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2022년판(소순무, 윤지현 공저)이 발간되었다. 조세소송은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조세관련 쟁송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 번은 개정 11판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입법과 판례에 의하여 해결된 쟁점도 정리하였다. 공저자 윤지현 교수의 새로운 시각이 대폭 반영되었다. 서문에서 앞으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실무서에서 벗어나 보다 정치한 이론과 입법대안으로 탈바꿈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1951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조세법 연구로 경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을 역임했다.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직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다. 한국세법학회 회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등을 거쳤으며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웰다잉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 《조세일보》에 ‘소순무 칼럼’를 기고하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 현장과 현실 문제에 대해 제언했다.
1951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조세법 연구로 경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을 역임했다.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직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다. 한국세법학회 회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등을 거쳤으며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웰다잉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 《조세일보》에 ‘소순무 칼럼’를 기고하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 현장과 현실 문제에 대해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