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매뉴얼』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려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법적 규정, 행정 절차, 그리고 고용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고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Contents
제1편 용어 정리
제2편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자격, 외국인등록
I. 외국인의 입국 76
1. 입국의 의미 76
2. 입국자 수 통계 77
3. 입국 요건 77
II. 여권과 사증 79
1. 여권 79
2. 사증 79
(1) 사증(Visa비자)의 의미 79
(2) 비자의 종류와 유효기간 83
(3)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83
1) 무사증 입국제도의 의미 83
2) 무사증 입국제도의 유형 84
III. 외국인의 체류자격 87
1. 체류자격의 의미 87
2. 체류 외국인 수 통계 87
3. 체류자격의 구분 89
(1) 체류기간에 따른 구분 89
(2) 체류자격 기호에 따른 구분 89
IV. 외국인등록 103
1. 외국인등록 개요 103
(1) 외국인등록의 의의 103
(2) 외국인등록의 대상 103
1)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103
2) 외국인등록 의무의 예외가 되는 외국인 103
3)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의 예외 1 : 출생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상실 외국인 104
4)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의 예외 2 : 체류자격이 변경된 외국인 105
(3)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105
(4) 외국인등록사항 106
(5)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106
2. 외국인등록 절차 107
(1) 신청인 107
(2)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107
(3) 수수료 109
(4)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110
1)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110
2)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110
(5) 외국인등록증의 효력 110
1) 금지행위 110
2)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111
3) 외국인등록증 등의 휴대의무 111
3. 변경사항의 신고 112
(1)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112
1)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112
2)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113
(2) 체류지 변경신고 113
4.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114
(1)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115
(2)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115
제3편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I. 사증의 발급 118
1. 개요 118
2. 발급 기관 118
3. 비자 발급 절차 118
(1) 비자 발급 신청 118
(2) 심사수수료 납부 118
(3) 접수 및 심사 120
(4) 비자 발급 121
(5) 비자발급의 취소·변경 121
1)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는 자 121
2) 의견의 청취 121
(6) 부정한 비자발급신청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122
1) 거짓신청 및 알선 금지 122
2) 처벌 122
II.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23
1. 개요 123
2. 발급대상자 및 신청권자 123
(1) 발급대상자 123
(2) 신청권자 124
3. 발급 절차 124
(1) 신청 124
(2) 송부 125
(3) 통지·교부 125
4. 발급기준 126
(1) 외국인에 대한 발급기준 및 발급불허 기준 126
1) 발급기준 127
2) 발급불허 기준 127
(2) 초청인에 대한 발급불허의 기준 128
(3) 결혼동거 목적에 대한 발급의 기준 130
5. 권한의 위임 130
(1) 법적 근거 130
(2) 내용 131
6.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32
(1) 사증발급인정서의 교부방법 132
(2) 발급거부 시의 통지 132
(3) 발급대상자가 복수인 경우 133
7.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133
8.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신청 및 사증발급 133
(1) 사증신청 134
(2)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135
9.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 발급의 취소·변경 135
(1)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의 취소, 변경 135
(2) 의견청취 135
제4편 외국인의 취업활동과 체류자격
I. 외국인의 취업활동 138
II.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144
III. 취업활동이 가능한 사증의 취업 가능 업종 및 체류기간 150
1. 원칙 150
2. 예외 150
(1) 거주(F-2) 및 결혼이민(F-6) 150
(2) 재외동포(F-4) 152
(3) 관광취업(H-1) 154
3. 취업활동이 가능한 17개 체류자격의 취업가능업종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154
제5편 단순 외국인력
제1장 고용허가제 160
제1절 의의 160
I. 의의 160
II. 고용허가제 개요 160
1.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 및 송출국가 160
2. 고용허용 업종 161
3. 소수업종 특화국가 운영 167
4. 외국인력 도입규모 168
5. 고용허용 인원(사업장 신규고용 한도) 168
제2절 사업장의 일반고용허가제(E-9) 도입 절차 174
I. 개요 174
1. 의의 174
2.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 개요도 174
3. 점수제에 따른 외국인력 배정 175
4. 대행기관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무의 대행 175
(1) 개요 175
(2) 대행 범위의 선택 176
1) 사용자가 필수 업무만 위탁하는 경우 176
2) 사용자가 선택 업무까지 위탁하는 경우 176
(3) 지정 대행기관이 아닌 자의 업무 대행 177
(4) 업무대행 계약서 및 수수료 179
(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법무부 소관) 183
1) 개요 183
2) 신청대상, 접수기관, 신청서류 183
3) 신청방법 184
4) 심사결과 184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교육 184
1) 입국 전 취업교육 184
2) 한국 입국 184
3) 입국 후 취업교육 185
4)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및 사용자 인도 187
5) 인도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치 188
II. 외국인력 고용절차 189
1. 일반고용허가제 고용 절차 개요 189
2. 절차별 상세 내용 190
(1) 내국인 구인 노력 190
1) 구인신청 방법 190
2) 구인노력 방법 191
(2)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193
1) 개요 193
2)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사업장 자격 요건) 197
(3)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 201
(4)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허가 신청 204
(5) 민원 대리인 지정 207
1) 민원대리인의 지정 207
2) 민원대리인의 신청 207
(6)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교육 의무화 210
1) 교육대상 및 교육시기 210
2) 교육 취지 210
3) 교육 신청(선택) 210
4) 교육 수강 절차 211
5) 교육 내용 :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 212
6) 학습 시 유의사항 212
3. 업종별 고용허가서 발급 상세 요건 212
(1) 허용업종 212
1)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복수업종으로 되어 있는 경우 212
(2) 제조업 213
1) 제조업의 정의 213
2) 상시근로자 수 및 자본금의 확인 213
3) 필요서류 214
(3) 건설업 214
1) 건설업의 외국인력 허용업종 214
2) 제출 서류 217
3) 업무처리 관할(외국인력고용팀-1259, ’07. 4. 20.) 219
①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관할 219
②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관할 219
(4) 농축산업 221
1) 허용업종 여부 판단 221
2) 입증서류 222
3)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근무처추가 제도」(2009. 7. 1. 시행) 223
4) 업무대행 227
(5) 어업 229
1) 개 요 229
2) 연근해 어업(03112) 231
3) 양식어업(0512) 232
4)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제1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10.12.24.) 결정에 따라 고용허용업종으로 추가 234
5) 선주가 동일한 경우 어선 간 이동 허용(외국인력담당관-4125, 2022.12.8.) 234
(6) 서비스업 236
4.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 240
III.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관리 250
1. 고용허가기간 연장 250
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및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251
(1) 개요 251
(2) 신고사유 252
1)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고용변동 신고 252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정보변동 신고 253
3. 사업장 변경 신청 257
(1) 개요 257
(2) 사업장 변경 업무 흐름도 257
(3) 신청 기간 259
(4) 사업장 변경 횟수의 판단 259
1) 사업장 변경 횟수의 제한 259
2) 사업장 변경 횟수 미산입 사유 260
(5) 신청 사유 264
(6) 처리 관할 264
(7) 구비 서류 264
(8) 구직등록필증 발급 및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265
1) 구직등록필증 발급(구직자 명부 등재) 265
2) 사업장 변경 기간의 부여(구직등록 유효기간) 266
3)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266
(9) 사업장 알선 266
1) 구인 사용자에 대한 알선 267
2) 구직 외국인에 대한 알선 267
3) 업종 간 이동의 제한 267
4) 지역 267
(10) 사업장 변경 처리(고용허가서 발급) 268
(11) 사업장 변경 미신청자 및 근무처 변경 미허가자 조치 268
4. 취업기간(3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268
(1) 재고용허가 개요 268
(2) 재고용허가 신청 269
1) 재고용허가 신청 신청기간 269
2) 신청대상 269
3) 허가 요건 확인(신규 고용허가 요건과 동일) 269
4) 제출서류 270
(3) 재고용허가 처리 270
(4) 기타 사항 270
5.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 271
(1)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 271
1) 개요 271
2) 절차 272
3) 요건 272
4) 우대 내용 275
5)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275
6) 재입국 고용허가 처리 276
7)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절차 276
6.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재입국 절차 278
1) 개요 278
2) 절차 278
제3절 특례고용허가제(H-2) 282
I. 개요 291
1. 개요 291
2. 방문취업(H-2)제 대상 291
3.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비교 292
4. 특례 외국인근로자(H-2) 고용 대행 신청 293
(1) 개요 및 대행업무의 범위 293
1) 개요 293
2) 대행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 294
3) 동포 대행업무 세부절차 296
II.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절차 298
1. 특례고용허가제 선정·취업절차 298
2.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 299
(1) 일반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업종과의 관계 299
(2) 허용업종 판단의 원칙 299
(3)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 300
(4) 허용 업종 관련 몇 가지 알아둘 점 313
3.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변경 316
(1) 내국인 구인노력 316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신청 316
1) 신청방법 316
2) 발급요건 및 특례고용가능인원의 확인 320
3)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323
(3)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323
1) 변경사유 323
2) 변경 신청방법 324
3) 제출서류 324
4)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의 발급 324
5)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의 효력 325
(4)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교육 의무화 325
1) 교육대상 및 교육시기 325
2) 교육 취지 326
3) 교육 신청(선택) 326
4) 교육 수강 절차 326
5) 교육 내용 :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 327
6) 학습 시 유의사항 327
4. 취업교육 및 건강진단(외국인근로자) 327
(1) 취업교육 327
(2) 취업교육 신청 328
(3) 취업교육비용 328
(4)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328
(5) 교육 내용 328
(6) 교육 완료 후 제출 서류 328
5. 구직신청, 취업알선, 근로계약 체결 329
(1) 구직신청 329
1) 구직신청 방법 329
2) 제출서류 329
3) 고용센터 확인사항 330
4) 취업활동 기간의 부여 330
5) 구직등록필증의 발급 및 구직자명부 등록 330
(2) 취업알선 331
1)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331
2) 자율 구인·구직 331
3) 근로계약의 체결 331
III.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332
1. 근로개시신고 332
(1) 신고자 332
(2) 신고기한 333
(3) 신고요건 333
(4) 제출서류 333
(5) 신고의 접수 333
(6) 출입국·외국인청에도 별도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333
(7) 처리결과 통지 334
2. 고용변동 등 신고 334
(1) 개 요 334
(2) 제출서류 335
(3) 처리결과 통지 335
(4) 처리 관할 고용센터 335
3. 근로계약의 갱신 335
4.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336
(1) 의의 336
(2) 취소사유 336
(3)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336
5.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 337
6. 방문취업(H-2) 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337
(1) 개요 337
1) 추진배경 337
2) 주요내용 338
(2)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절차 338
(3)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 방안 339
1) 입국후 취업(신규/재입국)교육 실시 339
2)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 339
3)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한도(폐지) 339
(4)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 절차 340
1) 연장 신청기간 340
2) 신청기관 및 방법 340
3) 연장 유효기간 340
4) 「산업안전 · 보건교육 규정」 관련 341
(5) 「건설업 취업 인정증」(카드) 발급 341
7.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가능:건설업 이외 업종 취업동포에 대한 혜택부여 341
제4절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 343
I. 개요 343
1. 의의 343
2. 대상 343
(1)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343
(2)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346
(3) 행정 사항 347
(4) 시행 일자 등 347
II. 신청절차 348
III. 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 안내 354
1. 연간 선발인원 : 총 35,000명 354
2.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355
제5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362
I. 개요 362
1. 의의 362
2. 도입 배경 362
3. 4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362
II. 전용보험의 종류 363
1. 출국만기보험·신탁 363
2. 보증보험 363
3. 귀국비용보험·신탁 363
4. 상해보험 363
III.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365
1. 외국인근로자 365
2. 사용자 365
IV. 보험금 지급액 366
V.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업무흐름도 367
VI.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절차 368
1. 출국만기보험(사업주 가입) 368
(1)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369
1) 적용대상 369
2) 적용제외 369
(2) 비전문 취업(E-9) 입국자 고용시 370
(3) 사업장 변경자(E-9) / 방문취업자(H-2)고용시 370
(4) 보험가입 사실의 근로자 안내 371
(5)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371
1) 개요 371
2) 사용자 지급사유 및 제출서류 371
3) 외국인근로자 지급사유 및 제출서류 371
4) 보험금 지급사유별 신청절차 373
(6) 보험금 지급 373
(7) 보험금 대출 사유 및 대출절차 375
1) 개요 375
2) 사유 375
3) 대출 이자 375
4) 신청 절차 375
5) 제출서류 376
2. 보증보험(사업주 가입) 376
(1) 의의 376
(2) 가입대상자 376
(3) 적용 제외 사업장(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 377
(4) 납입보험료 377
1) 개요 377
2) 보증금액 인상 및 보험요율 인하에 따른 납입보험료 변경내역 378
(5) 보험가입절차 379
1) 가입창구 379
2) 비전문취업(E-9) 입국자 고용 시 379
3) 사업장 변경자(E-9)/방문취업자(H-2) 고용 시 379
(6) 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379
1) 지급사유 379
2) 청구절차 380
(7) 보험금 지급 및 환급 380
1) 보험금 지급 380
2) 보험료 환급 380
3. 귀국비용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381
(1) 의의 381
(2) 적용대상 381
(3) 납입보험료 382
(4) 보험가입절차 382
(5)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383
1) 보험금 지급사유 383
2) 보험금 신청절차 383
(6) 보험금 지급 384
4.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384
(1) 의의 384
(2) 가입대상 384
(3) 납입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385
(4) 보험가입절차 385
(5)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386
제6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4대 사회보험 389
I. 개요 389
II. 건강보험 389
1. 개요 389
2. 농축산업,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89
(1) 농축산업, 어업 사업장의 특성 389
(2)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지역건강보험에 자동 가입 390
1) 건강보험(지역) 당연적용(「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390
2) 건강보험(지역) 자격은 개인별로 취득되고, 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 390
(3) 입국 후 6개월 미만자의 건강 보험 가입 391
3.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391
III. 국민연금 392
1. 개요 392
2. 고용허가제 국민연금 적용 국가 392
3. 급여지급 392
IV. 고용보험 394
1. 개요 394
2. 적용 시기 394
3.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적용시점 395
V. 산재보험 395
제2장 계절근로(E-8) 396
I. 의의 396
II. 개요 396
1. 기본원칙 396
2. 종류 396
3. 신청 주체 397
4. 허용 업종 및 인원 397
(1) 농업 분야 397
(2) 어업 분야 398
III. 참여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 400
1. 해외 입국 외국인 400
(1) 요건 400
(2) 선발 제외 대상 401
(3) 다. 공통 사항 401
2. 국내 체류 외국인 401
(1) 체류자격 401
(2) 참여 외국인의 체류 허가 402
1) 신청 방법 402
2) 근로계약 체결 가능 기간 403
IV. 참여 가능한 고용주 403
1. 대상(동일 고용주가 농·어업 분야 모두 신청 가능) 403
(1) 농업 분야 403
(2) 어업 분야 403
2. 고용주별 허용 인원(최대 14명) 404
V. 고용주 및 외국인이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는 시기, 방법 405
VI. 고용주 배치 405
1. 배치 기준 405
(1) 배치 순위 405
1) 1순위 405
2) 2순위 405
2. 배정 인원 산정 등 407
(1) 고용주 요건 407
(2) 대상 계절근로자 및 인원수 산정 407
VII.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참고사항 및 필수 준수사항 407
1.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407
2. 산재보험 의무 가입 409
3. 최저임금 이상 지급 409
4. 임금은 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지급 409
5.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지급 409
6. 근로시간 준수 410
7. 휴게 및 휴일 보장 410
8. 최소 근무일수 보장 410
9. 근무처 이동 제한 410
10.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보관 금지 411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상변동 시 신고 411
12.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411
13. 인권침해 금지 411
14. 기타 지시사항 준수 411
15. 각종 설문 및 연구 시 협조 411
제3장 선원취업(E-10) 413
I. 개요 413
II. 선업취업 비자 외국인 고용 절차 415
III. 고용주의 외국인 1인당 비용부담 내역 416
IV. 입출국 지원 및 사후관리(고용허가제(E-9)와 비교) 416
V.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접수처리 및 필요 서류 419
1. 절차 흐름도 419
제6편 단기취업(C-4)
I. 개요 422
1. 개요 422
2. 사증 발급 절차 423
II.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423
1.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복수사증 423
2.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는 자 424
3.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424
4. 시합,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425
5. 강의·연구활동을 하는 자 428
6. 상기 이외의 단기취업(C-4-5)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430
III.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430
1.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430
2. 특정국가(쿠바) 국민에 대한 단기취업(C-4-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432
제7편 전문외국인력
제1장 교수(E-1) 434
I. 개요 434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434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434
(2) 고급과학 기술인력 434
2. 체류기간 434
(1)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434
(2) 체류기간 연장허가 434
II. 사증 발급 대상자 및 필요 서류 435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435
(1) 한국과학기술원에 고용되어 교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435
1) 대상 435
2.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대상 435
(1)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을 하는 대학의 장(총장·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 교환교수 등 435
1) 대상 및 자격기준 435
(2)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고급과학 기술인력 437
1) 대상 및 자격기준 437
III. 근무처의 변경·추가 438
1. ’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438
(1) 자격요건 438
(2) 신고절차 등 439
(3) 제출서류 439
IV. 체류자격 외 활동 439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439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440
(1)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440
(2)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440
(3) 공통사항 440
3.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440
4.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간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 441
(1) 허가대상 441
(2) 자격기준 441
(3) 제출서류 441
5.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441
(1) 허가대상 441
(2) 자격기준 442
(3) 신청서류 442
6. “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442
(1) 취업허용 범위 442
(2) 제출서류 442
7.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교수(E-1) 자격외 활동 443
(1) 자격요건 443
(2) 제출서류 443
8.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443
(1) 허용대상 443
(2) 허용분야 443
(3) 허가기간 443
(4) 제출서류 444
9.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444
(1) 종교(D-6) → 교수(E-(1)의 경우 제출서류 444
(2) 교수(E-(1) → 종교(D-6)의 경우 제출서류 444
V. 체류자격 변경 허가 444
1. ①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② 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444
(1) 대 상 444
(2) 자격기준 445
(3) 제출서류 445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445
(1) 허가대상 445
(2) 허가분야 445
(3) 제출서류 445
3. 유학(D-2), 구직(D-10) -〉 교수(E-1)자격으로의 변경 446
(1) 자격요건(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46
(2) 제출서류 446
4.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가능) 446
(1) 제출서류 446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447
(1) 허가체류자격 447
(2) 허가기간 447
제2장 회화지도(E-2) 448
I. 개요 448
1. 활동범위 448
2. 해당자 449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449
(2)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449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17.7.3.) 450
II. 체류기간 451
1.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451
2. 체류기간 연장허가 451
(1) 제출 서류 451
(2) 체류기간 특례 451
III. 사증 발급 대상자 및 필요 서류 452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452
(1)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452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453
(1)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회화지도(E-2) 사증발급 453
IV. 근무처의 변경·추가 456
1. 개 요 456
2. 신고대상자 및 신고절차 등 457
V. 체류자격 외 활동 459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459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459
(1)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459
(2)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459
(3) 공통사항 459
3. 회화지도(E-2)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포함) 459
(1)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459
(2)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460
4.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 461
(1) 대상 461
(2) 제출서류 461
5. 캠프 외국인강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461
(1) 허용기준 461
(2) 대상자 462
6.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462
(1) 허용대상 462
(2) 허용분야 462
(3) 허가기간 462
(4) 제출서류 462
VI. 체류자격 변경허가 463
1. 교육부(시·도 교육감) 초청 외국인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E-2 자격변경 가능 463
2. 회화지도(E-2)요건을 갖춘 등록 외국인(A-1, A-2, A-3포함) 464
(1)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464
(2)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464
3. 유학(D-2), 구직(D-10) -〉 회화지도(E-2)자격으로의 변경 465
(1) 자격요건(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65
(2) 제출서류 465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466
(1) 허가체류자격 466
(2) 허가기간 466
VII. 참고 466
1.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466
2. Q.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467
제3장 연구(E-3) 469
I. 개요 469
1. 활동범위 469
2. 해당자 469
(1) 자연과학 등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469
(2) 방위사업 과학기술자 469
(3) 산업 과학기술자 469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470
(5) 학술연구기관 등의 종사자 470
3. 자격요건 470
4. 관리기준 471
II. 체류기간 471
1.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471
2. 체류기간 연장허가 471
(1) 제출서류 471
III. 사증 발급 대상자 및 필요 서류 472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472
(1) 정부의 연구출연금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 및 고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중국, 쿠바 제외) 472
(2)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 (중국, 쿠바 제외) 472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473
(1)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 기술 연구개발 473
(2)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473
(3)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활동 474
(4) 고급과학 기술인력 474
(5)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475
(6) 기타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 연구인력 477
IV. 근무처의 변경·추가 478
1. ’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478
V. 체류자격 외 활동 480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480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480
3.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 간 상호 체류자격 외 활동 480
(1) 허가대상 480
(2) 자격기준 480
(3) 제출서류 481
4.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481
(1) 허가대상 481
(2) 자격기준 481
(3) 신청서류 481
5. “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482
(1) 취업허용 범위 482
(2) 제출서류 482
6.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연구(E-3) 482
(1) 자격요건 482
(2) 제출서류 482
7.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483
(1) 허용대상 483
(2) 허용분야 483
(3) 허가기간 483
(4) 제출서류 483
8. 연구(E-3) 자격자의 동일한 기관 내 강의 활동 허가 483
(1) 내 용 483
(2) 주의사항 484
VI. 체류자격 변경 허가 484
1. ①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② 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484
(1) 대 상 484
(2) 자격기준 484
(3) 제출서류 484
2.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 없이 연구(E-3)자격으로 변경허가 485
(1) 대상자 485
(2) 제출 서류 485
(3) 자격기준 485
3.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486
(1) 허가대상 486
(2) 허가분야 486
(3) 제출서류 486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486
(1) 허가체류자격 486
(2) 허가기간 486
5. 유학(D-2), 구직(D-10) -〉 연구(E-3)자격으로의 변경 487
(1) 자격요건(아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87
(2) 제출서류 487
6. 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487
(1) 해당자 487
(2) 제출 서류 488
제4장 기술지도(E-4) 489
I. 개요 489
1. 활동범위 489
2. 해당자 489
II. 체류기간 489
1.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489
2. 체류기간 연장허가 489
(1) 제출서류 489
III. 사증 발급 대상자 및 필요 서류 490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490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490
(1) 산업상 고도기술 제공 490
1) 대상 490
(2)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491
1) 발급대상 491
2)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 491
IV. 근무처의 변경·추가 492
1. ’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492
V. 체류자격 외 활동 493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493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493
3.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494
(1) 허가대상 494
(2) 자격기준 494
(3) 신청서류 494
4.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494
(1) 허용대상 494
(2) 허용분야 495
(3) 허가기간 495
(4) 제출서류 495
VI. 체류자격 변경 허가 495
1. 유학(D-2), 구직(D-10) -〉 기술지도(E-4)자격으로의 변경 495
(1) 자격요건(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95
(2) 제출서류 496
2.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자격으로 변경허가 496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496
(1) 허가체류자격 496
(2) 허가기간 496
4.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497
(1) 허가대상 497
(2) 허가분야 497
(3) 제출서류 497
제5장 전문직업(E-5) 498
I. 개요 498
1. 활동범위 498
2. 해당자 498
II. 체류기간 499
1.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499
2. 체류기간 연장허가 499
(1) 제출서류 499
III. 사증 발급 대상자 및 필요 서류 499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499
(1) 국내 항공사에 고용되어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499
(2)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 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499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500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전문직업(E-5) 자격에 대한 사증발급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 500
IV. 근무처의 변경·추가 501
1. ’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501
V. 체류자격 외 활동 502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502
2.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502
(1) 허용대상 502
(2) 허용분야 502
(3) 허가기간 502
(4) 제출서류 502
3.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503
VI. 체류자격 변경 허가 503
1. 유학(D-2), 구직(D-10) -〉 전문직업(E-5)자격으로의 변경 503
(1) 자격요건(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503
(2) 제출서류 504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504
(1) 허가체류자격 504
(2) 허가기간 504
3.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504
(1) 허가대상 504
(2) 허가분야 504
(3) 제출서류 504
제6장 예술흥행(E-6) 506
I. 개요 506
1. 활동범위 506
2. 해당자 506
II. 체류기간 507
1.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507
2. 체류기간 연장허가 507
(1) 대상자 507
(2) 허가기준 507
(3) 제출서류 508
III. 사증 발급 대상자 및 필요 서류 508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508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509
(1)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예술흥행(E-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509
IV. 근무처의 변경·추가 512
1. 사후신고 대상 512
2. 사전신고 대상 513
(1)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동이 있는 경우* 513
1) 허가요령 513
2) 제출서류 513
(2)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파견사업자(고용주)의 변동 없이 파견근로자보호법령 절차에 따라 공연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고용주 신고사항) 514
1) 신고요령 514
2) 제출서류 514
V. 체류자격 외 활동 514
1. 합법체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으로서 방송*, 영화, 모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514
(1) 제외대상 514
(2) 제출서류 515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515
3.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515
(1) 허용대상 515
(2) 허용분야 515
(3) 허가기간 516
(4) 제출서류 516
VI. 체류자격 변경 허가 516
1. 유학(D-2), 구직(D-10) -〉 예술흥행(E-6)자격으로의 변경 516
(1)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516
(2) 제출서류 517
2. 무사증(B-1·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 -〉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517
(1)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에는 자격변경 허용* 517
3. 일반 체류자격*으로 장기 체류 중인 자가 현재의 체류자격 활동을 그만두고 귀국 전에 단기간 방송출연 또는 모델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517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517
(1) 허가체류자격 517
(2) 허가기간 518
5.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518
(1) 허가대상 518
(2) 허가분야 518
(3) 제출서류 518
제7장 특정활동(E-7) 519
I. 개요 519
1. 활동범위 519
2. 기본원칙 519
II.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519
1. 적용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0. 특정활동(E-7)] 519
2.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등 521
3.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 방법 522
(1) 자격요건 522
(2) 도입 방법 524
(3) 고용추천서 525
(4) 첨부서류 및 신청절차 525
(5) 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526
III. 체류기간 527
1.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527
2. 체류기간 연장허가 527
(1) 제출 서류 및 확인사항 527
1) 제출서류 527
(2) 협정상 사증·체류허가 특례적용대상자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 528
1)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독립전문가(IP) 528
2)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국내 채용 전문인력 528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무직원 529
1) 제출서류 529
IV. 사증 발급 대상자 및 필요 서류 529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529
(1) 주한 외국공관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등(자국 국민에 한함)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 특수기관 행정요원 (S2620) 529
(2)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박 등의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운송서비스 종사자(43(1) 530
(3) 특정활동(E-7) 허용직종에 90일 이하 단기간 취업하는 자 531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531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531
1) 신청절차 531
2) 온라인 신청 우수인재 우대 531
(2) 공통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532
1) 공통 제출서류 532
2) 직종별 세부심사기준 (직종 설명, 자격요건, 심사기준, 추가 제출서류 등) 533
(3) 국가 간 근로협정 등 적용대상자 심사기준 533
1)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533
2)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집단의 직원으로서 국내에서 채용된 전문인력 534
3) 한·우즈벡 한시적근로협정의 적용을 받는 국내에서 채용된 전문인력 534
V. 근무처의 변경·추가 535
1.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 535
2.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536
(1) 적용대상자 536
(2) 제출서류 537
VI. 체류자격 외 활동 537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537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537
3. “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538
(1) 취업허용 국가 538
(2) 취업허용 범위 538
4. “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범위(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538
(1) 취업허용 범위 538
(2)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 필수 539
(3) 해당 자격 입증 서류 539
5.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539
(1) 허용대상 539
(2) 허용분야 539
(3) 허가기간 539
(4) 제출서류 539
6.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유학(D-2), 일반연수(D-4) 및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540
7.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 외 활동 540
8.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540
9.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례 540
(1) 국제학교의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540
(2)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541
VII. 체류자격 변경 허가 541
1.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 541
(1) 허용대상 541
(2)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심사기준 등 541
(3) 국민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 심사 541
2.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 -〉 특정활동(E-7)자격으로의 변경 542
(1) 자격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542
(2) 제출서류 543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543
(1) 허가체류자격 543
(2) 허가기간 543
4.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자격변경 543
(1) 대상 543
(2) 체류허가 기간 543
(3) 제출서류 544
5.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544
(1) 대 상 544
(2) 자격 기준 544
(3) 제출 서류 545
6.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E-7-4) 체류자격 변경허가(‘23.9.25. 개선 시행) 545
VIII. 참고사항 545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545
2. 주의해야 할 경과규정 548
제8장 전자사증 제도 612
1. 발급대상 612
2. 발급권자 612
3. 신청주체 612
4. 신청방법 613
(1) 외국인 본인신청 613
(2) 초청기업 대리신청 613
5.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614
(1) 납부대상 614
(2) 납부액 614
(3) 납부 및 환불 절차 614
6. 심사 진행사항 및 결과 통보 614
(1) 통보 내용 614
(2) 통보 방법 615
7. 전자사증 발급확인서 출력 615
(1) 전자사증 발급확인서 615
(2) 출력 방법 등 615
8. 전자사증 발급 확인 시스템 616
(1) 이용 대상 616
(2) 확인 요령 616
제8편 기타 취업사증
제1장 거주(F-2) 618
I. 개요 618
1. 활동범위 618
2. 해당자 618
II. 체류기간 619
1.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619
2. 체류기간 연장허가 619
(1) 아래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서류 619
(2)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620
(3) 점수제에 의한 우수인재 체류기간연장 620
III. 사증 발급 대상자 및 필요 서류 625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625
(1)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3) 단수사증 625
(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거주(F-2-2) 단수사증 626
(3)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5년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2) 복수사증 626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627
(1) 점수제 우수인재(상장법인·유망산업분야 종사자에 한함) 및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627
1) 대상 627
2) 신청 방법(사증발급인정서 발급) 628
IV. 취업활동 630
1. 기타 장기체류자(F-2-99)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준 630
(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630
(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한 경우 630
2. 점수이민제 우수인재(F-2-7)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준 631
제2장 재외동포(F-4) 634
I.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634
II.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등 절차 634
1. 공통 제출서류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 634
2.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추가 신청서류 635
III.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절차 642
IV.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642
1. 국내 거소신고 절차 642
2.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642
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643
4.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은 다음과 같다. 643
V. 재외동포 취업활동 644
제3장 영주(F-5) 656
I. 개요 656
1. 활동범위 656
2. 해당자 656
3.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658
4. 체류자격외 활동 658
5. 근무처의 변경·추가 658
II. 사증 발급 대상자 및 필요서류 658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658
(1) 고액투자외국인에 대한 영주사증 발급 658
(2) 특정분야의 능력소유자에 대한 영주사증 발급 : 법무부장관 승인 필요 659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663
3. 영주(F-5) 자격자 자녀에 대한 영주(F-5)자격 부여 664
III. 체류자격 변경 허가 664
제4장 결혼이민(F-6) 665
I. 활동범위 및 해당자 665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665
2. 체류자격 세부약호 665
3.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666
4. 체류기간 연장허가 666
5. 체류자격외 활동 666
6. 근무처의 변경·추가 666
II. 사증 발급 대상자 및 필요서류 666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666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666
(2) 자녀양육 (F-6-2)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682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682
III. 체류자격 변경 허가 683
제5장 관광취업(H-1) 684
I. 개요 684
1. 활동범위 684
2. 해당자 687
II. 체류기간 687
1.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687
2. 체류기간 연장허가 687
III. 사증 발급 대상자 및 필요 서류 687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687
2. 심사기준 689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694
IV. 근무처의 변경·추가 694
V. 체류자격 외 활동 694
VI. 체류자격 변경 허가 694
제9편 외국인의 체류
제1장 외국인 등록제도 698
제2장 체류자격외 활동 699
I. 개념 699
II. ‘체류자격 변경허가’와의 구별 699
III.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의 대상 699
IV.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절차 700
1. 신청 700
(1) 신청자 700
(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 700
2. 송부 700
3. 허가 701
V. 권한의 위임 701
1. 법적 근거 701
2. 범위 701
VI. 위반 및 처벌 702
제3장 근무처의 변경·추가 703
I. 개념 703
II. 근무처 703
III. 절차 703
1. 신청 703
(1) 신청자 703
(2) 근무처 추가·변경 허가 신청서 704
2. 송부 704
3. 허가 704
IV. 권한의 위임 705
1. 법적 근거 705
2. 범위 705
V. 사전허가의 예외(사후신고) 706
VI. 위반 및 처벌 706
제4장 체류자격의 변경 707
I. 개념 707
II. 절차 707
1. 신청 707
(1) 신청자 707
(2)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707
2. 송부 708
3. 허가 708
III. 외국인등록 면제자의 신분변경 708
IV. 권한의 위임 709
1. 법적 근거 709
2. 범위 709
V. 위반 및 처벌 710
제5장 체류기간의 연장 711
I. 개념 711
II. 절차 711
1. 신청 711
(1) 신청자 711
(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712
2. 송부 712
3. 허가 712
III. 권한의 위임 713
1. 법적 근거 713
2. 범위 713
IV. 위반 및 처벌 714
V. 기타 714
제10편 붙임자료
제1절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716
I. 산재보험 716
II. 고용보험 716
III. 국민연금 717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717
2. 사회보장협정 관련사항 719
IV. 건강보험 724
제2절 체류·사증 업무 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적용기준 알림 726
제3절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안)(체류관리과-1066, 2020.2.13.) 727
Ⅰ. 개정 이유 727
Ⅱ. 주요 개정 내용 727
1.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 727
2. 사전 결핵검증 강화 (사증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확대) 727
3. “다제내성 환자” 체류자격 변경 불허 및 출국조치 규정 신설 728
4. 결핵감염자 출입국관리 강화 728
5. 결핵진단서 대체서류 인정 (사증신청 시) 729
7. 기타 731
Ⅲ . 행정 사항 731
제4절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737
제5절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738
제6절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 750
제7절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774
제8절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778
제9절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792
제10절 건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지침 개정 797
제11절 고용허가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801
Author
조금표
제1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전남대학교 철학과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인사조직)
노무법인 지안 파트너 노무사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팀 책임컨설턴트(전)
노무법인 길 책임노무사(전)
노무법인 인의 책임노무사(전)
시앤피컨설팅(주) 수석컨설턴트(전)
제1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전남대학교 철학과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인사조직)
노무법인 지안 파트너 노무사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팀 책임컨설턴트(전)
노무법인 길 책임노무사(전)
노무법인 인의 책임노무사(전)
시앤피컨설팅(주) 수석컨설턴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