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최근 사례를 수록하였다.
Contents
제 1 편 세무조사 개요
1. 세무조사의 의의
2. 세무조사 용어정리
2-1. 세무조사의 분류
2-2. 현장확인
3. 세무조사의 관할
3-1. 세무조사의 관할
3-2. 교차 세무조사의 실시
3-3. 세무조사 관련 조직
4.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4-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4-2. 신고성실도 평가
4-3. 재조사, 중복조사
4-4.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5.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5-1.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조사반 편성
5-2. 세무조사기간
5-3. 세무조사 방법
6. 세무조사 착수
6-1.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의 생략
6-2. 세무조사의 연기
6-3. 세무조사 착수 시 준수사항
7. 세무조사의 진행
7-1. 부당한 세무조사와 권리보호 요청
7-2. 세무대리인 선임
7-3. 문서 제출 요구와 문서 제출 기피?지연?파기
7-4. 금품?향응 제공이나 제공약속
7-5. 조사권 남용 금지
7-6. 비밀유지와 예외
7-7. 부실과세 방지의무
7-8. 과세기준자문 신청
7-9.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7-10. 조사받는 장소의 변경
7-11. 조사받는 시간의 제한
7-12. 세무조사기간 단축
7-13. 세무조사기간 연장
7-14. 세무조사기간 제한 연장 제외
7-15.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
7-16. 세무조사의 중지
7-17.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7-18.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7-19. 자료제출 요구와 해명기회 부여
7-20. 조세범칙조사 등으로 조사유형 전환
7-21. 금융거래 조사 절차
7-22.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
8. 세무조사의 종결
8-1. 세무조사의 종결 절차
8-2. 조사에 따른 경정결의서 등 작성
제 2 편 일반세무조사
1. 법인조사
1-1. 정기조사대상 선정
1-2. 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1-3. 법인세 긴급조사
1-4.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절차(조사사규 §43)
1-5. 소득금액 변동 통지 수령 이후 후속절차
2. 개인조사
2-1. 정기조사대상 선정
2-2. 소득세 조사의 관할
2-3.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2-4. 통합조사의 조사관할
2-5.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조사
2-6. 소득세의 긴급조사
2-7.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3. 부가가치세 조사
3-1. 부가가치세 조사의 관할
3-2. 부가가치세 등의 통합조사
3-3. 세금계산서 발급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양도소득세 조사
4-1. 현장확인 실시
4-2.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관할
4-3. 세무조사 기간, 조사의 분류 및 조사의 범위
4-4.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 조치
4-5. 신고내용 확인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5-1.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관할
5-2. 과세자료의 분류
5-3. 과세자료의 처리와 조사대상자 선정
5-4. 조사담당 처리대상 자료에 대한 조사
5-5. 현장확인
5-6. 자금출처조사
5-7. 주식변동조사
5-8.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조사
5-9.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조사
5-10.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조사
제 5 편 세무조사 실무
1. 세무조사 절차
1-1.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1-2. 세무조사 시작 전
1-3.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1-4. 세무조사의 마무리
2. 세무조사 셀프 체크 항목(법인세편)
2-1.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중점조사항목)
2-2. 지출증명서류 등 미수취 혐의(중점조사항목)
2-3. 상품권 개인적 사용 혐의(중점조사항목)
2-4. 특수관계자 대여금관련 이자 등 누락 혐의
2-5.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 여부
2-6. 골프용품?화장품 등 수입상품 판매업체의 신고소득률이 저조한 경우
2-7. 법인전환 후 신고소득률이 감소한 경우
2-8.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와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2-9.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2-10. 정부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
2-11. 고용이 감소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검토
2-12. 고용이 감소된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
2-13. 해외에서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을 지급받은 경우
2-14. 항공?신용카드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2-15.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2-16. 건설중인 자산이 있는 경우
2-17.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중점조사항목)
2-18. 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19. 과다한 임원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중점조사항목)
2-20. 합병법인인 경우
2-21. 분할법인인 경우
2-22.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23.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2-24.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2-25.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2-26.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2-27.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2-28.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중점조사항목)
2-29.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있는 경우
2-30. 감자 등을 한 경우
2-31.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2-32.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2-3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2-34.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2-35. 의료법인이 계열사 임직원에게 의료비를 할인해 준 경우
2-36. 계열사 간 건설용역 등 용역거래를 한 경우
2-37. 해외시장개척비나 해외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2-38. 스크랩등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2-3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
2-40. 지입료 수입만 있는 경우
2-41. 자산평가증한 자산을 처분?상각한 경우
2-42. 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
2-43.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2-44. 소송 진행 중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2-45.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46. 세무조사를 받은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경우
2-47.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부투자를 한 경우
2-48.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49.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이나 징계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셀프 체크 항목(종합소득세편)
3-1.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계상한 경우
3-2. 소득률이 동업종보다 저조한 경우
3-3. 직원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복리후생비가 발생한 경우
3-4. 동종업종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은 학원 등
3-5.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가 과다한 경우
3-6. 동종업종 대비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과다한 경우(현금비율 과소)
3-7. 동종업종 대비 현금매출 비율이 과소하거나 원재료 비율이 높은 경우
3-8. 현금매출 비율이 저조한 음식?숙박업자의 경우
3-9. 환자 본인부담금보다 카드 등 매출이 더 많은 병?의원의 경우
3-10.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3-11.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이 높은 경우
3-12. 외환수취금액보다 영세율 신고매출이 더 적은 경우
3-13.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자의 판관비가 70% 이상인 경우
3-14. 기말재고자산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
3-15. 차입금 대비 지급이자가 과다한 경우(이자율이 10% 이상인 경우)
3-16. 유형자산감소액보다 감가상각비가 클 경우
3-17.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18.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성실신고자, 복식부기의무자)
3-19. 보조금을 받은 병?의원 등
3-20.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세무조사 사례
3-21. 학원업 세무조사 사례
3-22.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중도매인) 세무조사 사례
3-23. 연예인 세무조사 사례
3-24. 변리사 세무조사 사례
3-25. 법무사 세무조사 사례
3-26. 건축사 세무조사 사례
3-27. 피부과 세무조사 사례
3-28. 성형외과 세무조사 사례
3-29. 기타 업종별?유형별 주요 세무조사 사례
4. 세무조사 셀프 체크 항목(부가가치세편)
4-1. 정육식당?수산식당의 경우
4-2. 성형외과 분석자료
4-3. 유흥주점을 임대하는 건물주
4-4. 신용카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
4-5. 금융리스자산을 중도반환하거나 이용자 변경하는 경우
4-6.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4-7. 모텔?목욕탕의 경우
4-8.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4-9. 재활용 폐자원 유통업체의 경우
4-10. 신용카드매출비율이 과다한 음식업?예식장의 경우
4-11. 유흥업소의 경우
4-12.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4-13. 펜션사업자의 경우
4-14.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백화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
4-15. 자동차검사 대행업체
4-16. 음식업의 경우
4-17. 숙박업의 경우
4-18. 미용업의 경우
4-19. 피부관리업
4-20. 변호사업
4-21. 법무사업
4-22. 프랜차이즈 가맹점
4-23. 건설업
4-24. 주유소
4-25. 부동산임대
4-26. PC(게임)방
4-27. 커피전문점
4-28. 약국
5. 세무조사 사례
5-1.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5-2.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5-3.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세무조사 착수
5-4. 고가 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착수, 탈루혐의시 즉시 세무조사
5-5. 고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
5-6.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2020. 6. 8.)
5-7.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5-8.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2020. 9. 22.)
5-9.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 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2020. 11. 7.)
5-10.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2021. 1. 7.)
5-11. 편법 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 &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2021. 2. 17.)
5-12.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 이행 없이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세금얌체족(cherrypicker)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2021.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