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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개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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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1/29
Pages/Weight/Size 188*257*35mm
ISBN 9788992145756
Description
2021년 개정판을 내면서

자연에 도전했던 인간들에 대한 자연의 되갚음이었던가, 인간의 움직임을 멈추게 한 역병으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암울했던 터널의 끝이 보이지만, 인간들의 참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힘든 한 해였지만 그 와중에서도 지방세 관련 4법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들의 개정이 있었다.
지난해 있었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에 상속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납세의무승계를 지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바꾸었다.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고, 전국의 체납세액을 합하여 공동으로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세액을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하거나 전국 단위로 합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 요청, 체납?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의 공동소유 동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세법]은 오피스텔 표준가격제도 도입, 고급주택 기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9천만원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고,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되 신탁재산의 물적 납세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을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뿌리 등으로 제조한 것도 포함하였고,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를 개편하여 개인균등분은 개인분으로, 법인균등분과 재산분을 합하여 사업소분으로 하였으며, 내국법인이 국외납부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되 2014년 개시 사업연도까지 소급적용하였다.
2021년 개정판에서는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련 4법의 내용을 해당 분야별로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지방세를 공부하는 학생 및 수험생, 세무공무원 등 많은 애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 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이서원 사장님과 세심한 교정과 편집에 애써 주신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신축년 정월에
역삼동에서 저자 씀
Contents
제 1 장 지방세기본법
제 1 절 지방세의 의의
제 2 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 4 절 지방세의 용어 정의

제 2 장 지방세의 부과징수관계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 2 절 지방세 납세의무의 소멸
제 3 절 지방세 채권 · 채무관계의 당사자
제 4 절 지방세 징수 완화
제 5 절 지방세 환급금
제 6 절 지방세의 강제징수

제 3 장 지방세 권리구제 및 처벌관계
제 1 절 지방세 불복
제 2 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 3 절 지방세 처벌관계

제 4 장 지방세 세목별 개요
제 1 절 취 득 세
제 2 절 등록면허세
제 3 절 재 산 세
제 4 절 레 저 세
제 5 절 주 민 세
제 6 절 자동차세
제 7 절 지방소득세
제 8 절 담배소비세
제 9 절 지방소비세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제11절 지방교육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과세면제 및 감면내용
Author
김태호
- 경북 영양 출생
-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 세무학박사
- 서울특별시 세정과·중랑구청·양천구청 근무(1992~2003)
-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1팀장(2004~2007)
- 서울특별시 세무과·세제과 팀장(2008~2011)
-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강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행정안전부·전남·전북·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현)
-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현)
- 행정안전부·서울신문 공동 주관 ?2010년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저서 및 논문>
- 객관식 지방세, 서울:세연T&A, 2010~2014.
- 주관식·객관식 지방세법, 서울:세연T&A, 2004.
- 지방세법 개설, 서울:세경사, 1997~1998.
-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서울:세경사, 1999~2017.
-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서울:더존테크윌, 2018~2021.
- 소설 지방세, 서울:새한기획출판부, 1997.
- 구름아 바람아(시집), 서울:세연T&A, 2018.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 지방세 감면요건론 정립에 관한 연구, 2012.12.
- 경북 영양 출생
-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 세무학박사
- 서울특별시 세정과·중랑구청·양천구청 근무(1992~2003)
-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1팀장(2004~2007)
- 서울특별시 세무과·세제과 팀장(2008~2011)
-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강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행정안전부·전남·전북·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현)
-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현)
- 행정안전부·서울신문 공동 주관 ?2010년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저서 및 논문>
- 객관식 지방세, 서울:세연T&A, 2010~2014.
- 주관식·객관식 지방세법, 서울:세연T&A, 2004.
- 지방세법 개설, 서울:세경사, 1997~1998.
-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서울:세경사, 1999~2017.
-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서울:더존테크윌, 2018~2021.
- 소설 지방세, 서울:새한기획출판부, 1997.
- 구름아 바람아(시집), 서울:세연T&A, 2018.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 지방세 감면요건론 정립에 관한 연구, 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