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감사의 일반적 사항 부문
주요내용은 ① 「금융지배구조법」상 감사의 자격, ② 「공공기관운영법」상 감사의 자격, ③ 최대주주와 의결권 제한, ④ 특별법규에 의한 감사의 선임 방법 및 절차, ⑤ 감사의 근무형태, ⑥ 감사 보수의 적정성 및 합리적 기준 등이다.
둘째, 감사의 권한 부문
주요내용은 ① 이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②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권, ③ 유지 청구권의 방법과 절차, ④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권, ⑤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운영상황 감시권, ⑥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운영상황 감시권, ⑦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수령 및 조치권 등이다.
셋째, 감사의 의무 부문
주요내용은 ① 위법행위 이사회보고의무, ② 주주총회 출석 및 설명의무, ③ 감사보고서 주요내용 보고의무, ④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운영사항 감시의무, 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상황 감시의무, ⑥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시의무 등이다.
넷째, 감사위원회 부문
주요내용은 ① 공공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② 감사위원의 임기제한 ③ 감사위원의 보수, ④ 감사위원의 의사결정 방식, ⑤ 감사위원의 그 밖의 의무, ⑥ 감사위원 선임 방법상 주의할 점, ⑦ 공공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등이다.
다섯째, 감사의 법적위험 부문
주요내용은 ① 감사관련 법적위험의 기본(일반범죄 성립요건, 근로자 프라이버시권), ② 사용자의 사용자경영권, ③ 상시모니터링 단계의 법적위험(개인정보 활용, 전자우편 감시, 영상정보처리기 감시), ④ 실제 감사 단계의 법적위험(음성 녹음 및 청취, 봉함 및 비밀장치 문서감사, 소지품 감사), ⑤ 감사결과 처리단계의 법적위험(징계, 해고), ⑥ 감사결과 사후관리단계의 법적위험(재심, 구제수단) 등이다.
여섯째, 감사와 기업공시제도 부문
주요 내용은 ① 공시제도의 개요, ②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③ 주요사항 보고서, ④ 수시공시(의무공시, 조회공시, 자율공시, 공정공시), ⑤ 공시서류의 확인·검토, ⑥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다.
일곱째, 경영진 등의 금지 및 제한 행위 부문
주요내용은 ① 이사의 경업금지, ②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③ 주주권 행사와 관련 이익 공여 금지, ④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⑤ 경영진 등의 제한 행위, ⑥ 위반행위자의 책임 등이다.
아무쪼록 지난 저의 著書에서 부족한 부분과 監査現場에서 이슈가 된 사항을 이번 「내부 감사학」 Ⅰ, Ⅱ, Ⅲ에서는 감사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하였는바, 기업의 내부감사 종사자인 감사/감사위원, 감사보조자 등은 물론 내부감사의 정책 당국자 및 감독 당국자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경영진, 지배주주, 채권자 등 내부감사 관계자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내부감사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질서의 유지와 조직가치의 증진 및 개선에 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고 지도 또는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따라 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비용이 적게 든다. 누군가를 위반하게 해서 제재하는 것보다, 모두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필자는 본 책자가 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제3절 감사의 선임과 수 41
Ⅰ. 개요 41
Ⅱ. 감사의 선임기관 41
Ⅲ. 감사의 선임방법 41
1. 일반규정에 의한 선임방법 41
2. 특례규정에 의한 선임방법 44
3. 특별법규에 의한 선임방법 45
4. 의결권 제한의 위헌성 문제 46
5. 의결권 제한의 역차별 문제 46
6. 감사 선임방법의 유의사항 46
Ⅳ. 감사의 선임절차 47
1. 일반규정에 의한 선임절차 47
2. 특례규정에 의한 선임절차 48
3. 특별법규에 의한 선임절차 51
4. 감사의 선임등기 51
Ⅴ. 감사의 근무형태 변경 53
Ⅵ. 감사의 직무정지 53
1. 의의 53
2. 감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3
3. 감사의 직무대행자 56
Ⅶ. 감사의 수 57
제4절 감사의 임기 및 종임 58
Ⅰ. 감사의 임기 58
Ⅱ. 감사의 종임 59
1. 개요 59
2. 종임 사유 60
Ⅲ. 감사 해임결의에 관한 문제점 64
Ⅳ. 감사 결원 시 임시 조치 65
제5절 감사의 보수 66
Ⅰ. 보수의 개념 66
Ⅱ. 보수의 결정 방법 66
1. 감사 보수 결정 방법의 내용 66
2. 감사 보수 결정과 관련된 문제점 68
3. 감사 보수 결정 관련 방법의 적정화 68
Ⅲ. 이익처분상여금·퇴직위로금 69
Ⅳ. 주식매수선택권 70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70
2. 주식매수선택권의 성질 70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 70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71
5.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행사 73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 74
7.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75
Ⅴ. 보수의 적정성 75
1. 감사보수의 법문상 해석 76
2. 감사보수의 합리적 기준 76
Ⅵ. 보수 등의 공시 77
제3장 감사의 권한 78
제1절 총설 78
제2절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권 79
Ⅰ. 내부감사의 개요 79
Ⅱ. 내부감사의 대상 80
Ⅲ. 내부감사의 범위 80
Ⅳ.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80
Ⅴ. 이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81
Ⅵ.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 조사권 81
Ⅶ.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및 조치권 82
제3절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83
Ⅰ.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84
Ⅱ. 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84
Ⅲ. 자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 상태 조사권 85
Ⅳ.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및 조치권 85
Ⅴ. 영업보고 요구 및 조사에 대한 자회사의 거부권 85
제4절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86
Ⅰ. 이사회 출석권 87
Ⅱ. 이사회 의견진술권 88
Ⅲ. 중요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 88
제5절 ?이사의 중대 손해발생 위험보고에 대한
수령 및 조치권 89
Ⅰ. 보고 개요 89
Ⅱ. 보고 의무자 90
Ⅲ. 보고 사항 및 시기 90
Ⅳ.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91
Ⅴ. 보고에 대한 감사의 조치 91
제7절 이사회 소집청구권 93
Ⅰ. 이사회 소집청구권의 취지 93
Ⅱ. 이사회 소집청구권의 활용 93
Ⅲ. 이사회 소집청구권의 방법 94
제8절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94
Ⅰ. 유지청구권의 의의 94
Ⅱ. 유지청구권의 요건 95
1.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 95
2.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염려 96
Ⅲ. 유지청구권의 방법과 절차 96
1. 유지청구권자 96
2. 피청구자 97
3. 유지청구의 절차 97
Ⅳ. 유지청구의 효과 98
1. 유지하지 않는 경우 98
2. 유지한 경우 99
3. 유지청구권의 실효성 99
4. 유지청구권 관련 벌칙 100
제9절 감사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100
Ⅰ. 도입 취지 100
Ⅱ. 의견진술자 100
Ⅲ. 의견진술의 내용 101
Ⅳ. 의견진술의 효과 101
제10절 각종 訴의 회사대표권 101
Ⅰ. 회사대표권의 의의 101
Ⅱ. 회사대표권의 종류 102
1.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 있어 회사대표소송권 102
2.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회사 주주대표소송권 102
3.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회사 다중대표소송권 102
Ⅲ. 회사대표권의 범위 103
Ⅳ. 회사대표권의 효과 104
제11절 각종의 소 제기권 104
Ⅰ. 감사의 각종 소 제기권의 의의 104
Ⅱ. 감사의 각종 소 제기권의 종류 104
Ⅲ. 감사의 각종 소 제기권의 내용 104
Ⅳ. 감사의 각종 소 제기권의 효과 105
제3절 위법행위 이사회 보고의무 127
Ⅰ. 이사회 보고의무 개요 127
Ⅱ. 이사회 보고요건 및 범위 128
Ⅲ. 이사회 소집청구권 128
Ⅳ. 이사회 보고의무 129
제4절 주주총회 의안 조사 및 보고의무 129
Ⅰ. 조사 및 보고의무 개요 129
Ⅱ. 주주총회 의안 조사의무 130
Ⅲ. 주주총회 의안 조사결과 보고의무 130
Ⅳ. 주주총회 출석 및 설명의무 131
제5절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보고의무 132
Ⅰ. 감사보고서의 개요 132
Ⅱ.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132
Ⅲ.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의무 133
Ⅳ. 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 보고의무 134
Ⅴ. 감사보고서의 비치·공시의무 134
제6절 내부감사의 그 밖의 의무 135
Ⅰ. 영업비밀 준수의무 135
1. 영업비밀 준수의무의 개요 135
2. 영업비밀 준수의무의 대상 136
3. 영업비밀 준수의무의 확장 136
Ⅱ. 감사록의 작성의무 137
1. 감사록의 작성의무 개요 137
2. 감사록의 작성 내용 및 방법 137
3. 감사록의 작성 시기 및 보전 138
Ⅲ.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운영상황 감시의무 138
1. 개요 138
2. 외부감사인 운영기준의 제정 138
3. 외부감사인 선정기준의 제정 139
4. 외부감사인 감사운영의 감독 139
Ⅳ.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상황 감시의무 139
1. 개요 139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자료제출 요구 139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139
4.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승인 139
Ⅴ.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시의무 139
1. 개요 139
2. 내부감시장치와 외부감시장치의 구분 140
3.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140
4.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 140
Ⅵ. 외부감사인에 대한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의무 140
1. 외부감사인에 대한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개요 140
2. 외부감사인에 대한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의무 140
Ⅶ.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수령 및 조치의무 141
1.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수령의무 141
2.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조치의무 141
Ⅷ.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수령 및 조치의무 141
1.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수령의무 141
2.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조치의무 141
제5장 감사의 책임 142
제1절 총설 142
제2절 회사에 대한 책임 143
Ⅰ. 책임발생 원인 143
Ⅱ. 책임의 법적 성질 143
Ⅲ. 책임의 성립 요건 144
1. 임무해태 144
2. 손해의 발생 147
3. 인과관계의 존재 148
4. 판례로 본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9
Ⅳ. 책임의 확장 151
1. 감사 간 연대책임 151
2. 이사와 감사 간의 연대책임 152
3.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연대책임 153
Ⅴ. 책임의 추궁 154
Ⅵ. 책임의 면제 및 감면 155
1. 책임 면제 155
2. 책임 감면 158
3. 책임 면제 및 감면에 따른 문제점 164
제3절 제3자에 대한 책임 165
Ⅰ. 입법 취지 165
Ⅱ. 책임의 법적 성질 166
1. 법정책임설 166
2. 불법행위책임설 167
3. 소결 168
Ⅲ. 책임의 성립 요건 169
1. 주관적 요건 : 악의·중과실 169
2. 객관적 요건 : 임무해태 169
3. 제3자의 손해 169
4. 인과관계의 존재 172
5. 판례로 본 제3자에 대한 감사의 손해배상책임 172
Ⅳ. 책임의 확장 174
제2절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182
Ⅰ. 이사회 내 위원회 182
Ⅱ. 일반감사위원회 183
Ⅲ. 특례감사위원회 183
Ⅳ. 금융감사위원회 184
Ⅴ. 공공감사위원회 184
제3절 감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185
Ⅰ. 필요적 기관 185
Ⅱ. 회의체 기관 185
Ⅲ. 상설적 기관 186
Ⅳ. 직무감사기관 186
제4절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비교 187
Ⅰ. 법적 위상 187
Ⅱ. 지위의 독립성 187
Ⅲ. 지위의 중립성 187
제5절 감사위원회 설치 188
Ⅰ. 감사위원회 설치 개요 188
Ⅱ. 감사위원회의 구성 189
1. 감사위원의 수 189
2. 감사위원회의 구성 189
Ⅲ. 감사위원의 자격 190
1. 감사위원의 일반적 자격 190
2. 감사위원의 이사로서의 자격 190
Ⅳ.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194
1. 일반감사위원 195
2. 특례감사위원 196
3. 금융감사위원 198
4. 공공감사위원 199
5. 선임 및 해임에 관한 특례의 문제점 200
6. 선임 방법상 주의할 점 202
Ⅴ. 감사위원의 임기 및 보수 203
1. 감사위원의 임기 203
2. 감사위원의 보수 205
제6절 감사위원회의 운영 206
Ⅰ. 감사위원회의 대표 206
Ⅱ. 상근감사위원 제도 207
1. 상근감사위원제도의 개요 207
2. 상근감사위원의 업무범위 207
3. 상근감사위원의 업무처리 결과 보고 208
Ⅲ. 감사위원회의 소집 208
Ⅳ. 감사위원회의 결의 방법 208
1. 감사위원회 결의 개요 208
2. 감사위원회 결의 요건 209
3. 감사위원회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 212
4. 감사위원회 의결권의 제한 212
5.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 213
6. 원격통신회의 216
7. 감사위원회의 연기·속행 216
8. 감사위원회 결의의 변경 불가 217
9. 감사위원회 의사록 작성과 열람 217
Ⅴ. 감사위원회의 전문가 조력 219
제7절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220
Ⅰ. 감사 관련 규정 준용 220
1.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220
2.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경우 220
Ⅱ. 감사위원회의 권한 221
1. 개요 221
2.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감사권 221
3. 이사의 중대손해발생 위험보고에 대한
수령 및 조치권 223
4.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223
5. 이사회의 소집청구권 224
6.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225
7. 각종 소의 회사대표권 225
8.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27
9. 감사위원회의 그 밖의 권한 227
Ⅲ. 감사위원회의 의무 227
1. 개요 227
2. 선관주의의무 228
3. 위법행위 이사회 보고의무 229
4. 주주총회 의안 조사 및 보고의무 230
5.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보고의무 231
6. 감사록의 작성의무 232
7. 감사위원회의 그 밖의 의무 232
제8절 감사위원회의 책임 232
Ⅰ. 개 요 232
1. 책임의 개요 232
2. 책임 관련된 문제점 233
Ⅱ. 회사에 대한 책임 235
1. 책임의 성립요건 235
2. 책임의 확장 및 추궁 237
3. 책임의 면제 및 감면 237
Ⅲ. 제3자에 대한 책임 239
1. 책임의 법적성질 239
2. 책임의 성립요건 241
3. 책임의 확장 243
제7장 감사의 법적위험 244
제1절 개요 244
Ⅰ. 감사 관련 법적위험 개요 244
Ⅱ. 감사 관련 법적위험 개념 244
제2절 감사관련 법적위험의 기본 245
Ⅰ. 일반범죄의 성립요건 245
1. 구성요건해당성 246
2. 위법성 246
3. 책임성 246
Ⅱ.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권 247
1.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247
2. 직장 내 근로자 프라이버시권 247
3. 사용자 경영권의 내용과 충돌 248
제3절 사용자의 사용자 경영권 249
Ⅰ. 사용자 경영권의 개념 249
Ⅱ. 사용자 경영권의 기능 250
1. 노무급부 구체화 기능 250
2. 사업장 질서유지 기능 251
Ⅲ.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 252
1. 개요 252
2. 사용자의 유형 252
3.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254
4. 사용자 개념의 확장 254
Ⅳ. 사용자 경영권의 내재적 한계 255
1. 사용자 경영권의 내재적 한계로서 고려 요소 256
2. 「헌법」상 기본권 조항과 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257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경영관행에 의한 제한 258
Ⅴ. 사용자 경영권의 구체적 내용 259
1. 개요 259
2. 노무급부의 구체화와 관련된 지시 259
3. 근로자 조직화와 관련된 지시 267
4. 사업장 질서유지와 관련된 지시 277
Ⅵ. 사용자 경영권의 불응 효과 284
1.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위반의 효과 284
2.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의 유형과 구제 절차 288
제4절 모니터링 단계의 법적위험 292
Ⅰ.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위험 292
1.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 293
2. 근로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293
3.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294
4. 근로자의 개인정보 관리 295
5. 근로자의 개인정보 파기 및 보존 296
Ⅱ. 전자우편감시의 법적위험 296
1. 전자우편감시의 의의 296
2. 전자우편감시의 목적 297
3. 전자우편감시의 제한 298
4. 전자우편 등의 전기통신시설의 사적사용 규제 299
5. 전자우편 감시의 적법성 확보 방안 302
6. 전자우편 감시 및 필터링 기술 304
Ⅲ.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적위험 304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의 304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당화 요건 304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306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 대책 306
5. 결어 307
제5절 실제감사 단계의 법적위험 307
Ⅰ. 부정행위자의 음성 녹음 및 청취 307
1. 통신의 의의 307
2. 통신의 특징 307
3. 통신비밀의 자유 308
4. 통신비밀보호의 대상 309
5. 통신비밀 제한의 정당성 309
6.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구체적 유형 310
7.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사례 분석 311
Ⅱ.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감사 314
1. 법률 위반 여부 314
2. 사전 동의 없이 개봉·열람·조사가 가능한 방법 317
Ⅲ. 부정행위자에 대한 소지품 감사 319
1. 소지품 검사의 일반적 개요 319
2. 소지품 검사의 정당성 판단 319
3. 소지품 검사의 한계 320
제6절 감사결과 처리단계의 법적위험 321
Ⅰ. 징계조치의 개요 321
1. 근로관계의 성격 321
2. 징계권의 의의 및 성격 322
3. 징계와 다른 벌의 구분 322
4. 징계조치의 법적 근거 323
5. 징계조치의 정당성 324
Ⅱ. 징계사유의 정당성 324
1. 개요 324
2.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의 제한 325
3. 징계목적에 의한 징계사유의 제한 325
Ⅲ. 징계양정의 적정성 332
1. 개요 332
2.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기준 332
3. 불합리한 징계규정에 의한 양정 판단 344
Ⅳ. 징계원칙의 정당성 345
1. 의의 345
2. 균등처우의 원칙 346
3. 개인책임의 원칙 347
4. 상당성의 원칙 348
5. 준사법적 원칙 348
Ⅴ. 징계절차의 정당성 352
1. 개요 352
2. 절차적 정의에 관한 법규범 353
3. 징계절차 규범과 징계행위의 효력 355
4. 징계절차와 관련된 제문제 358
Ⅵ. 해고처분의 정당성 372
1. 해고의 개념 372
2. 해고의 규제 373
3. 해고의 정당성 374
Ⅶ. 시말서 제출명령 376
1. 시말서의 개념 376
2. 시말서 제출명령의 법적근거 376
3. 시말서 제출명령의 유형 377
4. 시말서 제출명령의 법적제한 378
5. 시말서 제출거부에 대한 효과 380
6. 결어 381
제6절 경영진 등의 금지 행위 683
Ⅰ. 이사의 경업금지 684
1. 의의 684
2. 적용 대상 684
3. 금지 내용 684
4. 이사회 승인 685
5.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686
Ⅱ.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687
1. 의의 687
2. 이사회 승인 688
3. 금지 내용 688
4. 위반거래의 효과 689
5. 개입제도의 부적용 689
6. 손해배상책임 689
Ⅲ. 주주권 행사와 관련 이익 공여 금지 690
1. 입법 취지 690
2. 금지 내용 690
3. 위반의 효과 692
Ⅳ.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금지 693
1. 개요 693
2. 금지되는 거래(신용공여 거래) 694
3. 허용되는 거래(신용공여 이외 거래) 697
4. 조문의 경합관계 699
제7절 경영진 등의 제한 행위 699
Ⅰ.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의 개요 699
1. 의의 699
2. 규제의 근거 700
3. 규제의 주체 700
Ⅱ.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의 내용 701
1.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701
2. 간접거래 701
3. 회사와의 거래 702
4. 거래의 내용 702
Ⅲ.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의 범위 702
1. 거래 성격에 따른 범위 702
2.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거래 703
3. 1인 주주인 이사의 거래 703
4. 어음행위 703
Ⅳ. 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 703
1. 이사회 승인 703
2. 거래의 공정성 705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 위반의 효과 706
1. 이사의 자기거래의 효력 706
2. 주요주주 및 기타 관계자의 자기거래의 효력 707
Ⅵ. 위반행위자의 책임 707
1. 자기거래를 한 이사의 책임 707
2. 자기거래를 한 주요주주 및 기타 관계자의 책임 707
3. 이사회 승인결의에서 찬성한 이사의 책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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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용범
한국은행 과장
은행감독원 선임검사역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팀장
″ IT업무실 실장
″ 검사국 국장
대구은행 상근감사위원
DGB 캐피탈, 비상근감사
건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고려신용정보 감사 및 감사위원장
고려신용정보 고문
상장회사감사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수 상 ]
한국은행 총재표창 2회
은행감독원 원장표창 3회
재정경제부 장관표창
감사 대상(기관, 금융감독원장 표창) 수상
자랑스러운 감사인상(감사원장 표창) 수상
[ 자 격 증 ]
Audit Master (최고감사인) 취득
[주요 저서]
현대 내부감사
내부감사학 강의
한국은행 과장
은행감독원 선임검사역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팀장
″ IT업무실 실장
″ 검사국 국장
대구은행 상근감사위원
DGB 캐피탈, 비상근감사
건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고려신용정보 감사 및 감사위원장
고려신용정보 고문
상장회사감사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수 상 ]
한국은행 총재표창 2회
은행감독원 원장표창 3회
재정경제부 장관표창
감사 대상(기관, 금융감독원장 표창) 수상
자랑스러운 감사인상(감사원장 표창)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