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주의와 민족국가

독일 민족국가의 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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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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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0082198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정치적 근대의 풍상을 대변할 하나의 주제를 잡으라면, 아마도 ‘민족국가의 생애’가 단연 선두그룹에 낄 것이다. 18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유럽에서 형성되어, 20세기에 전성기를 거친 민족국가는 이제 21세기에 들어와 자본과 시장의 세계화라는 광풍이 불면서 문자 그대로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운명이 되었다. 국가정책의 정당성을 자국 시민이 아니라 세계화된 시장과 자본에게 물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하는 사회적 야만을 막기 위해선 일국 차원의 민주주의로는 불충분하고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세계시민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럼 세계시민주의와 민족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책의 주요논지는 계몽주의의 세계시민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상은 낭만주의의 중재를 거쳐 공동체적 사유 속으로 결합되어 문화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 속으로 용해되며, 이 문화민족이라는 바탕에서 출발하여 민족국가를 형성함으로써 독일이 세계사적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며, 이로써 세계시민주의와 민족국가의 매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계시민주의와 민족국가의 관계라는 문제에 대하여 민족주의자들, 진보진영, 보수진영,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 진영에서의 논의와 자신의 시대에 대한 역사학자의 태도 등을 시사하고 있다.
Contents
· 옮긴이 머리말
· 제5판 머리말
· 제4판 머리말
· 제3판 머리말
· 제2판 머리말

제1부 독일 민족국가사상의 발전에서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시민주의
제1장 민족, 민족국가, 세계시민주의에 관한 일반적 사항
제2장 7년 전쟁 이후의 민족과 민족국가
제3장 1790년대의 빌헬름 폰 훔볼트
제4장 초기 낭만주의 시기의 노발리스와 프리드리히 슐레겔
제5장 정치적 낭만주의를 향한 과도기의 프리드리히 슐레겔
제6장 피히테와 독일 민족국가의 이념: 1806~1813
제7장 아담 뮐러: 1808~1813
제8장 슈타인, 그나이제나우, 훔볼트: 1812~1815년
제9장 복고시기로의 이행: 여론의 동향
제10장 할러와 빌헬름 4세의 주변 인물들
제11장 헤 겔
제12장 랑케와 비스마르크

제2부 프로이센 민족국가와 독일 민족국가
제13장 프로이센―독일 문제의 시작: 모제르에서 프리드리히 폰 가게른까지
제14장 1848년 3월부터 9월까지의 프로이센―독일 문제
제15장 프로이센을 확보하기 위한 하인리히 폰 가게른의 활동
제16장 1848년 12월 5일의 프로이센 흠정헌법
제17장 흠정헌법에서 황제 선출까지
제18장 하인리히 폰 가게른에서 비스마르크까지
제19장 프로이센―독일 문제의 향후 발전

제3판 후기

옮긴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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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프리드리히 마이네케,이상신,최호근
독일의 역사가로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했다. 『세계시민주의와 국민국가』(1904), 『국가권력의 이념사』(1924) 및 『역사주의의 성립』(1936)의 3대 저서를 통해 이념사의 새 영역을 개척, 랑케 이후 독일 최대 역사가로 명성을 얻었다. 슈트라스부르크 대학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교수를 거쳐 1914년부터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였고, 세계적인 역사학술지인 『역사잡지』(Historische Zeitschrift)의 편집책임자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신설된 베를린 자유대학의 초대 총장에 취임했다. 전후의 저술로는 『독일의 비극』(1946), 『랑케와 부르크하르트』(1947) 등이 있다.
독일의 역사가로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했다. 『세계시민주의와 국민국가』(1904), 『국가권력의 이념사』(1924) 및 『역사주의의 성립』(1936)의 3대 저서를 통해 이념사의 새 영역을 개척, 랑케 이후 독일 최대 역사가로 명성을 얻었다. 슈트라스부르크 대학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교수를 거쳐 1914년부터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였고, 세계적인 역사학술지인 『역사잡지』(Historische Zeitschrift)의 편집책임자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신설된 베를린 자유대학의 초대 총장에 취임했다. 전후의 저술로는 『독일의 비극』(1946), 『랑케와 부르크하르트』(194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