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개화기 한국어에 수용된 일본어 어휘 연구의 일환으로 대한제국官報에 수용된 근대 일본어 어휘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官報에는 국가의 각종 법령이나 예산, 새로운 정부 조치의 발표, 관리의 서임 및 사령, 외국과의 조약 사항, 각종 관청의 조치를 고시하므로 당시 중앙 관청이 하급 관청과 일반인들에게 하달하던 어휘가 총 망라되어 있다.
실제로 대한제국 시기 발행된 官報에는 갑오개혁이후부터 한·일 합방까지 16년 2개월에 걸쳐 우리나라 개화기의 법령류가 거의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록이며, 당시 조선 정부의 정치, 행정, 인사, 군사, 외교, 학사, 사법, 경찰, 산업, 재정, 교통, 위생, 기상, 외국 소식 등 각 분야를 골고루 수록하고 있어 공문서에서의 다양한 어휘의 출현과 수용 과정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공문서인 官報에 고시된 어휘는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관청까지 하달되므로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하며, 官報에 고시된 내용은 한시적인 유행어가 아닌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들 官報에 사용된 각종 용어가 근대 한국어 어휘의 성립에 크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서를 통하여 밝히려 하는 것은 대한제국 官報에 어떠한 일본어가 수용되었는가와 그 수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Contents
Ⅰ. 서론
1. 연구 취지 및 연구 목표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4. 본 논문의 구성
Ⅱ. 본문
1. 개항 이후 한ㆍ일 관계와 한ㆍ일어 어휘의 접촉 및 교류
2. 대한제국 官報에 대하여
3. 대한제국 官報에 수용된 일본어 어휘
4. 일본어 어휘와 그 수용 방법
5. 官報에 수록된 개별 단어의 수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