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집설대전 상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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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06/10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60715271
Categories 인문 > 동양철학
Description
「상대기」편은 상례 중에서도 초상(初喪)으로부터 장례(葬禮)를 치르는 기간까지의 절차와 각종 제도들을 수록한 문헌이다. 기술 방식에 있어서 해당 절차에 대해 각 계층에 따른 차등적 제도를 기술하고, 다음 절차를 연이어 기술하고 있어서, 『예기』에 수록된 편들 중에서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편집된 문헌이다. 내용에 있어서 『의례』「사상례(士喪禮)」편과 관련이 깊은데, 아마도 이 내용은 「사상례」편을 기준으로 사(士) 이외의 계층에게 적용되는 각종 기록들을 수집하여 편찬한 것 같다. 또 『예기』「잡기(雜記)」편 및 「단궁(檀弓)」편과 관련된 사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 제도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을 통해 『의례』의 내용을 확장하여, 다른 계층의 예제를 만드는 과정 중 다양한 이설들이 존재했었고, 그 기록들 중 일부가 『예기』의 상례 관련 기록들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헌은 「단궁」·「잡기」 등의 편들과 함께 고대중국의 상례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Contents
역자서문
일러두기

제1절 병이 위중해졌을 때
제2절 졸(卒)의 장소
제3절 초혼[復]
제4절 시졸(始卒)과 제(啼)·곡(哭)·용(踊)
제5절 정시(正尸)와 곡위(哭位)
제6절 소렴(小斂) 이전 조문을 받을 때
제7절 소렴(小斂)과 그 이후의 절차
제8절 졸(卒) 후 3일째 지팡이를 짚는 규정
제9절 시신을 씻기는 절차
제10절 상중(喪中)에 음식을 먹는 규정
제11절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의 석(席)
제12절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의 의복류 규정 Ⅰ
제13절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을 시행하는 자들의 규정 Ⅰ
제14절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의 의복류 규정 Ⅱ
제15절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을 시행하는 자들의 규정 Ⅱ
제16절 소렴(小斂)의 모(冒)·이금(夷衾) 규정
제17절 대렴(大斂)과 그 이후의 절차
제18절 대렴(大斂)과 용(踊)의 절차
제19절 시신에 대한 무(撫)·빙(馮)의 규정
제20절 상중(喪中)에 머무는 임시숙소의 규정
제21절 장례[葬] 이후와 국가의 정무
제22절 소상(小祥) 이후의 상례 규정
제23절 상(喪)의 종류와 거(居)·귀(歸)의 규정
제24절 각 계층에 따른 조문[弔]의 규정
제25절 관(棺)에 대한 규정
제26절 죽은 자의 손발톱 및 머리카락 처리
제27절 빈소를 설치하는 규정
제28절 관에 부장하는 오(熬)의 규정
제29절 관을 치장하는 규정
제30절 장례[葬]를 치르는 규정
제31절 곽(槨)에 대한 규정

禮記 喪大記篇 人名 및 用語 辭典
번역 참고문헌
Author
정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