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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이것만 알면 된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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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4/28
Pages/Weight/Size 190*257*26mm
ISBN 9788959429905
Description
경리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최근 사례를 수록하였다.
Contents
제 1 편 세무조사 개요
1. 세무조사의 의의

2. 세무조사 용어정리
2-1. 세무조사의 분류
2-2. 현장확인

3. 세무조사의 관할
3-1. 세무조사의 관할
3-2. 교차 세무조사의 실시
3-3. 세무조사 관련 조직

4.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4-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4-2. 신고성실도 평가
4-3. 재조사, 중복조사
4-4.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5.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5-1.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조사반 편성
5-2. 세무조사기간
5-3. 세무조사 방법

6. 세무조사 착수
6-1.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의 생략
6-2. 세무조사의 연기
6-3. 세무조사 착수 시 준수사항

7. 세무조사의 진행
7-1. 부당한 세무조사와 권리보호 요청
7-2. 세무대리인 선임
7-3. 문서 제출 요구와 문서 제출 기피?지연?파기
7-4. 금품?향응 제공이나 제공약속
7-5. 조사권 남용 금지
7-6. 비밀유지와 예외
7-7. 부실과세 방지의무
7-8. 과세기준자문 신청
7-9.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7-10. 조사받는 장소의 변경
7-11. 조사받는 시간의 제한
7-12. 세무조사기간 단축
7-13. 세무조사기간 연장
7-14. 세무조사기간 제한 연장 제외
7-15.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
7-16. 세무조사의 중지
7-17.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7-18.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7-19. 자료제출 요구와 해명기회 부여
7-20. 조세범칙조사 등으로 조사유형 전환
7-21. 금융거래 조사 절차
7-22.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

8. 세무조사의 종결
8-1. 세무조사의 종결 절차
8-2. 조사에 따른 경정결의서 등 작성

제 2 편 일반세무조사
1. 법인조사
1-1. 정기조사대상 선정
1-2. 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1-3. 법인세 긴급조사
1-4.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절차(조사사규 §43)
1-5. 소득금액 변동 통지 수령 이후 후속절차

2. 개인조사
2-1. 정기조사대상 선정
2-2. 소득세 조사의 관할
2-3.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2-4. 통합조사의 조사관할
2-5.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조사
2-6. 소득세의 긴급조사
2-7.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3. 부가가치세 조사
3-1. 부가가치세 조사의 관할
3-2. 부가가치세 등의 통합조사
3-3. 세금계산서 발급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양도소득세 조사
4-1. 현장확인 실시
4-2.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관할
4-3. 세무조사 기간, 조사의 분류 및 조사의 범위
4-4.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 조치
4-5. 신고내용 확인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5-1.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관할
5-2. 과세자료의 분류
5-3. 과세자료의 처리와 조사대상자 선정
5-4. 조사담당 처리대상 자료에 대한 조사
5-5. 현장확인
5-6. 자금출처조사
5-7. 주식변동조사
5-8.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조사
5-9.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조사
5-10.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조사

6. 국제거래 조사
6-1. 이전가격조사
6-2. 이전가격조사시 자료제출
6-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7.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7-1.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이란?
7-2.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은 어디에 사용하나?
7-3. 모텔 사업자 과소신고 적출 사례
7-4.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 취득 적출 사례
7-5. 고소득 병의원 과소신고 적출 사례
7-6. 고소득 변호사 과소신고 적출 사례
7-7. 주유소 사업자 과소신고 적출 사례

8.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차명계좌 세무조사
8-1. 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8-2.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8-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란?
8-4. 고객확인제도(CDD)란?
8-5. PCI와 FIU 정보를 활용한 차명계좌 적출

9. 탈세정보자료 등 세무정보자료와 세무조사
9-1. 탈세정보
9-2. 세원동향정보
9-3. 탈세제보
9-4. 밀알정보

제 3 편 조세범칙조사
1. 조세범칙조사

2.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

3.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4. 조세범칙조사 방법

5.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정지) 요청

6. 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7. 압수물건 등의 관리 및 보관

제 4 편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1. 계정과목별 세무조사란?

2. 재무상태표 항목의 조사
2-1. 개요
2-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조사 내용

3. 손익계산서 항목의 조사
3-1. 개요
3-2. 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조사 내용

제 5 편 세무조사 실무
1. 세무조사 절차
1-1.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1-2. 세무조사 시작 전
1-3.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1-4. 세무조사의 마무리

2. 세무조사 셀프 체크 항목(법인세편)
2-1.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중점조사항목)
2-2. 지출증명서류 등 미수취 혐의(중점조사항목)
2-3. 상품권 개인적 사용 혐의(중점조사항목)
2-4. 특수관계자 대여금관련 이자 등 누락 혐의
2-5.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 여부
2-6. 골프용품?화장품 등 수입상품 판매업체의 신고소득률이 저조한 경우
2-7. 법인전환 후 신고소득률이 감소한 경우
2-8.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와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2-9.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2-10. 정부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
2-11. 고용이 감소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검토
2-12. 고용이 감소된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
2-13. 해외에서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을 지급받은 경우
2-14. 항공?신용카드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2-15.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2-16. 건설중인 자산이 있는 경우
2-17.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중점조사항목)
2-18. 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19. 과다한 임원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중점조사항목)
2-20. 합병법인인 경우
2-21. 분할법인인 경우
2-22.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23.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2-24.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2-25.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2-26.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2-27.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2-28.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중점조사항목)
2-29.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있는 경우
2-30. 감자 등을 한 경우
2-31.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2-32.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2-3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2-34.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2-35. 의료법인이 계열사 임직원에게 의료비를 할인해 준 경우
2-36. 계열사 간 건설용역 등 용역거래를 한 경우
2-37. 해외시장개척비나 해외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2-38. 스크랩등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2-3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
2-40. 지입료 수입만 있는 경우
2-41. 자산평가증한 자산을 처분?상각한 경우
2-42. 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
2-43.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2-44. 소송 진행 중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2-45.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46. 세무조사를 받은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경우
2-47.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부투자를 한 경우
2-48.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49.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이나 징계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셀프 체크 항목(종합소득세편)
3-1.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계상한 경우
3-2. 소득률이 동업종보다 저조한 경우
3-3. 직원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복리후생비가 발생한 경우
3-4. 동종업종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은 학원 등
3-5.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가 과다한 경우
3-6. 동종업종 대비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과다한 경우(현금비율 과소)
3-7. 동종업종 대비 현금매출 비율이 과소하거나 원재료 비율이 높은 경우
3-8. 현금매출 비율이 저조한 음식?숙박업자의 경우
3-9. 환자 본인부담금보다 카드 등 매출이 더 많은 병?의원의 경우
3-10.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3-11.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이 높은 경우
3-12. 외환수취금액보다 영세율 신고매출이 더 적은 경우
3-13.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자의 판관비가 70% 이상인 경우
3-14. 기말재고자산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
3-15. 차입금 대비 지급이자가 과다한 경우(이자율이 10% 이상인 경우)
3-16. 유형자산감소액보다 감가상각비가 클 경우
3-17.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18.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성실신고자, 복식부기의무자)
3-19. 보조금을 받은 병?의원 등
3-20.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세무조사 사례
3-21. 학원업 세무조사 사례
3-22.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중도매인) 세무조사 사례
3-23. 연예인 세무조사 사례
3-24. 변리사 세무조사 사례
3-25. 법무사 세무조사 사례
3-26. 건축사 세무조사 사례
3-27. 피부과 세무조사 사례
3-28. 성형외과 세무조사 사례
3-29. 기타 업종별?유형별 주요 세무조사 사례

4. 세무조사 셀프 체크 항목(부가가치세편)
4-1. 정육식당?수산식당의 경우
4-2. 성형외과 분석자료
4-3. 유흥주점을 임대하는 건물주
4-4. 신용카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
4-5. 금융리스자산을 중도반환하거나 이용자 변경하는 경우
4-6.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4-7. 모텔?목욕탕의 경우
4-8.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4-9. 재활용 폐자원 유통업체의 경우
4-10. 신용카드매출비율이 과다한 음식업?예식장의 경우
4-11. 유흥업소의 경우
4-12.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4-13. 펜션사업자의 경우
4-14.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백화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
4-15. 자동차검사 대행업체
4-16. 음식업의 경우
4-17. 숙박업의 경우
4-18. 미용업의 경우
4-19. 피부관리업
4-20. 변호사업
4-21. 법무사업
4-22. 프랜차이즈 가맹점
4-23. 건설업
4-24. 주유소
4-25. 부동산임대
4-26. PC(게임)방
4-27. 커피전문점
4-28. 약국

5. 세무조사 사례
5-1.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5-2.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5-3.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세무조사 착수
5-4. 고가 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착수, 탈루혐의시 즉시 세무조사
5-5. 고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
5-6.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2020. 6. 8.)
5-7.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5-8.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2020. 9. 22.)
5-9.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 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2020. 11. 7.)
5-10.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2021. 1. 7.)
5-11. 편법 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 &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2021. 2. 17.)
5-12.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 이행 없이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세금얌체족(cherrypicker)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2021. 3. 24.)
Author
황성훈,송영관
ㆍ국립세무대학 졸업
ㆍ세무법인 한맥 총괄 대표세무사
ㆍ남양주 YWCA 감사
ㆍ세무사
ㆍ서울시 공익감사요원
ㆍ세무사고시회 회원지원센터장
ㆍ삼일아카데미 강사(전)
ㆍ서울시 마을세무사(전)
ㆍ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전)
ㆍ경복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전)
ㆍ국세청 세무조사관(17년 근무)(전)
ㆍ남양주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위원(전)
ㆍ남양주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 심의위원(전)
ㆍ남양주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전)
ㆍ경기도 공동주택가격협의회 위원(전)
ㆍ국세청 조사요원(전)
ㆍ국세청 국제조세전문 요원(전)
ㆍ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장(전)
ㆍ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전)
ㆍ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전)
ㆍ국립세무대학 졸업
ㆍ세무법인 한맥 총괄 대표세무사
ㆍ남양주 YWCA 감사
ㆍ세무사
ㆍ서울시 공익감사요원
ㆍ세무사고시회 회원지원센터장
ㆍ삼일아카데미 강사(전)
ㆍ서울시 마을세무사(전)
ㆍ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전)
ㆍ경복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전)
ㆍ국세청 세무조사관(17년 근무)(전)
ㆍ남양주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위원(전)
ㆍ남양주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 심의위원(전)
ㆍ남양주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전)
ㆍ경기도 공동주택가격협의회 위원(전)
ㆍ국세청 조사요원(전)
ㆍ국세청 국제조세전문 요원(전)
ㆍ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장(전)
ㆍ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전)
ㆍ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