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헌법학자이자 국제법학자, 정치학자 카를 슈미트
“정치신학”(1922)에서 ‘합법적 세계혁명’(1978)까지
70년에 걸친 그의 방대한 전작全作을 담다
카를 슈미트가 평생 동안 집필한 44편의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 『헌법과 정치』가 출간됐다. 1,21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세 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시대, 제3제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 쓰인 카를 슈미트의 전작품을 다룬다. 카를 슈미트의 생애와 당시의 글과 분위기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해설을 삽입하였으며, 관련 연구 문헌까지 망라하였다. 1910년 이래 반세기 이상에 걸친 그의 학문적 업적은 공법학과 정치학뿐만 아니라 법철학·종교·문학·역사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그 입장도 많은 변천을 보여준다.
슈미트는 전 세계적 헌법과 정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소개된 자료는 단편적이라, 그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약 70년에 걸친 방대한 슈미트 저작의 진정한 비밀과 전모를 상세하게 밝힌다. 이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카를 슈미트를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효전 교수는 평생을 헌법학 연구에 매진하여 저서 15권, 논문 게재 200여 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3월 ‘대한민국 법률 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Contents
역자 서문
제1편 바이마르 시대
1. 정치신학 (1922)
2.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 (1925)
3. 라이히 대통령과 바이마르 헌법 (1925)
4.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 (1926)
5. 독재 (1926)
6. 바이마르 헌법 제48조 시행법(이른바 독재법) (1926)
7. 국민표결과 국민발안 (1927)
8. 마키아벨리 (1927)
9. 시민적 법치국가 (1928)
10. 헌법의 수호자 (1929)
11. 후고 프로이스 (1930)
12. 라이히 헌법 제24조에 따른 라이히 의회의 소집과 휴회 (1930)
13. 오늘날의 긴급명령의 실제에 대한 기본 논점 (1932)
14. 프로이센 란트에 대한 라이히 코미사르 임명의 합헌성 (1932)
제2편 제3제국 시대
15. 국가·운동·민족 (1933)
16. 근대적인 헌법생활에서의 국가긴급권 (1933)
17. 독일 혁명의 좋은 법 (1933)
18. 독일의 지식인 (1933)
19. 법학적 사고방식의 세 유형 (1934)
20. 제2제국의 국가구조와 붕괴 (1934)
21. 국가사회주의와 국제법 (1934)
22. 나치즘과 법치국가 (1934)
23. 나치즘의 법사상 (1934)
24. 독일 법률가의 길 (1934)
25. 총통은 법을 보호한다 (1934)
26. 법치국가를 둘러싼 논쟁의 의의 (1935)
27. 법치국가 (1935)
28. 자유의 헌법 (1935)
29. 정치 (1936)
30. 독일 법학의 역사적 상황 (1936)
31. 유대 정신과 투쟁하는 독일 법학 (1936)
32. 홉스와 데카르트에 있어서 메커니즘으로서의 국가 (1937)
33. 홉스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어던 (1938)
34. 역외 열강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법적 광역질서 (1939)
35. 법학적 체계형성의 예시로서의 ≫독일 일반 국법≪ (1940)
36. 19세기사에서의 로렌츠 폰 슈타인의 지위 (1940)
제3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7. 구원은 옥중에서 (1950)
38. 전유럽적 해석에서의 도노소 코르테스 (1950)
39. 권력과 권력자에의 길에 관한 대화 (1954)
40. 완성된 종교개혁 (1965)
41. 가치의 전제 (1967)
42. 정치신학 II (1970)
43. 합법적 세계혁명 (1978)
44. 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 (1994)
부 록
카를 슈미트의 생애
카를 슈미트의 저작목록
카를 슈미트에 관한 연구문헌
역자의 주
인명색인
사항색인
Author
카를 슈미트,김효전
독일의 법학자, 정치학자. 독일 플레텐베르크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1910년 지금은 프랑스의 알사스 주에 속하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12년 첫 저서로 『법률과 판결』을 출간했으며, 1919년에는 뮌헨 상업전문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막스 베버의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했다. 1921년 그라이프스발트 대학 정교수로 취임했으며 이 해에 『독재』를 출간했다. 1927년 에른스트 윙거와 평생 지속된 우정이 시작되었으며, 1928년 베를린 상업대학 정교수로 취임했다. 1930년 여러 저서들과 평가서들을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체제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으며, 행정 관료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국 행정부와 판결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기도 했다. 1933년 독일국가사회당(나치당)에 가입했으며, 국가사회주의를 옹호할 목적으로 『국가, 운동, 민족』을 출간했다. 그러나 1936년 나치 돌격대(SS)의 공격을 받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1945년 미군에 체포되어 베를린 교외에 있는 포로 및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1947년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고향인 플레텐베르크에 정착했다. 1970년 마지막 저서인 『정치신학 Ⅱ』가 출간되었으며, 1985년 4월 고향에서 작고했다.
독일의 법학자, 정치학자. 독일 플레텐베르크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1910년 지금은 프랑스의 알사스 주에 속하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12년 첫 저서로 『법률과 판결』을 출간했으며, 1919년에는 뮌헨 상업전문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막스 베버의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했다. 1921년 그라이프스발트 대학 정교수로 취임했으며 이 해에 『독재』를 출간했다. 1927년 에른스트 윙거와 평생 지속된 우정이 시작되었으며, 1928년 베를린 상업대학 정교수로 취임했다. 1930년 여러 저서들과 평가서들을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체제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으며, 행정 관료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국 행정부와 판결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기도 했다. 1933년 독일국가사회당(나치당)에 가입했으며, 국가사회주의를 옹호할 목적으로 『국가, 운동, 민족』을 출간했다. 그러나 1936년 나치 돌격대(SS)의 공격을 받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1945년 미군에 체포되어 베를린 교외에 있는 포로 및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1947년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고향인 플레텐베르크에 정착했다. 1970년 마지막 저서인 『정치신학 Ⅱ』가 출간되었으며, 1985년 4월 고향에서 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