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보도지침 폭로(1986) 30주년을 맞아 언론통제의 검은 역사를 기록한 이 시대의 고발이자 증언이다. 『보도지침』 초판(1988)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보도지침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기록만 담고 있어 보도지침 사건을 온전히 기록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는 그 이후 8년여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과 상고심을 모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교활하고 정교하며 구조화된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실상까지 적나라하게 들려준다. 30년 전 정치 암흑기에 있었던 언론의 수난사가 오늘에 와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도지침’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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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증보판 발간사 : 지금 '보도지침'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이완기 p.7
증보판 머리말 : 『보도지침 : 1986 그리고 2016』증보판에 부쳐|김주언 p.11
초판 발간사|민주언론운동협의회
초판 머리말|송건호
1부 한국 언론과 '보도지침' 1986
'보도지침' 사건의 의미 p.27
'보도지침' 내용 분석|고승우 p.68
2017년에 다시 읽은 '보도지침 내용 분석'|고승우 p. 94
2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통제
'이명박근혜' 정권과 언론의 잃어버린 10년|이정환 p. 115
이명박 정부 정치검찰의 언론통제와 [PD수첩] 형사 기소|조능희 p. 141
'이명박근혜'시대 '신(新)보도지침'을 구현한 KBS|김용진 p.153
MBC '공영방송 유전자'를 없애라|강지웅 p. 167
YTN, MB 정권의 첫 번째 목표|김도원 p. 182
박근혜는 KBS를 어떻게 통제했나|김시곤 p. 194
'김영한 업무일지'로 본 청와대의 KBS 방송 개입과 통제|정수영 p.225
'보도지침의 부활', 이명박이 시작하고 박근혜가 완성하다|박제선 p. 238
3부 '보도지침' 사건 재판 기록
공소장 p. 253
모두(冒頭)진술 p. 265
변호인 측의 석명요구와 검찰 측 답변 : '보도지침'은 '국내외의' 관행인가, '국내의' 관행인가? p. 272
검찰 측 직접신문 : '보도지침'은 '협조사항이 아니라 강력한 '언론통제지침' p. 279
공소장 변경 p. 291
변호인 반대신문
현 정권은 최대의 범죄집단이다|김태홍 p. 292
'보도지침'은 반민주·반민족·반민중적 권력의 성격을 반영|김주언 p. 308
지금은 한국 언론의 26시|신홍범 p. 324
검사 보충신문 : 검사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p. 345
증거자료 제출 p. 351
참고자료 제출 p. 353
증인 신문 :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어느 나라에도 '보도지침'은 없다 p. 354
『혁명 영화의 창조』에 대한 소견서 p. 368
기타 서적에 대한 감정 의견서 p. 371
사법부는 독립성을 지켜라 p. 372
서울형사지방법원 결정 p.378
검찰 측 논고 p. 379
변론 요지
이 재판은 불을 낸 자가 화재 신고자를 잡아다가 신문하는 것과 같다|한승헌 p. 381
이 재판은 언론계에 대한 협박이다|함정호 p. 401
·최후진술
통일을 지향하는 새 언론을 창출하자|김태홍 p. 410
참된 언론은 캄캄한 밤중을 달리는 자동차의 전조등과 같다|신홍범 p. 421
이 재판은 정치적 보복이다|김주언 p. 425
판결: 제8차 선고공판 p .431
검찰 측 항소이유서 p. 446
김주언의 항소이유서 p. 451
2심 변호인 측 항소이유서 p. 456
고등법원 판결 p. 473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 p. 486
보도지침 1심 재판 방청기|류숙열 p. 490
4부 『말』특집호: '보도지침' 원문
보도지침이란 어떤 것인가 p. 519
보도지침 전문(全文): 1985년 10월~86년 8월 p. 529
제도 언론 극복이 민주화의 선결 문제 p .645
5부 부록
김주언의 양심선언 p .655
'보도지침' 사건에 관한 국내외 단체 및 인사들의 항의 및 석방촉구운동 자료 p .673
보도지침 관련 사건일지 p.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