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삼년문(三年問)]편은 삼년상을 치르는 의미를 기술한 문헌이다. 삼년상은 유교문화권에서 매우 중시되었던 제도이다. 이것은 효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윤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삼년상의 유래에 대해서는 고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논어』의 기록을 보면 공자 당시에도 확고한 윤리 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아의 반문에서 보이듯이 공자 당시에는 이미 삼년상의 복상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사회현상이 발생하였다. 『맹자』의 기록을 살펴보면 맹자 당시에는 삼년상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유교에서 주장한 삼년상이 다시 확고한 관념으로 정착된 것은 유교의 관학화로 인한 것이다. 한나라는 사회질서의 근간을 효로 간주하였다. 부모에 대한 효와 군주에 대한 충이 동일한 개념으로 정착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따라서 효가 강조되면서 삼년상 또한 사회윤리로 확고해진 것이다. [삼년문]편은 이러한 삼년상의 의미를 종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양의 윤리관과 상례관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Contents
역자서문 _ v
일러두기 _ viii
제1절 바꿀 수 없는 도와 삼년의 기간 3
제2절 지각(知覺)과 친애(親愛) 32
제3절 중도(中道)에 따른 제도 37
제4절 1주기의 의미 47
제5절 2주기의 의미 78
제6절 상(喪)과 인도(人道) 81
제7절 『논어』와 삼년상 117
제8절 『맹자』와 삼년상 141
제9절 『순자』와 삼년상 199
제10절 『춘추』와 삼년상 204
제11절 『서』와 삼년상 260
제12절 『의례』와 삼년상 320
제13절 『예기』와 삼년상 381
제14절 『효경』과 삼년상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