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9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부당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이 입법화되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이 제외되었다. 또한 검찰청법의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축소되었다.
제17판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내용을 서술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형사조정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등을 보완·서술하였다. 그리고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비롯하여 2023년 1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본 개정판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