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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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07/31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994763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내재한 취약성을 지적하고, 민주주의를 그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규범적 대안을 제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는 도리어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거나 정치적인 의도로 오?남용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상기하면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인 원리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절한 적용 범주를 설정하고, 우리나라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규범적인 위상은 어떠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Contents
서 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선행연구의 개괄
Ⅰ. 국내 연구
Ⅱ. 국외 연구

제2장 방어적 민주주의 논의의 역사적 전개
제1절 1930년대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등장
Ⅰ.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역사적 배경
Ⅱ. Loewenstein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
Ⅲ. 소결
제2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도입?제도화
Ⅰ. 독일기본법의 제정과 두 차례의 정당해산결정
Ⅱ. 국제(유럽) 공동체의 설계
Ⅲ. 호주와 미국에서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
Ⅳ. 소결
제3절 1970년대 독일에서의 광범위한 적용
Ⅰ. 독일 내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반화
Ⅱ. 독일에서의 게릴라와 테러리즘
Ⅲ. 소결
제4절 1990년대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수용
Ⅰ. 다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방어적 민주주의 수용
Ⅱ.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예외적 활용
Ⅲ.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 논의
Ⅳ. 소결
제5절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규범 확립과 확대적용
Ⅰ. 9?11 테러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논의의 활성화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초국가적인 적용에 관한 논의
Ⅲ. 정당금지 관련 기준의 확립 및 심판 사례의 집적
Ⅳ. 종교적 복장의 규제 문제
Ⅴ. 혐오표현의 문제 심화
제6절 결어

제3장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도입
제2절 고전적인 방어적 민주주의론에 대한 평가
Ⅰ. 파시즘 및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적절성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필요성 및 규범적 정당성
Ⅲ. 규범적 정당성의 근거 제시
Ⅳ. 방어적 조치의 대상
Ⅴ. 소결
제3절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
Ⅰ. 반민주주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 인정
Ⅱ. 제한된 상황에서의 예외적 적용
Ⅲ. 방어의 대상인 민주주의에 대한 엄격한 해석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비용과 위험성을 벌충하려는 노력
Ⅴ. 사법부의 통제
Ⅵ. 엄격한 적용요건
Ⅶ. 소결
제4절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범주 설정
Ⅰ. 논의의 필요성과 몇 가지 고려사항
Ⅱ. 테러리즘
Ⅲ.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
Ⅳ. 혐오표현
Ⅴ. 위협적인 정당의 결성 및 활동-정당금지
Ⅵ. 소결
제5절 결어

제4장 한국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제1절 논의의 필요성 및 몇 가지 전제
제2절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 여부와 규범적 성격
Ⅰ. 학설 및 판례의 입장
Ⅱ. 헌정사를 중심으로 한 검토
Ⅲ. 소결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와 개별 제도의 관련성 검토
Ⅰ. 방어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Ⅱ. 방어적 민주주의와 테러방지법
Ⅲ. 소결
제4절 방어적 민주주의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Ⅰ.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절한 적용 여부
Ⅲ. 의원직 상실결정
Ⅳ. 소결
제5절 결어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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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종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사 (200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2017)

경력
변호사(제1회 변호사시험, 2012)
고용노동부 변호사 (2012~2015)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2017~)

주요논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일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57집(2015)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연구”, 법과사회 제50호(2015)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3호(2015)
“부당해고 피해자의 임금채권 보장”, 공익과 인권 통권 제15호(201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60호(2017)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2017)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사 (200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2017)

경력
변호사(제1회 변호사시험, 2012)
고용노동부 변호사 (2012~2015)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2017~)

주요논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일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57집(2015)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연구”, 법과사회 제50호(2015)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3호(2015)
“부당해고 피해자의 임금채권 보장”, 공익과 인권 통권 제15호(201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60호(2017)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