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는 개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권리 즉, ‘말하고자 하는 자’의 자유로운 미디어 선택 및 이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주관적이고 독립적인 미디어의 선택과 이용의 문제와는 다르다. 이러한 매스커뮤니케이션과 매스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관한 문제는 분명한 헌법현상이자 아주 중요한 헌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산업사회 이전의 즉, 대중사회 형성 이전의 커뮤니케이션환경을 전제로 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또한, 디지털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현실화하고 있다. 주문형 또는 접근형 등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즉, 방송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통신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제3의 개념이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와 맞물려 대립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방송의 개념과 본질을 규명해 봄의로써,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대한 접근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Contents
책머리에
제1장 방송의 개념
제1절 서 론
제2장 방송의 본질
제3장 방송의 헌법적 과제로서 의견형성의 다양성 보장
제4장 결 론
參考文獻
〈부록〉 우리나라의 주파수대역별 배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