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세무법인 성진」의 남상현 대표세무사가 국세청 재직시 다년간 조사업무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과 세무법인 개업 후 부동산과 주식 거래와 관련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실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동산과 주식 관련 세법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정리한 것이다.
부동산과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법과 정부의 정책은 자주 변경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동안 14여년에 걸쳐서 매년 책자를 수정·보완하여 발간해 왔는데, 이번에는 2022년 3월까지의 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펴내게 되었다.
세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대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절세 지침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절세 방법에 대하여 풍부한 상담 경험을 기초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다. 이용자의 눈높이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필요하다고 보이는 곳에는 별도로 「절세 Tip」 항목을 구성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상속세 절세 전략」, 「증여세 절세 전략」과 같은 주제로 매우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히 해설한 점에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Contents
[ 머리말 ]
【 제 1 장∥ 부동산 ·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일반 상식 】
01. 부동산 · 주식과 관련된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02. 기한 내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03. 억울한 세금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 제 2 장∥ 양도소득세 】
01. 양도소득세는 신고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자
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신고납부기한
03.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된다
04.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05. 비과세 양도소득
06.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07. 양도차익 산정
08. 장기보유 특별공제
09. 양도소득세율
10.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11.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12.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1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14. 양도소득세 계산특례
15. 미등기부동산 양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16. 비사업용 토지
17. 법인의 특정부동산 양도시 과세특례
18. 채무가 담보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19.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20. 자경농지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1. 재개발 · 재건축 입주권과 세금
22. 해외부동산 양도시 세금
23.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24. 양도소득세 부담 혹은 절세
【 제 3 장∥ 소득세 · 부가가치세 】
01. 주택신축 분양시 세금
02. 부동산 임대시 세금
03. 부동산 공급 · 임대시 부가가치세
04. 양도소득세 계산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 제 4 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
01.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절차
0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0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의무
04. 2021년부터 달라진 임대주택 세제
【 제 5 장∥ 상속세 · 증여세 】
01. 부동산 등을 상속 · 증여받는 경우 .
02. 상속순위 및 법정상속 비율
03. 상속세 과세대상
04. 비과세상속재산 · 과세가액 · 불산입액 · 과세가액 공제액
05. 상속공제(인적공제, 물적공제)
06. 가업상속공제
0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08. 상속세 신고 · 납부기한
09. 증여세 과세대상
10.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
12. 증여세의 신고 · 납부기한
13.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14. 상속 ·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15. 고액의 상속 · 증여세의 다양한 납부 방법
16.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란?
17. 상속세 절세전략
18. 증여세 절세전략
【 제 6 장∥ 취득세 】
01. 부동산 · 주식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은?
02. 취득세 산정 방법과 신고 절차는?
03. 계약서 작성시 내야 하는 인지세
04. 개발부담금
【 제 7 장∥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01. 재산세 산정 방법과 신고 절차는?
02. 종합부동산세 산정 방법과 신고 절차는?
【 제 8 장∥ 주식 관련 세금 】
01.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02. 특정 주식의 양도소득세
03. 국외 전출세
04. 과점주주의 취득세
05. 자기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