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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인사노무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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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2/18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93943948
Description
왕초보가 전문가를 꿈꾸다!
휴일근로수당의 적용방법과 연차수당의 계산방법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지급문제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인사노무 대처방법
인사노무 관련 다양한 실무사례를 수록

본서는 중소기업에서 초보자들이 노무업무를 처리할 때 꼭 필요한 다음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첫째, 업무처리를 하면서 관리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노동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둘째, 휴가의 발생과 처리방법에 대한 각종 사례와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셋째, 모집과 채용 시 체크해봐야 할 노동법 문제 사례와 업무처리 방법을 정리했다. 넷째, 일상에서 항상 접하는 휴일, 휴가, 휴무, 휴직, 복직과 관련한 노사문제에 대해서 문제없는 노동법 적용방법을 제지했다. 다섯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와 관련한 수당의 업무처리방법을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고 있다. 여섯째,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등 기업주와 임직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문제에 대해 업무처리방법을 사례와 함께 알려주고 있다.일곱째, 해고와 산재 등 노사 간에 민감한 문제에 대한 문제없는 처리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Contents
제1장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01. 개정 근로기준법 주52시간 적용시기
02.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 5명 미만(4인 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5명 이상(5인 부터)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03.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
-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 서류의 보존
근로자명부의 작성
임금대장의 작성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시간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 휴일 및 휴가
- 근로자의 해고
-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 임신ㆍ출산ㆍ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법적의무
04.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05. 근로자수의 계산방법
-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법적수당, 부당해고 판단
- 연차휴가 계산
0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07.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채용할 때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명시 의무사항
-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체크할 사항
- 근로시간 및 휴게
- 휴일
- 연차휴가
- 4대 보험 적용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08. 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
- 취업규칙이란?
- 취업규칙의 신고
- 취업규칙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09. 효과적인 근로감독 대응 요령
- 근로감독을 안이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 근로감독 사전·사후 대비

제2장
모집 및 채용과 근로계약

01. 차별금지
0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의무
-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 방법
-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방법
- 필요시 경업금지 및 보안계약서의 작성이 가능하다

제3장
근로시간과 휴일, 휴무, 휴가 휴직

01.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의 시작과 끝
-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02. 휴게시간과 휴일
- 휴게시간
- 휴일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까?(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어야 하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계산
03. 휴일, 휴무, 휴가, 휴직의 차이점
04. 연차유급휴가
- 법률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의 종류
- 연차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05. 생리휴가
06. 보상휴가제도
- 보상휴가부여 대상 및 기준
- 휴가 부여 방법
- 휴가 미사용과 임금 지급
07. 휴직과 복직
- 휴직의 개념
- 사용자의 휴직 처분의 유효성
- 질병휴직
- 범죄 기소 등으로 인한 휴직
- 휴직 시 임금 지급
- 복직

제4장
임금, 급여. 시간외근무수당

01. 임금은 현금으로 월 1회 이상 직접 지급해야 한다.
- 직접불 원칙
- 통화불 원칙
- 전액불 원칙
- ?정기불 원칙
- 임금의 비상시 지급
02. 임금관리와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장부
- 임금대장의 작성
- 근로자명부의 작성
03. 임금에서 사업주 마음대로 차감가능 한 금액
- 근로소득세
- 사회보험료
- 노동조합비
- 결근?ㆍ지각, 초과 지급된 임금
- 가불한 금액
04. 평균임금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평균임금의 계산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05. 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통상임금의 적용
-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
06. 임금체불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 진정이란?
- 진정사건의 접수
- 조사결과의 처리와 기한
- 사건 처리 이후
07.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액의 계산
08.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연장가능 시간
당사자 간 합의
포괄적 합의 가능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
연장근로 제한의 예외
-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1시간미만의 단수처리
철야연장근로
철야연장근로 후 대체휴식
24시간 이내에 2개조 연속근무
주중 지각ㆍ결근이나 휴일이 있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임금과 연장근로가산할증임금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 하나만 인정
법 위반의 연장근로와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한 비과세
선택적 보상휴가제
- 유연근로시간제와 특별사정 연장근로
09.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의 의의
- 야간근로의 제한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
- 야간근로수당
10. 휴일근로수당
11. 연차수당
12. 기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 휴업수당
- 출산휴가수당(출산휴가)
- 해고예고수당
- 주휴수당
13. 포괄산정임금계약
14. 재해로 병가를 내는 경우
- 업무상재해의 경우
-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가
15. 지각 · 조퇴 · 외출 · 결근 시 결근, 휴가, 급여처리 방법

제5장
퇴직과 해고

01. 사직의 권고나 해고
- 근로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 사용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의 해고 금지기간
- 해고의 예고(5인 미만 사업장 적용)
- 해고의 서면 통지 및 절차
02. 적법하고 효과적인 권고사직 방법
- 권고사직의 사유
- 권고사직의 요건
- 정리해고와의 차이
03. 적법하고 효과적인 정리해고 방법
- 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
- 해고회피노력의 기준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신고
-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
04. 적법하고 효과적인 해고 방법
05. 근로관계 종료 후 노동법상 유의사항
06. 퇴직금은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나?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 퇴직금의 계산 방법
-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
-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방법
- 퇴직금의 계산사례
07.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사례 차례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 직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외국 파견 직원, 국내 외국인 직원,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나?
· 재직증명서의 용도와 효력 및 기재사항
· 직급이 이사인데 실제업무를 맡아서하고 있고,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 등기상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
·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노동관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 노동청 진정(고소)에 대한 대응 포인트
·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 모집공고 시 유의사항
· 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주고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안줘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기록할 사항과 계약방법
· 회사비용으로 연수한 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의무재직 하도록 한 근로계약..
· 근로계약체결 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수습직원을 둘 수 있나요?
· 경력직 직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 보안계약서를 받는 방법과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1년 계약직이 끝났다고 무조건 나가라..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한 것을 인정받을 수 없나?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불이익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금
· 결근 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계약은 가능한가?
· 입사 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거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 임신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단축
· 지각ㆍ조퇴, 결근은 법정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회사 밖에서 하는 연수ㆍ교육이나 회사 행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 지각, 결근, 조퇴 등 근태불량사원에 대한 대처방법
· 근로자의 날에 대한 업무처리
· 토요일은 유급 또는 무급? 휴일 또는 휴무?
· 주휴일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 한 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일(주말에 쉬어야)을 주어야 하나요?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계산?
·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처리방법
·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
· 출근율의 계산 방법
· 입사 첫 해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계산
·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추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
·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보상휴가제도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업무 외 부상 및 병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임금의 지급원칙
· 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결근 시 급여삭감 및 주휴수당 공제
·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상여금 삭감
· 지각·조퇴·외출이 월 3회 이상이라도 1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배우자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해주는 경우..
· 연봉계약기간중이라도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 연봉제인데 별도로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당직근무 시 무임금 처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기준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방법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기간, 불법쟁의 행위
·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 기준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 일률성 요건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
· 고정성 요건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
· 4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
·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 정기상여금, 명절(설, 추석)상여금, 여름휴가비, 자격수당,
· 통상임금이 높으면 좋은 이유
· 퇴직자에 대한 임금체불시 지연이자계산
· 임금체불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사례
·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도 연장근로가 되나요?
·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여부
· 휴일의 종류
· 토요일 근무 시 수당의 계산방법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
· 휴일·연장·야간 근로 시 수당계산 방법
·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휴일근로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 지정 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 연차수당..
·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방법
· 1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 결근 시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다.
· 포괄산정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해야할 사항
· 포괄임금계약 후 추가근로를 할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근로자가 병가를 낸 경우 일반적인 처리방법
· 근로자가 교통사고 등을 당한 경우 병가처리 방법
· 수습기간 중 공상 발생 후 적법한 권고사직 방법
· 일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당 근로자의 권고사직 절차
· 흑자를 내는 회사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해고회피 노력으로 희망퇴직을 반드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 해고의 효력은 인정되나?
·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은?
· ?사장님의 합법적인 해고와 직장 근로자의 불법해고 대처방법
· 해고예고기간에 결근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문자로 퇴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효력이 있는 퇴직의사표시이다.
· 사직서는 꼭 한 달 전에 제출해야하나?
· 사표를 제출해도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 퇴사 시 인수인계를 꼭 해야 하나요?
·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
·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 퇴직금 자동계산 사이트
· 퇴직금 계산 시 교통비와 식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사직서 미수리 상태에서 퇴사 시)
·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주의할 점
·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차감할 수 있나?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대상
·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비교
· 모든 기업들이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나요?
·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퇴직금 적립 분은..
· DB와 DC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 DB, DC 제도 간 전환이 가능한가요?
· 한 근로자가 DB와 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을 자기비용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려면 IRP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개인형 IRP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
[저서 및 연구실적]
·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영진닷컴, 감수)
·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 정말 쉬운 세금회계(혜지원)
· 엑셀 2016 자동계산(혜지원)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부가가치세 절세 경영(지식만들기)
· 근로기준법에서 인사 총무 급여까지(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업무(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계정과목 경리회계(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업무용승용차 경리세금증빙(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음식점 창업세금과 근로기준법(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학원 경리업무와 근로기준법(지식만들기)
· 경리회계원리와 세무전략(지식만들기)
· 경리실전 재무회계(지식만들기)
· 경리야! 세금이랑 놀자(지식만들기)
· 경리야! 4대 보험이랑 놀자(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경리실무(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총무업무(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부기회계(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인사노무(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세금실무(지식만들기)
· 경비지출과 세금증빙 비법노트(지식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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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회계에서 인사총무까지(지식만들기)
· 경리회계에서 노무·급여·세금·4대 보험까지(지식만들기)

[동영상 강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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