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노동소법전』은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여러개의 법률로 구성된 노동법을 서로 밀접하고 유사한 법령을 묶어서 구분 분류하였다. 또한, 법률과 관련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관련조문을 연계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3단 대사식으로 편집하였으며 나아가, 이와 같은 신속 편리성과 더불어 활용의 유용성에 역점을 두었다. 2010년 7월 제ㆍ개정 확정 공포된 노동관계법! 본서는 2010년 7월 현재 제ㆍ개정된 노동법을 법ㆍ령ㆍ규칙 3단 대사식으로 관련조문 연계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집,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항상 휴대하여 업무에 유용하고 신속ㆍ편리하게 활용토록 하였다.
Contents
근로기준관련
근로기준법(영·칙)
근로감독관규정
최저임금법(영·칙)
임금채권보장법(영·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영·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영·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영·칙)
고용산재보험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영·칙)
고용보험법(영·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영·칙)
노사협력관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영·칙)
근로자복지기본법(영·칙)
근로복지기본법(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