
사. 사업주에 대한 강제력 확보 문제 / 147
2.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148
가. 가족돌봄휴직 기간 소득 보장 방안 마련 / 148
나. 단기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 / 149
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확대 / 149
라. 돌봄 대상 범위 확대 / 150
마. 사업주의 지원 조치 의무화 / 150
바. 신청 절차 및 요건 개선 / 151


* 참고문헌 / 153


* 부 록 / 159
부록 가족돌봄 경험 및 인식조사 설문지 / 161


* Abstract / 185
Author
박선영,박복순,송효진,김정혜,박수경,김명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