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 교육위원회제도의 변천과 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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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03/05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46057708
Categories 사회 정치 > 교육
Description
이 책은 지방분권과 민중 통제 원리에 입각한 교육위원회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 분석한다. 저자는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매우 집권적인 일본의 정부 시스템하에서 교육위원회가 자치 기능을 상실하고, 중앙정부에 예속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 역시 중앙집권적인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는 탓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또 교육열은 높지만 정작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아서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책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 교육위원회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거울삼아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시사한다.
Contents
지도력 부족을 무엇으로 판단할지는 초등학교·중학교 같은 기초교육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대학·대학원에서도 쉽게 답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지도력이 상의하달식으로 판정될 뿐, 발달 중인 학생 및 교원의 의사를 제대로 취합하여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이 특정한 교원상(敎員象)을 지시하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시정촌 교육위원회-학교장’ 순으로 하달되어 지자체 교육기관이 이러한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20~21쪽)

학생이 이지메로 괴로워하다 자살하는 사건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훨씬 이전부터 반복되었다. 이뿐 아니라 학교 폭력이나 등교 거부, 학생의 은둔 생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전부 학교나 교육위원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학교나 교육위원회가 그간 비극적인 사건과 문제로 인식되는 학교 실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지사, 시정촌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위원을 임명하고 있지만 임명권자인 그들이 교육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다. (24쪽)

현대 일본의 학교, 특히 초등학교·중학교 기초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교육을 학생, 즉 시민의 손에 돌려주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에서 하달되는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자 그 대안으로 수장 주도하의 교육행정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독선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를 두고 수장과 교육위원회가 대결하는 구도여서는 안 된다. 학생을 주인으로 하는 지역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의 명제가 되어야 한다. (37쪽)

교육위원회는 실제로 넓은 범위에 걸쳐 학교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재량도 있다. 그렇지만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재량도 결국 ‘지방교육행정법’을 소관하는 문부과학성의 지도, 즉 법 해석에 좌우된다. 여기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행정을 둘러싼 문제까지 겹쳐져 교육위원회의 폐쇄성과 자주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다. (48쪽)

법적으로는 교육장을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육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장 선임 의안은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할 뿐이며 애초부터 교육장 후보로 내정된 교육위원을 선출한다. 수장이 교육위원을 임명하므로 교육위원들은 법이 정한 위원회로서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하지만 의회와 교육위원은 ‘지역에 열린 교육’ 또는 ‘교육위원회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수장이 실질적으로 교육장을 선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은 결여되어 있다. (61쪽)

교육청의 학교 지도 부문이나 교원 인사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교원계 직원의 조직은 일종의 자율성을 가진 폐쇄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교육위원회 사무국의 행정계 직원은 대개 수장부국에서 파견된 직원이다. 교육위원회는 사무국 직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 실제로 수장부국의 인사 관행을 보면 교육위원회 사무국이나 다른 행정위원회, 감사위원 사무국, 의회 사무국을 돌아가면서 근무한다. 이들은 길어야 3년 후에 수장부국으로 되돌아가며, 직원들도 이를 바란다. 이런 행정계 직원의 인사가 교원계 직원의 독립성을 한층 공고히 하는 것이다. (67쪽)

‘지방교육행정법’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교육위원회법’ 당시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교육위원의 임명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문부성이 지방교육위원회를,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시정촌 교육위원회를 통제하는 형태를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장의 임명 방식에서도 드러나지만 ‘지방교육행정법’은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더욱 포괄적으로 통제하도록 만들었다. (127쪽)

전후 교육개혁은 교육에서 민중 통제와 지방분권형 교육행정 시스템을 제도·설계의 이념으로 내걸었다. 이 이념 자체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제도로서의 교육위원회는 6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제도를 설계하던 당시의 이념과 크게 괴리되고 말았다. 시민의 손에 의한 교육, 특히 초등학교·중학교 기초교육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볼 때이다. (166쪽)

교과서 무상화와 관련된 문제는 교육의 민중 통제·지방분권이 간과됨으로써 교육의 자기결정권보다는 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이 전후 일관되게 강조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 결과가 교과서 내용과 수업 시간을 정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초등학교·중학교 기초교육의 획일성이다. 그 책임은 문부성과 이를 받아들이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지도·조언에 순종하다시피 따르는 시정촌 교육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속한 학교에 있다. (176쪽)

교과서의 채택은 극히 집권적이다.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 학교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교과서 내용을 결정하는 데 기초를 두고 교과서를 선정·채택하는 일이다. 교과서의 선정·채택은 교과 내용과 더불어 지역 교육자치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각 학교위원회가 교과서를 선정·채택해야 하지만 소규모 시정촌에서는 각 학교위원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되는 가운데 학교위원회 연합이 교과서를 채택해도 좋을 것이다. (195쪽)

Author
신도 무네유키,안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