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은 제21대국회(2020년 5월 4일 현재)에 6개의 법안(민형배 의원 등 11인 안, 박주민 의원 등 27인 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 안, 박영순 의원 등 12인 안, 최강욱 의원 등 11인 안, 이정문 의원 등 10인 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유권자의 견제장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곧 유권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강한 구속을 받는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후 임기 중에는 그들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유권자인 국민은 엄연한 정치 주체다. 국민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그것이다. 국민의 77% 이상이 민의를 저버린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이 6건의 국민소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성공할 것인가? 이 책은 국민소환제의 헌법적ㆍ법률적 쟁점은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민주권을 회복하라!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파벌-민주노동당 정파갈등의 기원과 종말』(2011), 『공정사회와 정치개혁』(공저, 2013),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공저, 2009(개정판)), 『동아시아3국의 사회변동과 갈등관리』(2015)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파벌-민주노동당 정파갈등의 기원과 종말』(2011), 『공정사회와 정치개혁』(공저, 2013),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공저, 2009(개정판)), 『동아시아3국의 사회변동과 갈등관리』(201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