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에서 기부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부가 아니라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일 거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지방(지역) 활력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오는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드디어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 감면에 답례품 혜택까지 받는 제도다. 2007년 최초 도입 논의가 이뤄진 이후 15년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로, 지방 활력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이를 앞두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협의체(TF)를 구성하는 등 향후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및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 시행 전 초기단계이다 보니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고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여러 시행착오와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민신문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확한 길라잡이가 되어줄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를 출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는 내년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는 지자체 관계자와 답례품 생산자들에게 본 제도의 기본 취지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효율적인 준비 로드맵 등을 제시해준다.
이 책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향후 기대효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에 따른 지방에서의 활용 중장기 시나리오 등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망라하고 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우수사례 소개 및 진단을 바탕으로 지자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제도의 내실화 방안 등을 폭넓게 담고 있어 명실상부 고향사랑기부제의 바이블로 일컬어지기에 손색이 없다. 고령화ㆍ저출산ㆍ이농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고향사랑기부제는 효율적인 지방 재정 확충과 보다 나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HDP(Hometown Donation Programㆍ고향 기부 프로그램) 레볼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 15년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20년 기부액이 무려 7조원에 이를 정도로 전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내며 도농상생의 마중물로 자리를 잡았다.
Contents
펴내는 글
발간사
추천사
Ⅰ. 왜 고향사랑기부제가 필요한가
Ⅱ.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 국회에서의 논의 ●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Ⅲ. 고향사랑기부제의 작동원리 :6인의 등장인물
● [기부자] 두근두근 답례품 고르기
●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전량
● [지방자치단체 주민] 이해와 호응
● [답례품 생산자] 상품 개발과 품질 보장
● [웹사이트 운영자] 아이디어 경쟁과 홍보
● [정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설계
Ⅳ.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 고향납세제도 도입
● 고향납세제도의 주요내용
● 시행착오를 겪다(지정제도와 최고재판소 판결)
Ⅷ. 고향사랑기부제는 진화한다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답례품 중 수도권 지역사랑상품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
[자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령
[참고문헌]
Author
신승근,조경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한 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립해양수산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국회의원 정책·입법 보좌 및 정책연구위원 활동을 하였다. 또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체단체 합동평가단 위원 및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금전쟁』이 있다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한 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립해양수산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국회의원 정책·입법 보좌 및 정책연구위원 활동을 하였다. 또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체단체 합동평가단 위원 및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금전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