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제통(祭統)」편은 제사의 의미를 다양한 방면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헌이다. 또 제례(祭禮)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됨을 강조하며, 제례에 나타나는 십륜(十倫)을 기술하고 있다. 『예기』에는 예(禮) 자체가 치국(治國)의 근본이 된다는 기술이 많은데, 이 문헌의 주요 주장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고 추론할 수 있고, 이것은 예를 중시했던 순자(荀子)의 학문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예기』의 대부분 기록들과 예학 자체가 순자 계열에서 파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국말기의 예학자들은 순자 학문을 계승하면서도 예를 인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만 여기지 않고, 천도(天道)와 인도(人道)를 결합한 본질적 속성을 부여한다. 즉 예 자체에 불변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예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치국의 절대적 요소로 확정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곳 「제통」편에도 자세히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제통」편은 전국말기부터 전한초기 때 예학자들이 예의 의미를 수립하고자 했던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Contents
역자서문
일러두기
제1절 제례(祭禮)의 중요성
제2절 제사와 복(福)·비(備)
제3절 제사와 효(孝)·휵(畜)
제4절 효(孝)와 세 가지 도리
제5절 부부와 제사의 갖춤
제6절 제사와 재계
제7절 제사와 춤
제8절 제사와 세 가지 중대한 절차
제9절 제사와 남은 음식을 먹는 의미
제10절 제사와 은택
제11절 제사와 교화의 근본
제12절 제사와 십륜(十倫)
제13절 십륜(十倫) ① - 신명과 교감하는 도(道)
제14절 십륜(十倫) ② - 군신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의(義)
제15절 십륜(十倫) ③ - 부자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윤(倫)
제16절 십륜(十倫) ④ - 신분의 귀천에 따른 등(等)
제17절 십륜(十倫) ⑤ - 친소관계의 쇄(殺)
제18절 십륜(十倫) ⑥ - 작위와 상의 시(施)
제19절 십륜(十倫) ⑦ - 부부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별(別)
제20절 십륜(十倫) ⑧ - 정치의 균(均)
제21절 십륜(十倫) ⑨ - 장유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서(序)
제22절 십륜(十倫) ⑩ - 상하계층의 제(際)
제23절 사계절의 제사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제24절 명(銘)의 의미
제25절 주공(周公)의 업적과 노(魯)나라의 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