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31.05
SKU
9788949947594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13 - Thu 12/19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10 - Thu 12/12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18/09/07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9947594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이 책은 2017년 2월 필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로 출간하기 위해 이후에 나온 판례와 논문들을 좀 더 보충하고 일부 표현 등을 가다듬은 것이다.

필자는 15년 넘게 저작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콘텐츠 분쟁과 거래에 관여해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 중의 한명이다. 또한 법률신문에 “200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엔터테인먼트편)”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집필을 담당하면서 방송, 게임, 스포츠, 연예 분야에 대한 각종 판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실무에서 많은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이를 토대로 정부나 학계에서 각종 연구나 세미나 등에 참가하면서 필자가 느낀 것은 콘텐츠산업을 둘러싼 법률들은 늘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빨라서, 전혀 생소하던 권리가 어느새 일반 대중들이 모두 아는 권리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존에 당연시 되던 권리들도 이미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거나 아예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권리관계의 생성과 변화, 소멸이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콘텐츠 법률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은 산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매우 곤란한 혹은 억울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콘텐츠산업의 변화 속도를 입법이 제대로 따라가기 힘든데서 기인한다.

당사자들의 분쟁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되는 곳은 법원이며, 그래서 판례는 개별 사건임에도 향후 관련자들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나아가 산업계의 표준이 되어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콘텐츠산업에 있어서의 판례는 비록 하급심의 것이라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판례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95년 ‘이휘소 사건’이며, 그 후 학계의 상당한 관심을 받으면서 법적성질이나 적용범위, 양도성, 상속성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논문이 나왔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인정여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가 나뉘어 있다. 필자가 위 박사학위논문을 받은 이후에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권리자와 침해자 사이의 행위의 정당성을 논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체적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있다면, 이제는 퍼블리시티권의 성질론이 아니라 다른 권리와의 충돌문제 즉, 한계론에 논의가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필자는 논문작업은 시작되었다. 모쪼록 본 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의 한계론이 좀 더 관심을 받으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Contents
서문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제1절 개념
1. 의의
2. 개념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1. 미국에서 이론 및 판례 발전과정
2. 일본에서의 판례 발전
3. 한국에서의 판례 발전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근거 및 인정여부
1. 이론적 근거
2. 실체법적 근거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제3장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1. 인격권설
2. 재산권설
3. 인격권·재산권 결합설
4. 소결
제2절 이전성
1. 양도성
2. 상속성
제3절 존속기간
1. 학설
2. 판례
제4절 주체 및 객체
1. 주체
2. 객체
제5절 퍼블리시티권의 효력
1. 일반적인 효력
2. 민사상 구제
3. 금지청구

제4장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외국에서의 논의
제1절 서언
1. 서설
2. 표현의 자유
3. 퍼블리시티권과 이익형량
제2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1. 서설
2.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의 논의
3. 패러디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4. 미국 판례들에 대한 평가
제3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1. 서설
2.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례
3. 일본 판례들에 대한 평가

제5장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공정이용 법리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1. 서설
2.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법리
3. 공정이용 법리와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4. 동일성 요소가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제3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례
1. 이휘소 사건
2. 아스팔트 사나이 사건
3. 박찬호 평전 사건
4. 서태지 컴백홈 패러디 사건
5. 시나위 음원 광고사진 사건
6. 야구게임 관련 사건들
7. 배용준 밀납인형 사건
8. 엔스닥 사건
9. 욘사마 관광 투어 사건
10. 얼굴인식 앱 사건
11. 키워드 검색광고 사건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uthor
임상혁
학력
1996. 서강대학교 영문과, 법학과(복수전공) 졸업
2008.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법학석사(LL.M.)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J.S.D. 지적재산권법)

경력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3. 2.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9. 2. ? 현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09.3 방송통신위원회 IPTV 사업자선정 심사위원
2011.4-현재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서울예술대학교) 이사
2011.7-2014.1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14.2-현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2014.6-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2014.10-2016.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산업활성화 전문위원회 위원
2015.2-2016.11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 법제이사(2015), 국제이사(2016)
2015.3-현재 한국정보법학회 감사
2016.3-현재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2016.3-현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2016.3-2018.1 MBC 뉴스데스크 법률자문변호사
2016.4-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7-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술심의특별위원회 위원
2016.9-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6.11-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국제분쟁 법률자문단
2016.12-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7.2-현재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 감사
2017.4-현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지재전담부)
2018.5-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2018.6-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7. 2.)
정보법 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공저), 박영사, 2016)
韓?映?史 開化期から開花期まで(Japanese Edition) (共著, キネマ旬報社, 2010)
Korean Cinema from Origins to Renaissance(English edition) (Co-author, CommBooks, 2007)
한국영화사 (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문화콘텐츠입문 (공저, 북코리아, 2006, 한국인문콘텐츠학회)
영화와 표현의 자유 (청림출판사, 2005)
- 2005년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학술지원사업 선정,
- 2007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영화와 저작권 (세창출판사, 2004)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평석(엔터테인먼트)” 집필 (2009년 ? 현재)
콘텐츠 유통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선결과제 -대법원, 임베디드 링크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인정- (방송문화, 2018년 봄호, 통권 제412호, 한국방송협회)
음악저작물 표절소송에 있어서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비교연구(법학평론 제7권, 2017. 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디어이용환경의 변화와 지상파방송의 미래-저작권적 입장에서 살펴본 콘텐츠유통- (월간 방송문화, 2014. 11. 한국방송협회)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2014. 10)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2011. 12.)
학력
1996. 서강대학교 영문과, 법학과(복수전공) 졸업
2008.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법학석사(LL.M.)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J.S.D. 지적재산권법)

경력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3. 2.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9. 2. ? 현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09.3 방송통신위원회 IPTV 사업자선정 심사위원
2011.4-현재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서울예술대학교) 이사
2011.7-2014.1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14.2-현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2014.6-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2014.10-2016.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산업활성화 전문위원회 위원
2015.2-2016.11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 법제이사(2015), 국제이사(2016)
2015.3-현재 한국정보법학회 감사
2016.3-현재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2016.3-현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2016.3-2018.1 MBC 뉴스데스크 법률자문변호사
2016.4-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7-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술심의특별위원회 위원
2016.9-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6.11-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국제분쟁 법률자문단
2016.12-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7.2-현재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 감사
2017.4-현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지재전담부)
2018.5-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2018.6-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7. 2.)
정보법 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공저), 박영사, 2016)
韓?映?史 開化期から開花期まで(Japanese Edition) (共著, キネマ旬報社, 2010)
Korean Cinema from Origins to Renaissance(English edition) (Co-author, CommBooks, 2007)
한국영화사 (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문화콘텐츠입문 (공저, 북코리아, 2006, 한국인문콘텐츠학회)
영화와 표현의 자유 (청림출판사, 2005)
- 2005년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학술지원사업 선정,
- 2007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영화와 저작권 (세창출판사, 2004)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평석(엔터테인먼트)” 집필 (2009년 ? 현재)
콘텐츠 유통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선결과제 -대법원, 임베디드 링크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인정- (방송문화, 2018년 봄호, 통권 제412호, 한국방송협회)
음악저작물 표절소송에 있어서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비교연구(법학평론 제7권, 2017. 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디어이용환경의 변화와 지상파방송의 미래-저작권적 입장에서 살펴본 콘텐츠유통- (월간 방송문화, 2014. 11. 한국방송협회)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2014. 10)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