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상고이유서]는 [5.18답변서]의 자매 판이다. 이 두 개의 책은 다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자가 받고 있던 5.18관련 재판에 관한 책이다. 후자는 제2심 재판부에 제출한 A4지 사이즈 378쪽에 달하는 구체적 답변서였고, 전자는 2심에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와 상고이유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희귀한 경우일 것이다.
법원 제출용 변론서를 시판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판결문을 재판장 자의대로 작성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견제하자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변론내용의 공명정대함을 배심원과도 같은 독자들에게 남김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이 달린 5.18역사를 몇 사람의 판사들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재판의 핵심은 저자가 20여 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내놓은 역사관 [북한군 개입] 표현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한 재판이다. “김일성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자마자 곧장 살인기계로 양성한 특수군을 10~20명 단위로 몰래 잠수함과 산맥을 이용하여 6개월에 걸쳐 광주-전남 지역에 침투시켜 양아치 등으로 위장하여 시가지를 정찰케 한 후 5월 18일 08시를 공격개시 시간으로 하여 주도케 한 게릴라전”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연구결론이다.
저자는 이를 입증하는 42개 정황 증거를 10여권의 책을 통해 세상에 내놨다. 이로 인해 저자는 2016년부터 재판에 시달려왔다. 5.18로 먹고살고, 취직하고, 신분상승 혜택을 누리는 이념집단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것이 소송의 본질이다. 판사가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결하려면 반드시 42개 증거가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42개 증거는 판사에 의해 허위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판사들은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이미 정리돼있다“는 정치 역사를 잣대로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거칠 게 없는 인민재판을 하였고 학문을 희화화하여 유린하였다. 결국 2심 판결서 65쪽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6개의 파기 사유로 가득 차 있다. 이 책은 이 나라 이념판사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표독한 존재들인가를 생생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부록에는 인민재판의 전형적 모델인 [2심 판결문]이 첨부돼 있다.
Contents
1 |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정의와 바람 18
2 | 사건의 윤곽 20
3 |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특별히 요청되는 원심 판결 26
4 | 상고이유의 요점 정리 29
5 | 광주신부들에 대하여 33
6 | 박남선 등 광수 관련 피해자에 대하여 42
7 | 장진성에 대하여 76
8 | 김사복에 대하여 88
9 | 폭력에 대하여 99
10 | 지용에 대하여 105
11 | 요약 108
부록 l (판결문) 119
Author
지만원
1942년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났다. 1962~66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소위로 임관하고 1967~71 베트남 전쟁 참전, 무공훈장 수훈 및 상이6급 유공자이다. 1973~75 미 해군대학원 경영학 석사, 1977~80 미 해군대학원 시스텀공학(응용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중앙정보부 특별보좌관,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 해군 대학원 교수, 서울시 시정개혁위원 및 안기부 산하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프리랜서 및 시민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사, 통일, 경영, 경제, 역사 분야 30여권을 저술하였다.
1942년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났다. 1962~66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소위로 임관하고 1967~71 베트남 전쟁 참전, 무공훈장 수훈 및 상이6급 유공자이다. 1973~75 미 해군대학원 경영학 석사, 1977~80 미 해군대학원 시스텀공학(응용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중앙정보부 특별보좌관,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 해군 대학원 교수, 서울시 시정개혁위원 및 안기부 산하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프리랜서 및 시민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사, 통일, 경영, 경제, 역사 분야 30여권을 저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