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일으킨 피해와 혜택은 누구의 책임인가?
인공지능은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인공지능의 윤리적 규범은 어떻게 설정되고 실행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답은 규범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역할에 맞는 제도와 메커니즘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하고 인간 사회에 적응시킬 것인가. 인공지능은 이전까지 인류가 창조했던 모든 기술과 다르다. 인공지능의 선택과 결정이 설계자가 계획하거나 예상했던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인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큰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해 인류는 빨리 행동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경제, 사회 그리고 삶에 더더욱 통합되고 있다. 인공지능 통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가별, 지역별, NGO별 그리고 사기업별로 각각 고유의 표준을 만들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은 통제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Contents
1장 들어가기
1. 인공지능의 기원|2. 협의/일반 인공지능|3. 인공지능 정의|4. 인공지능, 어느 곳에나 인공지능|5. 초지능|6.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와 실용주의자|7. 지금이 아니면, 언제?|8. 로봇 법규
2장 인공지능의 특성
1. 새로운 것에 대한 회의론: 말 그리고 HTTP|2. 근본적 법적 개념들|3. 근본적 법적 개념에 문제가 되는 인공지능의 특성들|4. 인공지능의 독특한 특성의 결론
3장 인공지능의 책임
1. 사법과 형법|2. 사법|3.형법|4. 유익한 행위에 대한 책임: 인공지능과 지적 재산권|5. 언론 자유와 증오|6.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결론
4장 인공지능의 권리
1. 권리란 무엇인가?|2. 동물: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3. 인간은 어떻게 권리를 얻었는가?|4. 왜 로봇은 권리를 가져야 하나?|5. 인공지능 권리에 대한 결론
5장 인공지능의 법인격
1. 잃어버린 연결?|2. 인공지능의 법인격은 가능한가?|3.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허락해야 하는가?|4. 남은 과제들|5.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대한 결론
6장 규제 기관 만들기
1. 법을 쓸 수 있기 전에 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가?|2. 인공지능 법규는 범산업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3. 인공지능을 위한 새로운 법들은 판사가 아닌 입법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4. 정부 측 인공지능 규정의 현재 추세|5. 국제적 규제|6. 국가들은 어째서 세계 법령에 동의할까?|7. 인공지능에 국제법 적용하기|8. 인공지능 법의 시행과 집행|9. 규제 기관 설립의 결론
7장 제조자 통제
1. 제조자 그리고 제작물|2. 도덕적 규제자: 정당성 추구|3. 협력적 법 제정|4. 제안된 규제 강령|5. 주제와 추세|6. 사용 허가와 교육|7. 대중을 규제하기: 인공지능에 대한 면허|8. 제작자 통제에 대한 결론
8장 제작 통제
1. 신원법|2. 설명 법칙|3. 편향성에 대한 법|4. 인공지능 활용 한계에 대한 제약|5. 정지 스위치|6. 제작물 통제의 결론
9장 에필로그
Author
제이콥 터너,전주범
변호사이자 작가이다. 터너는 이 책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책임, 권리, 윤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영국 대법원 부원장 출신인 만스 경과 함께 영국 상원 사법 위원회 실무자 지침서 Privy Council Practice (2017)를 공동 저술했다. 터너는 아르헨티나, 그리스, 러시아, 이라크 등 주권 국가를 위해 일해왔다. 이전에는 뉴욕 주재 유엔 상설 공관의 법무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대사의 연설문 작성자로도 활동한 바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터너는 정기적으로 인공지능과 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영국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연설했다. 또한 뉴 스테이츠맨, 이코노미스트, 알 자지라 등의 매체에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
변호사이자 작가이다. 터너는 이 책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책임, 권리, 윤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영국 대법원 부원장 출신인 만스 경과 함께 영국 상원 사법 위원회 실무자 지침서 Privy Council Practice (2017)를 공동 저술했다. 터너는 아르헨티나, 그리스, 러시아, 이라크 등 주권 국가를 위해 일해왔다. 이전에는 뉴욕 주재 유엔 상설 공관의 법무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대사의 연설문 작성자로도 활동한 바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터너는 정기적으로 인공지능과 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영국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연설했다. 또한 뉴 스테이츠맨, 이코노미스트, 알 자지라 등의 매체에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