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 탐욕, 개인적 적대감, 정파적 반대,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들이, 현안에 대한 올바른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온건과 절제로 이끄는 이러한 동기마저 없다면, 정치적 파당의 항상적 특징인 편협성은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무분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불과 칼을 사용해 개종자를 만들려 하는 것은 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가 피치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정부가 그 자체를 통제하게 해야 한다. 인민에 대한 종속은, 의문의 여지없이, 정부에 대한 제1차적 통제이다. 하지만 경험은 인류에게 보조적 예방책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더 나은 동기의 결핍을, 상반되고 경쟁하는 이해관계를 이용해 보충하는 이런 방책은 인간사의 모든 공적·사적 체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여기에서 불변의 목표는 각자가 서로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고, 모든 개인의 사적 이익이 공적 권한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각각의 직책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빈틈없는 고안물은 국가의 최고 권력들을 배분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필수 불가결하다.
공화국에서는 사회를 통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상이한 계급의 시민들 사이에는 상이한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만일 공통의 이익에 의해 다수파가 결합될 경우, 소수파의 권리는 불안해질 것이다. …… 연방 공화국에서 모든 권위는 사회로부터 나오고 사회에 종속되겠지만, 사회 그 자체는 수많은 부분·이해관계·계급의 시민들로 나누어질 것이기에, 다수파의 편파적인 단체행동에 의해 개인들이나 소수파의 권리가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Contents
부록. 주요 연표 8
1부. 합중국의 이점과 보존을 위한 과제
■ 서론
1번. 논설의 목표와 전체 구성 19
2번. 제헌회의 개최와 신헌법 제안의 배경 24
■ 합중국의 중요성과 이점
3번.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 제공 30
4번.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 제공 36
5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42
6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47
7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56
8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65
9번. 내부 분열과 파당·반란 억제 71
10번. 파벌의 폐해 제어 79
11번. 상업과 교역, 해군 발전 89
12번. 세입 증대 98
13번. 재정 절약 105
14번. 광대한 공화국의 가능성 108
■ 기존 연합 체제의 결함
15번. 연합의 구조적 문제 115
16번. 연합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 125
17번. 연합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 132
18번. 다른 연합의 사례 : 고대 그리스 138
19번. 다른 연합의 사례 : 독일, 폴란드, 스위스 148
20번. 다른 연합의 사례 : 네덜란드 연합 157
21번. 연합의 문제점 164
22번. 연합의 문제점 171
■ 합중국 보존을 위한 연방 정부의 필요성
23번. 공동방위 보장 184
24번. 연방 상비군 189
25번. 연방 상비군 196
26번. 연방 상비군 203
27번. 연방 상비군 210
28번. 연방 상비군 215
29번. 민병대 통제·지휘권 221
30번. 보편적 징세권 229
31번. 보편적 징세권 235
32번. 보편적 징세권 240
33번. 보편적 징세권 245
34번. 보편적 징세권 250
35번. 보편적 징세권 257
36번. 보편적 징세권 264
2부. 신헌법의 특징과 내용
■ 제헌회의의 과제와 신헌법의 특징
37번. 제헌회의의 과제 273
38번. 신헌법 반대파들의 문제점 281
39번. 신헌법의 특징 294
40번. 제헌회의가 월권했다는 비판 반박 303
■ 연방 정부의 권한
41번. 대외 안전 확보를 위한 권한 314
42번. 대내외 교류·교역 규제 권한 325
43번. 기타 권한 334
44번.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권한 등 346
45번. 주 정부 위협론 반박 356
46번. 주 정부 위협론 반박 363
■ 연방 정부의 구조: 권력분립
47번. 권력분립 훼손 주장 반박 370
48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79
49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86
50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91
51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95
■ 연방 하원
52번. 선거인·피선거인 자격 401
53번. 임기 408
54번. 주별 정수 할당 414
55번. 하원 규모 422
56번. 하원 규모 428
57번. 하원 규모 433
58번. 하원 규모 440
■ 연방의회 선거
59번. 연방의 선거 관리권 447
60번. 투표 장소 452
61번. 투표 장소 459
■ 연방 상원
62번. 피선거권과 선출 방식 등 464
63번. 상원 의원 수 및 임기 472
64번. 조약 체결권 482
65번. 탄핵 심판권 490
66번. 탄핵 심판권 496
■ 집행부
67번. 대통령직 왜곡에 대한 비판 503
68번. 대통령 선출 방식 508
69번. 대통령직의 특징과 권한 514
70번. 집행권의 단일성 523
71번. 집행권의 지속성 534
72번. 집행권의 지속성 540
73번. 제한적 거부권 546
74번. 군통수권, 사면권 554
75번. 조약 체결권 557
76번. 관리 임명권 563
77번. 관리 임명권 568
■ 사법부
78번. 법관 임명 방식과 재임 기간, 사법 심사권 575
79번.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585
80번. 연방 사법부의 권한 588
81번. 사법권의 분배 597
82번.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관계 609
83번. 배심재판 614
■ 기타 주제
84번. 권리장전 등 633
■ 결론
85번. 비준의 시급성 646
옮긴이 해제 655
부록. 아메리카합중국헌법 710
부록. 아메리카합중국헌법 수정 조항 728
Author
알렉산더 해밀턴,제임스 매디슨,존 제이,박찬표
버지니아에서 대(大)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뉴저지 대학(프린스턴 대학 전신)을 졸업하고, 1776년 버지니아주 혁명회의에 선출되어 버지니아 헌법 제정에 참여했으며, 제2차 대륙회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 1787년 제헌회의에 버지니아주 대표로 참여해 헌법 제정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연방 정부 수립 이후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최초의 수정헌법 10개 조항도 입안했기에, 흔히 ‘헌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하에서 국무장관을 지냈고, 제4대 대통령(1809~17)을 역임했다.
버지니아에서 대(大)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뉴저지 대학(프린스턴 대학 전신)을 졸업하고, 1776년 버지니아주 혁명회의에 선출되어 버지니아 헌법 제정에 참여했으며, 제2차 대륙회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 1787년 제헌회의에 버지니아주 대표로 참여해 헌법 제정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연방 정부 수립 이후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최초의 수정헌법 10개 조항도 입안했기에, 흔히 ‘헌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하에서 국무장관을 지냈고, 제4대 대통령(1809~17)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