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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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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3/14
Pages/Weight/Size 188*257*60mm
ISBN 9791155201350
Description
「지방세 실무(2022)」도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은 물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다양한 최신 예규·판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으며, 특히 주요쟁점 논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도서이다.
Contents
PART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지방세 총론
1.지방세의 의의
2.과세권의 근거와 조례
3.지방세의 분류
4.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5.기한과 기간
6.서류의 송달

Chapter 02납세의무
1.납세의무의 성립
2.납세의무의 확정 및 소멸
3.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Chapter 03부 과
1.부 과
2.지방세환급
3.납세담보

Chapter 04지방세채권 확보
1.지방세 우선적용
2.물적납세의무 등

Chapter 05납세자권리보호
1.납세자권리
2.불복청구제도

Chapter 06조세범칙행위 처벌
1.조세범의 범위
2.조세범의 처벌특례

Chapter 07지방세 운영
1.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2.지방세업무의 정보화
3.지방세정 운영 등 보칙

PART2
지방세징수법

Chapter 01총 칙
1.지방세 징수의 의미
2.납세증명서의 제출과 발급
3.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4.관허사업의 제한
5.출국금지 요청 등
6.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7.외국인 체납자료의 제공 등
8.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Chapter 02징 수
1.징수절차
2.징수유예
3.독촉 및 실태조사

Chapter 03체납처분
1.체납처분의 절차
2.압류금지재산
3.체납처분의 효력
4.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5.채권의 압류
6.부동산 등의 압류
7.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8.압류의 해제
9.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0.압류재산의 매각
11.청산 및 배분
12.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

PART3
지방세법

Chapter 01취득세
제1절 취득의 개념
1.의 의
2.등기와 부동산취득과의 관계
3.취득의 요건
4.취득의 유형
제2절 과세대상
1.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2.의제(擬制)하는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1.본래적 납세의무자
2.의제 납세의무자
3.과점주주
4.증여의제와 납세의무
5.택지공사 등 준공토지의 지목변경의제 취득
6.신탁재산의 위탁자변경시 취득의제
제4절 납세지
제5절 과세표준
제1관 의의
1.과세표준의 개요
2.원 칙
제2관 시가표준액
1.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 적용
2.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제3관 사실상 취득가액
1.사실상 취득가액의 개요
2.국세청 등의 통보자료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
제5-1절 과세표준
1.과세표준의 기준
2.무상취득과 과세표준
3.유상승계취득과 과세표준
4.원시취득과 과세표준
5.과세표준의 특례적용
6.의제취득과 과세표준
제6절 취득시기
1.승계취득시 취득시기
2.원시취득시 취득시기
3.간주취득시 취득시기
4.등기와 취득시기
5.취득시기의 특례
제7절 세율
제1관 개요
1.세율구조 현황
2.세율 구성체계:배율방식 → 가감산방식
제2관 세율의 종류
1.부동산
2.차 량
3.선 박
4.기계장비
5.항공기
6.광업권과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제3관 중과세 세율
1.중과세 세율의 유형
2.중과세 세율의 구분
제4관 세율 특례
제8절 중과세
제1관 대도시 내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1.개 요
2.대도시의 범위
3.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중과세 요건
4.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적용범위
5.중과세 적용 한계
제2관 공장용 부동산 중과세
1.의 의
2.대도시의 범위
3.공장의 범위
4.공장의 증설 기준
5.적용기준
제3관 대도시 내 신설법인의 부동산 중과세
1.개 요
2.중과세 범위
3.중과세 적용
4.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업종의 범위
5.휴면법인의 법인설립의제 범위
6.중과세 제외 적용
제4관 사치성재산 중과세
1.개 요
2.별 장
3.골프장
4.고급주택
5.고급오락장
6.고급선박
제5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1.개 요
2.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
3.개인의 주택취득 중과세
제9절 비과세
1.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 등에 대한 비과세
3.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4.환매권 행사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5.임시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6.국민주택규모이하 공동주택의 개수에 대한 비과세
7.폐차 등 상속시 취득세 비과세
제10절 신고납부
1.신고납부
2.보통징수와 가산세 적용
3.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4.중과세대상의 신고납부
5.등기와 관련 취득세 납부확인
6.면세점
7.등기자료의 통보
8.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9.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Chapter 02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1.과세대상
2.납세의무자
3.납세지
4.과세표준
5.세율
6.법인등기 중과세
7.비과세
8.신고납부 등
제2절 면허분 등록면허세
1.과세대상
2.납세의무자
3.납세지
4.세율
5.비과세
6.신고납부 등
Chapter 03재산세
1.의 의
2.과세대상
3.과세대상구분
4.납세의무자
5.과세표준
6.세 율
7.비과세
8.부과징수

Chapter 04지방소득세
제1절 총 칙
1.개 요
제2절 개인지방소득세
1.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 법인지방소득세
1.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4.외국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 동업기업과세특례
1.납세의무
2.동업기업의 배분 등
3.지분의 양도
4.부과징수
5.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5절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등 운영
1.세액 등의 통보
2.소액징수면제
3.가산세 적용의 특례
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정산특례
5.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의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6.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7.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Chapter 05주민세
제1절 개인분
1.개 요
2.납세의무자
3.납세지
4.비과세
5.세 율
6.부과징수 등
제2절 사업소분
1.의 의
2.납세의무자
3.납세지
4.비과세
5.과세표준 및 세율
6.부과징수
제3절 종업원분
1.개 요
2.납세의무자
3.납세지
4.비과세
5.과세표준 및 세율
6.징수방법

Chapter 06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분
1.과세대상
2.납세의무자
3.비과세
4.과세표준 및 세율
5.부과징수
제2절 자동차 주행분
1.개 요
2.납세의무자
3.세율
4.부과징수

Chapter 07기타세목
제1절 지방소비세
1.과세대상
2.납세의무자
3.과세표준 및 세액
4.신고납부
5.지방소비세환급금 처리
제2절 레저세
1.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과세표준과 세율
3.부과징수
4.납세보조
제3절 담배소비세
1.과세대상
2.납세의무자
3.납세지
4.과세표준 및 세율
5.과세제외 및 과세면제
6.신고납부
제4절 지역자원시설세
1.의 의
2.과세대상
3.납세의무자
4.납세지
5.과세표준 및 세율
6.비과세
7.부과징수
제5절 지방교육세
1.납세의무자
2.과세표준 및 세율
3.부과징수
4.추징 및 환급

PART4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총 칙
1.개 념
2.지방세 감면특례와 제한
3.지방세감면조례
4.천재지변 등에 대한 감면
5.지방세감면의 사후관리 등
6.직권 감면과 신청감면
7.직접 사용의 범위
8.정당한 사유의 범위
9.수익사업의 범위

Chapter 02감 면
제1절 농어민 감면
1.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2.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3.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4.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5.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6.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7.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8.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9.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0.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1.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2.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2.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3.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4.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5.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6.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7.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면제
8.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9.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10.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11.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12.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13.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14.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15.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16.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7.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18.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19.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20.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21.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22.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23.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24.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25.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2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27.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28.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29.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30.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31.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32.국립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감면
33.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34.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35.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36.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37.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을 위한 감면
1.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2.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3.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4.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5.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6.학술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7.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8.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9.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10.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11.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12.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13.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을 위한 감면
1.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2.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3.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4.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5.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6.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1.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5.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7.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8.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9.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10.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11.석유류 판매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1.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2.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4.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5.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6.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7.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8.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9.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0.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11.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1.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3.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4.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5.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6.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7.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8.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9.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0.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11.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12.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13.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15.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16.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7.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1.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2.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3.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4.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5.정당에 대한 면제
6.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7.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8.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9.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Chapter 03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1.기장세액공제
2.근로소득세액공제
3.배당세액공제
4.재해손실세액공제
5.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6.자녀세액공제
7.연금계좌세액공제
8.특별세액공제
9.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1.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2.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1.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4.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5.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6.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1.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2.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1.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3.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8.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1.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6.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7.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8.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1.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3.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4.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5.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6.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7.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8.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9.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1.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3.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4.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5.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례
1.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3.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5.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6.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7.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8.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9.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10.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1.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2.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3.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5.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절 그 밖에 지방소득세 특례
1.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3.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5.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8.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9.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10.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11.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2.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3.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14.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15.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16.정치자금의 세액공제
17.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8.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9.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20.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21.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22.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 제한
1.중복지원의 배제
2.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3.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4.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5.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6.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7.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8.감면세액의 추징
9.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10.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Chapter 04보 칙
1.감면 제외대상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3.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4.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 적용
5.중복 감면의 배제
6.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7.지방세 특례의 사전 또는 사후 관리 등

Chapter 05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1.납세의무자
2.과세표준과 세율
3.비과세
4.부과징수 및 환부
Author
전동흔
(현 율촌 법무법인 상임고문)
(전)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 등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 구제업무자문위원 등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등
(현) 공공평가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지방세전공)
경희대학교 세무대학원 경영학석사(지방세 전공)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2018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서울시립대학교ㆍ경희대학교ㆍ중앙대학교ㆍ강남대학교ㆍ 밀양대학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사 등
<저서>
지방세실무해설(증보19판), 조세통람사(2000년~2018년)
지방세감면조례해설(증보5판), 조세통람사(2006년)
지방세판례총람, 조세통람사(2008년)
지방소득세실무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사(2015년)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사(2015년)
지방세법실무(증보7판), 한국세무사회(2018년)
세무편람, 한국공인회계사회(2004년)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원(2016년)
지방세 판례ㆍ사례총람 및 평석, 한국지방세연구원(2018년)
신탁과 지방세, ㈜영화조세통람(2018년)
골프장과 지방세실무(2018년)
(현 율촌 법무법인 상임고문)
(전)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 등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 구제업무자문위원 등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등
(현) 공공평가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지방세전공)
경희대학교 세무대학원 경영학석사(지방세 전공)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2018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서울시립대학교ㆍ경희대학교ㆍ중앙대학교ㆍ강남대학교ㆍ 밀양대학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사 등
<저서>
지방세실무해설(증보19판), 조세통람사(2000년~2018년)
지방세감면조례해설(증보5판), 조세통람사(2006년)
지방세판례총람, 조세통람사(2008년)
지방소득세실무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사(2015년)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사(2015년)
지방세법실무(증보7판), 한국세무사회(2018년)
세무편람, 한국공인회계사회(2004년)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원(2016년)
지방세 판례ㆍ사례총람 및 평석, 한국지방세연구원(2018년)
신탁과 지방세, ㈜영화조세통람(2018년)
골프장과 지방세실무(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