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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정책의 초심

규제 완화와 시장 조성에 대하여
$16.20
SKU
978897443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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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4/15
Pages/Weight/Size 140*210*20mm
ISBN 9788974431464
Description
벤처기업정책을 창안한 벤처 정책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창업 및 기존 기업의 벤처화 활성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적 대안!

1997년 IMF 금융위기에서 한국 경제를 살린, 특히, 기술력 있는 소중(중소) 기업을 회생·성장시킨 두 개의 역사적인 정책(벤처정책, 신용보증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정책관실에서 일하던 몇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서너 명의 전·현직 공무원뿐이다. 요즘에도 우리는 가끔 만나서 벤처기업 육성 정책 수립 과정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차관자금(IBRD, ADB)을 긴급 투입했던 에피소드, 특히 벤처기업 정책 수립 시의 무용담(주식 액면가 분할 관련 상법 개정을 놓고 행정부 사무관과 법무부 검사와 엄청난 고성이 오고 간 치열한 사투; 시행령 개정 시 벤처 투자 가능 연기금에 국민연금 기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입안 사무관과 손학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격의 없는·양보 없는 논쟁; 벤처기업 확인은 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의 정의 대로 민간의 판단에 맡기면 되므로 없었던 조문이 법제처 심의 과정 중 법제처 심의관이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벤처기업확인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삽입, 이 조문이 나중에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확인증으로 비약된 아이러니 등)을 회상하며 추억을 이야기하곤 한다.

이 책은 1997년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대책(벤처기업 육성 정책)”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근간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 추가하여 작성된 정부 법률안인 “신기술·지식 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 법률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개명되어 의결되었고, 그 후 시행령, 시행 규칙, 요령에 이르기까지 벤처기업 육성 정책 인프라가 완성(공교롭게 수개월 후 IMF 경제위기 발생)되는 과정에서 준비하면서 모아왔던 자료이다.

그 당시 학술지 게재 또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준비했던 20여 년 전의 내용을 이제야 책으로 펴내게 된 것은 벤처 정책의 수립 당시의 경제철학을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음미해볼 필요를 느끼고 벤처 정책의 초심을 전달하고 싶어서다.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나오고 20여 년이 흐르면서 우리 시장과 함께 기업도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초심을 다시 되새기며 세계 5대 경제 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uthor
김진형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 중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행정고시(31회, 재경), 변리사시험(25회)에 응시해 합격하였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거시경제를 다루는 경제기획원 예산실, 산업경제를 다루는 산업자원부에서 통상, 외국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일했다. 이때 학업으로 쌓은 시장경제 마인드와 정부에서 일하며 다져진 정책 마인드를 접목해 벤처기업정책을 창안하였다.

벤처 정책 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면서 중소기업청으로 자리를 옮겨 경영지원국장, 중소기업정책국장,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을 역임했다. 정책 수립만큼 집행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에 경기중기청장, 부산·울산중기청장, 광주·전남중기청장으로 일하며 기업 현장 애로 해결사로 활동하였다. 그 공로로 광주·전남청장 재직 시인 2018년 광주·전남을 빛낸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중소기업청 재직 중 국비로 미국 캔사스주 Washburn Law School에서 수학하였고 2년 반 만에 법무학 박사(J.D)를 취득했으며 이후 미국 캔사스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였다. 공직에 있으면서 겸임교수로서 수년간 경제학/경영학 야간과정의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현재는 특허법인 아주에서 변리사/미국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직 생활 중 겪었던 다양한 현장경험, 경영/경제/법학 그리고 지적 재산권 관련 전문지식을 토대로 벤처기업인들과 소통하며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을 낙으로 살아가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 중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행정고시(31회, 재경), 변리사시험(25회)에 응시해 합격하였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거시경제를 다루는 경제기획원 예산실, 산업경제를 다루는 산업자원부에서 통상, 외국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일했다. 이때 학업으로 쌓은 시장경제 마인드와 정부에서 일하며 다져진 정책 마인드를 접목해 벤처기업정책을 창안하였다.

벤처 정책 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면서 중소기업청으로 자리를 옮겨 경영지원국장, 중소기업정책국장,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을 역임했다. 정책 수립만큼 집행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에 경기중기청장, 부산·울산중기청장, 광주·전남중기청장으로 일하며 기업 현장 애로 해결사로 활동하였다. 그 공로로 광주·전남청장 재직 시인 2018년 광주·전남을 빛낸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중소기업청 재직 중 국비로 미국 캔사스주 Washburn Law School에서 수학하였고 2년 반 만에 법무학 박사(J.D)를 취득했으며 이후 미국 캔사스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였다. 공직에 있으면서 겸임교수로서 수년간 경제학/경영학 야간과정의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현재는 특허법인 아주에서 변리사/미국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직 생활 중 겪었던 다양한 현장경험, 경영/경제/법학 그리고 지적 재산권 관련 전문지식을 토대로 벤처기업인들과 소통하며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을 낙으로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