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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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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784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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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3/02
Pages/Weight/Size 195*265*80mm
ISBN 9791167840363
Description
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하여 제도도입 취지, 적용대상등에 대한 연도별 이력 및 적용방식에 대해 기술하였고, 최근 국가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감면제도 변경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였다.
Contents
지방세특례제도의 개관
제1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2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의 연혁 및 특징
제3절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1장 총 칙(법 제1조~제5조)

제2장 유형별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법 제6조~제16조)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Ⅰ(법 제17조~제27조)
제3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Ⅱ(법 제28조~제40조의 3)
제4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법 제41조~제49조의 2)
제5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법 제50조~제55조)
제6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의 2)
제7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제63조~제72조)
제8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제9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조의 2)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 제93조~제98조)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법 제99조~제101조의 2)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102조~제106조의 2)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법 제107조~제108조)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109조~제114조)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15조~제118조)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법 제119조~제123조)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법 제124조~제131조의 2)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32조~제136조)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법 제137조~제148조)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법 제149조~제167조의 4)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법 제168조~제176조의 2)

제4장 보 칙(법 제177조~제184조)

부 록
2022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감면 관련 운영예규
지방세 감면 관련 각종 고시사항
2022년 지방세 감면총괄표
Author
구본풍,현기수,이광영
[주요경력]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협력실장(’20.6~)
행안부 민간협력과장(’19.11~’20.6)
충남 미래산업국장, 서산부시장(’18~’19)
충남도청 총무과장(’14~’17)
행자부 지방세운영팀장(’12~’13)
지방세정책과(’09~’11)
지방세제국(’94~’08)

[학 위(자격)]
부동산경영관리 석사(건대부동산대학원)
경제학 박사(한남대)
제1회 지방세실무관리사

[출 강]
국토부인력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및 경기?충북공무원 교육원(’11년 이후 수시) 등
[주요경력]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협력실장(’20.6~)
행안부 민간협력과장(’19.11~’20.6)
충남 미래산업국장, 서산부시장(’18~’19)
충남도청 총무과장(’14~’17)
행자부 지방세운영팀장(’12~’13)
지방세정책과(’09~’11)
지방세제국(’94~’08)

[학 위(자격)]
부동산경영관리 석사(건대부동산대학원)
경제학 박사(한남대)
제1회 지방세실무관리사

[출 강]
국토부인력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및 경기?충북공무원 교육원(’11년 이후 수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