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의 이론

동시대 민주정들에서 다원성을 조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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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02/25
Pages/Weight/Size 152*224*30mm
ISBN 978897682159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그린비 프리즘총서 36번째 책. 네덜란드의 정치 이론가 헤르만 R. 판 휜스테런의 대표작. 시민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출간 당시 발리바르를 포함한 수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아렌트, 루소, 아리스토텔레스, 비트겐슈타인, 푸코 등의 이론을 활용하여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 개념들의 기원을 탐구한다.
Contents
서문 5

1부 왜 시민권인가? 13

1장 · 정치 의제로 부상한 시민권 14
1989년 이후 정치적 지각변동 14 | 시민권, 입헌/헌정 정치의 역동적 원칙 19
재민주화 의제에 관하여 23

2장 · 시민권 이론들, 옛것과 새것 28
의미들의 장 29 | 시민권 학설의 전개 32 | 시민권의 세 이론 38 | 동시대 사회의
옛 이론들 47 | 신공화주의 시민권 52

2부 시민들이 하는 일 65

3장 · 미지의 사회에서 다원성 66
다원성의 가치 68 | 미지의 사회 72 | 다원성을 개념화하기 77 | 다원성을 수용하기,
단 맹목적이지는 않게 97

4장 · 합의에 맞서 102
부합인가 합의인가 103 | 조건인가 바라는 결과인가 106 | 문화적 사실들 110

5장 · 다문화적 표층 아래의 심층 집단들 113
심층 집단들 114 | 운명공동체 117 | 배타적 문화들 120 | 다문화적 실천/관행의
원칙들 122

6장 · 공직에 있는 시민들 127
동료시민들을 통치하기 129 | 극단적 상황들 133 | 얼마나 정상적인가? 136
성가신 요구들 144

3부 시민들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149

7장 · 교육 150
위험한 질문들 151 | 문화 교육 153 | 모범시민인 교육자 155 | 성숙도의 문제와
여타 딜레마들 158 | 파편화와 경험의 회피 162 | 누가 교육자를 교육하는가? 164

8장 · 가입과 배제 168
가입 청구권들과 거절의 근거들 171 | 가입 정책들과 실천/관행들 177 |
시민들의 배제 182

9장 · 일과 제3기 인생의 시민들 187
재산에서 사회권으로 187 |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가? 190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다 193 | 제3기 인생의 시민들 197

10장 · 도덕적 통일성인가, 갈등의 꾸준한 섭취인가? 200
시민적 책임을 설교하는 정치인들 203 | 과거라는 나침반. 오물, 위험, 정화 의례
207 | 단수의 최종 기준이 없는 다중적 계산들 214 | 역설적 의사소통과 ‘백지 수표’
의 윤리학 216 | 무관심한 시민 219 | 국민주의의 자연화 224 | 시민사회 234

11장 · 정치 제도들과 시민권 이념 241
유럽 시민권 243 | 재민주화 245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변증법 246
재현/대표 250 | 충성심 254 | 자유 261 | 공적 맥락을 찾아서 267

시민권의 전망 269

옮긴이 해제 278

참고문헌 303
Author
헤르만 R. 판 휜스테런,장진범
네덜란드의 정치이론가. 1940년 헤이그에서 태어났고, 레이던대학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정치이론으로 전공을 바꿔 1972년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정치이론과 법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1975년 모교에 임용됐다. 2007년에는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판데르스피헐상을, 2010년에는 헌법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트호르베커상을 각각 수상했다. 첫 저작 『정치적 책임에 대한 사고』(Denken over politieke verantwoordelijkheid, 1974) 이래로 『통제의 추구』(The Quest for Control, 1976), 『동시대의 시민권』(Eigentijds burgerschap, 1992), 『정지』(Stoppen, 2002), 『광장시민』(Pleinburgers, 2015) 등을 저술했다.
네덜란드의 정치이론가. 1940년 헤이그에서 태어났고, 레이던대학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정치이론으로 전공을 바꿔 1972년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정치이론과 법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1975년 모교에 임용됐다. 2007년에는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판데르스피헐상을, 2010년에는 헌법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트호르베커상을 각각 수상했다. 첫 저작 『정치적 책임에 대한 사고』(Denken over politieke verantwoordelijkheid, 1974) 이래로 『통제의 추구』(The Quest for Control, 1976), 『동시대의 시민권』(Eigentijds burgerschap, 1992), 『정지』(Stoppen, 2002), 『광장시민』(Pleinburgers, 2015) 등을 저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