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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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02/15
Pages/Weight/Size 152*215*17mm
ISBN 9788974747817
Categories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Description
‘김영란법’의 김영란, 청소년에게 처음 말을 걸다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에 임명되어 닮고 싶은 여성 전문가로 떠오르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추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5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단순히 여성 법조인을 넘어 정의의 대명사로서 자리 매김한 인물. 김영란은 대법관 재직 시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진보적 판결을 주로 내리는 ‘독수리 5형제’의 하나로 칭해지기도 했다. 최근 자신의 대법관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대표적 판결들을 꼽아 그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정리해서 출간한 도서를 통해 성찰하는 법조인의 자세를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러모로 인생 전반에 걸쳐 알고 싶고, 닮고 싶고, 배우고 싶게 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번엔 청소년을 위해 2년 동안 준비해 엮은 법 교양서를 펴냈다. 비행청소년 시리즈 10번으로 출간된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다. 왜 청소년을 위한 책일까? 청소년에게 법의 어떤 면을 말해 주려 한 것일까? 대체 열린 법이란 무엇인가.
Contents
프롤로그_개구리들의 나라

1부 법이 대체 왜 생겨난 거지? _ 법의 기원과 역사
1장 법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1 위대한 영주 산초 판사의 법|2 로빈슨 총독의 법|3 법의 기원
2장 근대법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1 근대법의 시작|2 근대 법치주의 탄생의 역사
3장 근대법의 토대 - 사회계약설
1 홉스-만인의 투쟁을 제어할 강력한 존재를 세워라|2 로크-사유재산을 보호할 계약을 체결하라|3 루소-정부는 시민 전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라|4 법의 이중적 성격이 근대법 탄생에 어떤 작용을 했을까
4장 우리나라의 근대법, 그 시작과 왜곡의 역사
1 우리나라 근대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산물|2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가족법
5장 현대의 법 - 개개인의 생명과 행복까지 관리한다?
1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국가 권력|2 과연 개인의 죽음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

2부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_ 헌법정신과 법 질서
1장 법이 추구하는 가치, 정의
1 법과 정의의 관계|2 정의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2장 다양한 정의관
1 공리주의적 정의관|2 자유주의적 정의관|3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3장 헌법과 헌법정신
1 헌법이 ‘법의 법’으로서 자리 잡기|2 헌법정신1-국민주권 원리|3 헌법정신2-권력분립 원리|4 헌법정신3-기본권 보호 원리|5 개인과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6 헌법의 적용 범위
4장 법률의 단계 구조와 그 변천 과정
1 자연법과 헌법의 관계|2 공법과 사법의 관계

3부 법치주의와 법 실현의 시스템
1장 정의는 법에 어떻게 구현되나
1 어떤 법치주의가 정당한 법치주의일까|2 실질적 법치주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3 효력이 없는 법도 있을까
2장 사법부의 독립
1 사법권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2 사법권 독립의 내용
3장 상소제도 -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
1 상소제도의 중요성|2 대법원 최종 판결의 의미와 법률가의 역할
4장 표현의 자유 -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도구
1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고 언제 제한될까|2 사상의 자유 시장

에필로그_나는 어떤 주인이 되고 싶은가

Author
김영란,어진선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평생 유일하게 계속해온 것이 책읽기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한 독서가로 살아왔다. 읽기의 결과들이 자신을 형성해왔다고 믿으며 남은 미래도 책읽기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판결과 정의』『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평생 유일하게 계속해온 것이 책읽기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한 독서가로 살아왔다. 읽기의 결과들이 자신을 형성해왔다고 믿으며 남은 미래도 책읽기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판결과 정의』『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