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도처에서 발견된다.?일제에 의해 강점당했고,?북한의 침략과 동족상잔의 전쟁,?그리고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5?18을 겪었다.?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법적 청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분단된 조국이 통일되면 과거청산이 문제될 것이다.
이 책의 주제인 지휘관책임은 지도자(지휘관,?상급자)들의 국제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룬다.?집단의 의사를 결정하고,?총과 칼을 통제하는 실권자들이야 말로 국제범죄의 발생에 가장 책임이 큰 자들이다. 지휘관책임은 자신의 실효적 통제 하에 있는 부하(하급자)의 범죄에 대하여 알았거나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한 국가, 군,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의 지도자(상급자)가 부하(하급자)의 국제범죄를 방지, 억제, 처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상급자에게 성립하는 형사책임이다. 지휘관책임의 객관적 요건은 부하에 대한 상급자의 실효적 통제(상급자-하급자 관계), 부하의 범죄에 관한 상급자의 의무 불이행(부작위), 부하의 국제범죄의 발생이고, 주관적 요건은 부하의 범죄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의 실패이다. 국가의 개입이나 묵인이라는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은 상급자가 부하의 국제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 즉 상급자의 부하에 대한 “실효적 통제”라는 요건에 반영된다.
Contents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선행연구의 검토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제3장 관습국제법의 지휘관책임
제1절 지휘관책임의 성립 - 야마시타 사건
1. 미국 군사위원회
2. 미국 연방대법원 - 죄형법정주의 논쟁
3. 분석과 비판
제2절 지휘관책임의 전개 - 도쿄 재판
1. 뉘른베르크와 도쿄 국제군사재판
2. 도쿄재판
3. 도쿄재판 다수의견
4. 도쿄재판 반대의견
5. 분석과 비판
제3절 지휘관책임의 성문화 - 1977년 제1추가의정서
1. 지휘관책임의 성문화 과정
2.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4절 지휘관책임의 확립 - ICTY
1.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2. ICTY 규정 제7조 제3항 [ICTR 규정 제6조 제3항]
3. ICTY의 ?elebi?i(쳴리비취) 판결
4. 다른 책임과의 관계
제5장 지휘관책임의 법적 성질
제1절 지휘관책임의 이중성
제2절 국제형법의 체계
1. 공범론
2. 책임형식
제3절 지휘관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책임형식설
2. 독립범죄설
3. 절충설
4. ICTY
5. ICC Bemba(벰바) 사건
제4절 분석과 비판 - 독립범죄설의 지지
1. 지휘관책임의 단일성.통일성 유지
2. 특별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부하의 범죄
3. 책임주의
4. 부하의 범죄의 법적 성격
제6장 국내적 국제형법 - ICC 로마규정 이행
제1절 ICC 로마규정의 이행과 보충성의 원칙
1. 국제형법의 집행 시스템
2. ICC 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
3. ICC 로마규정의 이행입법
제2절 각국의 이행입법 개관
1. 캐나다
2. 네덜란드
제3절 독일 국제형법전
1. 개관
2. 제4조 [군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3. 제13조 [감독의무위반]
4. 제14조 [범죄보고불이행]
5. 독일 국제형법전의 지휘관책임 비판
제7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제정 과정
1. 2004년 법률안
2.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절[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관책임
1. 개관
2. 제5조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3. 제15조 제1항과 제2항[고의 또는 과실의 범죄 방지.제지 직무태만]
4. 제15조 제3항 [범죄보고 직무태만]
제3절 우리 형법의 책임주의와 지휘관책임
1. 형법 제8조
2.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 교사.방조)
3.[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관책임과 책임주의
제4절 지휘관책임 개정사안(改正私案)
1.[국제범죄처벌법? 지휘관책임의 문제점
2. “부분개정안”(私案 Ⅰ)과 “전면개정안”(私案 Ⅱ)
3. 지휘관책임 부분개정안(私案 Ⅰ)
4. 지휘관책임 전면개정안(私案 Ⅱ)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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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윤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전 국제연합 구유고전범재판소 항소심 재판연구관(Associate Legal Officer)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방문학자(Fulbright 재단 중견학자 연구비 수혜)
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 방문학자(법무부 국외훈련검사)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감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문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범죄의 법적 구성”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범죄와 죄형법정주의”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전 국제연합 구유고전범재판소 항소심 재판연구관(Associate Legal Officer)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방문학자(Fulbright 재단 중견학자 연구비 수혜)
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 방문학자(법무부 국외훈련검사)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감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문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범죄의 법적 구성”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범죄와 죄형법정주의”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