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 편집한 『독일 헌법학의 원천』이 출간됐다. 118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정립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헌법학 이론을 정독함으로써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되짚어볼 수 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기본법을 거쳐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일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50여 년간의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효전 교수는 평생을 헌법학 연구에 매진하여 저서 15권, 논문 게재 200여 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3월 ‘대한민국 법률 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Contents
역자 서문
제1편 헌법이론
1. 헌법의 개념_ 카를 슈미트
2. 헌법의 우위_ 라이너 발
3. 법학적 체계형성의 예시로서의 ≫독일 일반 국법≪ _ 카를 슈미트
4. 법학적 문헌장르의 종합으로서의 헌법론_ 페터 해벌레
5. 헌법해석의 방법 - 재고와 비판_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6. 헌법과 정당_ 하인리히 트리펠
7. 바이마르 헌법체계에서의 정당 _구스타프 라드브루흐
8. 헌법개정과 헌법변천_ 게오르크 옐리네크
제2편 국가이론
1. 세속화과정으로서의 국가의 성립 _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2. 현대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의 문제성에 대한 논평_ 헤르만 헬러
3. 통합이론에서의 생명으로서의 국가 _ 볼프강 슐루흐터
4. 카를 슈미트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대한 논평_ 클라우스 크뢰거
5. 문화과학으로서의 헌법학_ 페터 해벌레
제3편 헌법사
1. 독일 헌법사 서설_ 프리츠 하르퉁
2.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_ 게오르크 옐리네크
3. 오스트리아의 헌법발전 (1804-1867) _ 프리츠 하르퉁
제4편 기본권이론
1.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_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2. 기본권의 보호의무_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3. 헌법보장으로서의 인간의 존엄 _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4. 급부국가에 있어서의 기본권_ 페터 해벌레
5.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의 종교의 자유_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6. 크리스천의 과제로서의 종교의 자유 _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7. 공용수용과 사회화 _ 한스 페터 입센
8.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과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_ 요제프 이젠제
제5편 비교헌법론
1. 비교헌법론 서설_ 카를 뢰벤슈타인
2. 대통령제의 비교법적 연구 _ 카를 뢰벤슈타인
3. 현대 혁명시대에 있어서 헌법의 가치_ 카를 뢰벤슈타인
4. 정치권력과 통치과정: 후기 _ 카를 뢰벤슈타인
제6편 헌법의 보장
1. 헌법의 수호자 _ 카를 슈미트
2. 누가 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하는가? _ 한스 켈젠
3. 정의란 무엇인가?_ 한스 켈젠
[부 록]
역자의 주
인명색인
사항색인
Author
카를 슈미트,김효전
독일의 법학자, 정치학자. 독일 플레텐베르크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1910년 지금은 프랑스의 알사스 주에 속하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12년 첫 저서로 『법률과 판결』을 출간했으며, 1919년에는 뮌헨 상업전문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막스 베버의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했다. 1921년 그라이프스발트 대학 정교수로 취임했으며 이 해에 『독재』를 출간했다. 1927년 에른스트 윙거와 평생 지속된 우정이 시작되었으며, 1928년 베를린 상업대학 정교수로 취임했다. 1930년 여러 저서들과 평가서들을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체제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으며, 행정 관료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국 행정부와 판결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기도 했다. 1933년 독일국가사회당(나치당)에 가입했으며, 국가사회주의를 옹호할 목적으로 『국가, 운동, 민족』을 출간했다. 그러나 1936년 나치 돌격대(SS)의 공격을 받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1945년 미군에 체포되어 베를린 교외에 있는 포로 및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1947년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고향인 플레텐베르크에 정착했다. 1970년 마지막 저서인 『정치신학 Ⅱ』가 출간되었으며, 1985년 4월 고향에서 작고했다.
독일의 법학자, 정치학자. 독일 플레텐베르크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1910년 지금은 프랑스의 알사스 주에 속하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12년 첫 저서로 『법률과 판결』을 출간했으며, 1919년에는 뮌헨 상업전문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막스 베버의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했다. 1921년 그라이프스발트 대학 정교수로 취임했으며 이 해에 『독재』를 출간했다. 1927년 에른스트 윙거와 평생 지속된 우정이 시작되었으며, 1928년 베를린 상업대학 정교수로 취임했다. 1930년 여러 저서들과 평가서들을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체제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으며, 행정 관료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국 행정부와 판결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기도 했다. 1933년 독일국가사회당(나치당)에 가입했으며, 국가사회주의를 옹호할 목적으로 『국가, 운동, 민족』을 출간했다. 그러나 1936년 나치 돌격대(SS)의 공격을 받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1945년 미군에 체포되어 베를린 교외에 있는 포로 및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1947년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고향인 플레텐베르크에 정착했다. 1970년 마지막 저서인 『정치신학 Ⅱ』가 출간되었으며, 1985년 4월 고향에서 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