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베 수상은 헌법 제9조의 개헌을 공언했다. 비무장 평화주의를 규정한 제9조를 일단 놓아둔 채 자위대를 제9조의 2(또는 제9조 제3항)를 덧붙여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헌 책동은 일차적으로 일본의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일본국 헌법 제9조(비무장 평화주의)를 무력화하고 대미 종속하의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 강점과 침략전쟁을 경험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각국은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아베를 비롯한 일본 개헌세력의 개헌론이 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의 헌법 정치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을 모색한다.
Contents
들어가는 말
1부 아베와 개헌
1장 아베 정권 하 개헌 논의의 현상과 본질
1. 전후 최초! 일정을 특정한 개헌론자 아베/ 2. 전후 개헌론을 이어받은 아베의 개헌/ 3. 집념의 개헌론자, 아베/
4. 아베 개헌론(가헌론)의 위험성
2장 자위대 한반도 상륙의 길을 열려는 안보관련법
1. 들어가는 말/ 2. 자위권론의 전개과정/ 3. 집단적 자위권 용인의 논리구조/ 4. ‘안보관련법’의 위헌성/
5. 일본의 ‘안보관련법’과 한반도 평화
3장 일본 평화헌법의 아시아적 문맥
1. 들어가는 말/ 2. 일본 평화헌법의 탄생과 아시아/ 3. ‘일본으로부터의 안보’에 도전하는 ‘안보관련법’과 아베의 가헌론/
4. 일본국 헌법의 아시아적 문맥과 평화/ 5. 맺음말
2부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 동북아시아
1장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 평화주의
1. 일본국 헌법과 평화주의/ 2. 전쟁책임과 일본국 헌법 제9조
2장 일본 근현대사와 평화주의 사상
1.들어가는 말/ 2. 일본 근현대의 평화주의 사상과 평화의식/ 3. 전후 일본의 평화의식/ 4. 맺음말
3장 일본국 헌법 평화주의의 한계
1. 기로에 선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2. 피해자로서의 평화주의와 가해자로서의 평화주의/ 3. 전쟁책임 몰각한 국민개념/
4. 가해자로서의 평화주의를 위하여
3부 일본국 헌법 개헌론의 역사적 전개와 평화운동
1장 일본국 헌법 개헌론의 역사적 전개
1.들어가는 말/ 2. 미국의 개헌요구와 요시다의 개헌소극정책(1948~1954년)/ 3. 복고적 개헌론의 좌절과 호헌평화운동의 대두
(1955~1959년)/ 4. 호헌평화운동과 해석개헌(1960~1979년)/ 5. 전후 총결산 명분의 개헌 추진과 종합안전보장론
(1980년대)/ 6. 호헌적 개헌론과 국제공헌론(1990~2010년)
2장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자위대 해외파병
1. 들어가는 말/ 2. 일본국 헌법 평화주의의 규범구조와 해외파병/ 3. 군사대국화와 해외파병/ 4. ‘테러특별법’에 의한 해외파병과 일본국 헌법/ 5. 맺음말
3장 미일안보조약과 기지 재편
1. 들어가는 말/ 2. 주일미군 재편과 미일안보조약/ 3. 기지 재편과 반기지 투쟁/ 4. 한미일 군사동맹화에 대항하는 반기지 연대
4부 동북아 평화와 일본국 헌법
1장 동북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1. 들어가는 말/ 2.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론의 현황과 유형/ 3. 평화권에 기초한 동북아시아지역 평화공동체론/ 4. 가능성과 조건
2장 동북아 평화공동체와 과거사
1. 들어가는 말/ 2. 일본군 ‘위안부’문제/ 3. 일제 하 강제동원/ 4. 과거사 문제와 식민지 책임
3장 동북아 평화공동체에 있어서의 비핵화와 탈원전
1. 들어가는 말/ 2.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일본의 반핵평화주의/ 3.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일본의 탈원전평화주의/ 4. 한반도 평화와 원자력/ 5. 맺음말
후기
[부록]
자료 1. 일본국 헌법 제9조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입장/ 자료 2. 일본 헌정사의 주요 인물/ 자료 3. 일본국 헌법 주요 조문
연표: 동북아 헌정사 일지/ 헌법 개정안 대조표
참고문헌/ 초출일람/ 색인
Author
이경주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하대에서「주권 이론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점령 관리 체제’라는 개념으로 한일 양국의 헌정 체제를 비교 연구했다. 민주주의적인 이론 헌법학을 한국 헌정사 속에서 용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헌법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다.『법과 경제의 일반 이론』,『현대 헌법학의 이론』등을 번역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하대에서「주권 이론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점령 관리 체제’라는 개념으로 한일 양국의 헌정 체제를 비교 연구했다. 민주주의적인 이론 헌법학을 한국 헌정사 속에서 용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헌법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다.『법과 경제의 일반 이론』,『현대 헌법학의 이론』등을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