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5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 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