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비롯한 자치분권 6법의 제도화에 관한 배경과 의미,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해설하는 안내서가 출간되었다. 《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더봄’)라는 제목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자치분권 정책과 제도의 총괄조정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의 실무자인 저자들이 직접 참여한 입법·제도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결과물이다.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중앙집중화된 사회의 획일성과 추진력으로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5030’ 선진국 클럽에 안착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눈앞에 닥친 불평등과 저성장의 늪, 저출산 심화, 수도권 과밀에 따른 대도시문제 폭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등 산적한 난제를 안고 있다. 공동저자는 이를 풀기 위한 해답은 자치분권형 사회로의 대전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치분권 현장에 주민참여가 늘어나고, 변화에 눈을 뜬 주권자들이 마을과 지역을 바꾸기 위해 새롭게 일어서고 있는 흐름을 보면서, 그들에게 자치분권 안내서 하나쯤 손에 들려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집필을 시작했다는 저자들의 바람대로 자치분권 6법이 지역에 새바람을 몰고 올 것을 기대한다.
한편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추천글에서 “자치분권 6법의 통과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헌법개혁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온 일부 장애요인을 개선한 법률개혁으로서 거버넌스 혁신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년 동안 정책개발과 입법지원 활동을 펼쳐온 자치분권위원회의 실무자들의 열정과 노고가 배어 있는 현장의 기록이며, 2022년 제8기 지방자치가 출범하는 때에 맞추어 출간된 《자치분권 6법 소개서》가 문명위기의 시대를 맞아 한국의 재도약을 염원하는 연구자와 실무자 및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독을 권하고 있다.
Contents
추천글 | 강한 민주주의 혁신: 끝나지 않은 여정 _05
들어가는 말 | 지역의 재발견 _12
제1부 | 지역을 살리는 자치분권 6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_2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미 _3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현황과 과제 _52
현행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_60
〈중앙지방협력회의법〉 _72
〈고향사랑기부금법〉 _77
제2부 | 자치분권의 정착을 위한 과제
지방분권 · 권한이양의 과제 _87
주민자치 실질화 _97
지방의원의 역할 _106
지방정부의 변화 _116
지방정부 간 광역협력 _124
지방선거제도 개혁 _132
자치분권형 헌법개정 _139
지역소멸위험과 자치 · 분권적 해법 모색 _152
나오는 말 · 1 | 자치분권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_162
나오는 말 · 2 | 주민의 행복과 자생력 있는 지역 _167
부록
지방자치법 _17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_22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_22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_229
Author
이상걸,이수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
‘자치분권 6법’은 지방자치 부활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주민참여 여건이 개선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이 크게 신장되었다. 주민자치회·주민총회·주민투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다. 참여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주권자 의식이 한층 높아진 지역 중·고교 청소년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60세 정년으로 한창 나이에 직장을 마감하고 ‘마을 살이’를 시작한 은퇴자들의 새로운 도전도 이어지고 있다. 농촌에서뿐 아니라 도시 아파트 생활공동체의 주민자치 현장에서 여성들의 참여, 그리고 경력직 은퇴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보면서 새롭게 눈을 뜨고 있는 주권자들에게 안내서 하나쯤 손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다. 자치분권 현장에서 활용할 ‘자치분권 6법의 사용설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
‘자치분권 6법’은 지방자치 부활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주민참여 여건이 개선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이 크게 신장되었다. 주민자치회·주민총회·주민투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다. 참여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주권자 의식이 한층 높아진 지역 중·고교 청소년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60세 정년으로 한창 나이에 직장을 마감하고 ‘마을 살이’를 시작한 은퇴자들의 새로운 도전도 이어지고 있다. 농촌에서뿐 아니라 도시 아파트 생활공동체의 주민자치 현장에서 여성들의 참여, 그리고 경력직 은퇴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보면서 새롭게 눈을 뜨고 있는 주권자들에게 안내서 하나쯤 손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다. 자치분권 현장에서 활용할 ‘자치분권 6법의 사용설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