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9월 8일에 48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여 독도는 일본이 포기하는 도서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동 조항에 일본이 포기하는 도서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동 조항에 일본이 포기하는 도서로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해도 독도는 일본이 포기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 국제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카이로 선언설,” “항복문서설,” “연합군 최고사령부훈령 제677호설,” “대일평화조약설”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위의 제 학설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법리를 정리·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지금까지 국내 국제법학자에 의해 부분적·단편적으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논급이 있으나,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을 포괄적·체계적으로 논급한 바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을 승인의 주체를 기준으로 “연합국에 의한 승인,” “국제연합에 의한 승인” 그리고 “일본정부에 의한 승인”으로 대별하여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의 규범적 실체에의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이 연구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수호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망해 본다. 특히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의 독도정책대안수립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Contents
책머리에
서론
제1장 영토주권승인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_ 영토주권 승인의 개요
제2절_ 영토주권 승인을 인정한 학설과 판례
제2장 연합국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
제1절_ 맥아더 라인에 의한 승인
제2절_ SCAPIN 제677호에 의한 승인
제3절_ 전 일본영토처리 합의서에 의한 승인
제4절_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에 의한 승인
제3장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
제1절_ 총회에 의한 승인
제2절_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승인
제3절_ 국제연합군사령부에 의한 승인
제4장 일본정부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
제1절_ 태정관지령문에 의한 승인
제2절_ 일본영역참고도에 의한 승인
제3절_ 일본정부의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에 의한 승인
제4절_ 일본방공식별구역의 설치에 의한 승인 156
제5절_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에 의한 승인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