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여! 동성애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신학을 대적하라!

$31.40
SKU
9788934127475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4/09/30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34127475
Categories 종교 > 기독교(개신교)
Description
이 책은 저자 조영길 변호사가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신학이 난무하게 된 상황들과 이로 인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통탄하면서 목회학을 전공하면서 모든 자유주의신학의 발원이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경비평을 허용하고 있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산물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성경비평거부신학 운동을 일으켜 성경말씀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차별금지법제정을 막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소명을 받아 저술했다.
Contents
추천사 김병훈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조직신학) 외 29인 1
저자 서문 62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성수협) 창립 취지문 68

제1장 서론 85
제2장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정당성 98
제3장 선진국 교회들의 차별금지법 저지 실패와 성경비평신학의 용납 115
제4장 한국 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성공과 성경비평 금지 150
제5장 성경비평 배제운동(성경신적권위 수호운동)의 성경적 정당성 208
제6장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성공을 위해 교회가 외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 312
제7장 성경순종적 성경읽기 335
제8장 하나님 왕국과 왕국의 대적들과 왕국의 용사들의 전쟁 374
제9장 현대 교회가 듣고 순종해야 할 성경말씀 449
제10장 결론 560

참고 문헌 572
Author
조영길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88)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인 생활을 시작했다(1996).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간 노동팀에서 활동했고, 그 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설립(2000)하여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주로 노동법 관련 법률자문 업무 및 노사관계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왔다. 노동법 전문성을 가진 로펌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이끌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내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해왔고, 악화된 노사관계를 정상 상태로 회복 시키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로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저서 『노사관계개선의 바른길 I, II』는 2011년 시장경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길 변호사는 노동법 분야 외에도, 동성애 폐해의 확산 방지 및 동성애차별금 지법 반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강연,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발제 또는 토론 참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동성애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심각한 위험성, 특히, 우리나라의 선량한 성윤리 훼손의 폐해와 분별력 약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들 및 반대할 양심, 학문, 신앙, 표현의 자유 박탈성을 적극적으로 알 려 왔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저서 「국가인권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된 성적지향 삭제 개정의 정당성」(2016년 발간, 개정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2019년 발간)”)은 다수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 문구 삭제 개정 운동의 정당한 법 률적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이른바 “김조광수 동성혼 합법화 소송”에서 서대문구청의 소송대리 인으로 변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동성혼을 인정하 지 않는 각하 결정(2016.5.25.)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 다(2016.12.5.). 한편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에서 총괄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성경적 결혼 및 성윤리 수호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의 행정담당 강사로 활동하며 한국교회 지 도자들이 동성애정당화이론에 미혹되지 않도록 섬기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2년 새로운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고, 2017년부터는 열매가좋은교회 장로 로 섬기고 있다. YWAM(한국예수전도단)의 성경학교(SBS) 중의 하나인 새로운교회 성경학교 SBS 담당장로로 사역했고(2013, 2014), 2015년부터 지금(2019)까지 일터성경학교(WSBS)의 학교장으로 섬기며 성경을 계속 학습하고 가르치는 사역 을 돕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88)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인 생활을 시작했다(1996).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간 노동팀에서 활동했고, 그 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설립(2000)하여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주로 노동법 관련 법률자문 업무 및 노사관계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왔다. 노동법 전문성을 가진 로펌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이끌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내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해왔고, 악화된 노사관계를 정상 상태로 회복 시키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로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저서 『노사관계개선의 바른길 I, II』는 2011년 시장경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길 변호사는 노동법 분야 외에도, 동성애 폐해의 확산 방지 및 동성애차별금 지법 반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강연,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발제 또는 토론 참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동성애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심각한 위험성, 특히, 우리나라의 선량한 성윤리 훼손의 폐해와 분별력 약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들 및 반대할 양심, 학문, 신앙, 표현의 자유 박탈성을 적극적으로 알 려 왔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저서 「국가인권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된 성적지향 삭제 개정의 정당성」(2016년 발간, 개정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2019년 발간)”)은 다수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 문구 삭제 개정 운동의 정당한 법 률적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이른바 “김조광수 동성혼 합법화 소송”에서 서대문구청의 소송대리 인으로 변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동성혼을 인정하 지 않는 각하 결정(2016.5.25.)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 다(2016.12.5.). 한편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에서 총괄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성경적 결혼 및 성윤리 수호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의 행정담당 강사로 활동하며 한국교회 지 도자들이 동성애정당화이론에 미혹되지 않도록 섬기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2년 새로운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고, 2017년부터는 열매가좋은교회 장로 로 섬기고 있다. YWAM(한국예수전도단)의 성경학교(SBS) 중의 하나인 새로운교회 성경학교 SBS 담당장로로 사역했고(2013, 2014), 2015년부터 지금(2019)까지 일터성경학교(WSBS)의 학교장으로 섬기며 성경을 계속 학습하고 가르치는 사역 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