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실행과제로서 공정거래 및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 고찰한 책자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그간 경제력집중이 시장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결여된 채 대기업규제논리를 대변하며 시장의 경쟁유지 및 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입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회사법상의 규제 또한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각 기관 간 이해상충 및 비용 문제로 인한 규제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우선 공정거래정책 운용 틀을 경쟁유지 및 경쟁촉진의 방향으로 대전환하여야 하며 향후 공정거래정책은 경제력집중 자체를 막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경제력집중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또는 반경쟁적 행위 등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고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규제는 각 해당법제의 완화 및 철폐가 요구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