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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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8/20
Pages/Weight/Size 185*252*50mm
ISBN 9788946066892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통일한국의 기초를 쌓을 통일법제 개론서

2016년 4월 이 책의 초판이 발행된 이후 남북 관계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만큼 경색 국면을 치닫던 남북 관계에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2018년 2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북 화해의 돌파구가 마련되었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12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추가로 성사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냉온의 기류를 오가며 남북 관계가 전개되는 동안 북한의 법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책은 2012년 이후 변화된 북한 법제를 반영해 「북한 저작권법과 남북한 저작 분야 교류협력」,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관 및 개선 과제」, 「남북한 민사사법공조와 법률 분야 교류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남북 키프로스의 교류협력과 통일 방안」 등 5개 장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5부 28장에 걸쳐 남북통일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제 분야를 정리했다.

저자는 학문적 연구나 법규범에 대한 단순한 해석에서 벗어나, 법률가로서 통일부·법무부·법제처의 통일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실무적 감각을 토대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Contents
제1부 통일법제 개관 및 남북한의 법적 지위

제1장 통일법제 개관
제2장 대한제국과 남북한의 동일성에 대한 검토
제3장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

제2부 북한 법제에 대한 이해

제4장 북한법 일반론
제5장 김정은의 정권 세습과 북한법의 변화 동향
제6장 북한 형사법의 특징과 문제점
제7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의 비교와 평가
제8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제9장 북한 저작권법과 남북한 저작 분야 교류협력

제3부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와 법적 과제

제10장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관 및 개선 과제
제11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제12장 개성공업지구 법제 개요 및 법적 과제
제13장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
제14장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제15장 북한 체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방안
제16장 남북한 민사사법공조와 법률 분야 교류협력 방안
제17장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제18장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제4부 남북통일과 법제 통합

제19장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통합 방안
제20장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21장 통일 후 북한 몰수토지 처리 방안 및 부동산 사유화
제22장 남북 키프로스의 교류협력과 통일방안

제5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제23장 남북통일과 조약 승계
제24장 통일한국의 영토와 국경조약 승계 문제
제25장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 획정 및 이용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
제26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
제27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
제28장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
Author
한명섭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제법),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부산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 현)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 위원,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북한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위원회 위원장이다.
단독 저서로는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2008),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2011)가 있고, 공저로는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2016), 『과거청산과 통합: 독일·프랑스·스페인·칠레·체코/슬로바키아·캄보디아·베트남의 과거사 청산 사례에서 살펴보는 통일한국의 성공 조건!』(2016),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가해자에 대한 청산 방안을 중심으로』(2016),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2017),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현안과 대응방향』(2018) 등이 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제법),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부산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 현)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 위원,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북한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위원회 위원장이다.
단독 저서로는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2008),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2011)가 있고, 공저로는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2016), 『과거청산과 통합: 독일·프랑스·스페인·칠레·체코/슬로바키아·캄보디아·베트남의 과거사 청산 사례에서 살펴보는 통일한국의 성공 조건!』(2016),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가해자에 대한 청산 방안을 중심으로』(2016),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2017),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현안과 대응방향』(201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