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초판이 발간된 지 7년이 지났다. 이번 제2판에서는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초판에서 집대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편의제공,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주제 5편을 추가하였다. 신규 주제에 대하여는 노동법실무연구회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기존 조문에 대하여는 초고 작성에 이어 더욱 치밀한 독회와 수정 과정을 거쳤다.
Contents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 전론(前論) 1: 단체교섭의 개념·성질·방식 [권영국·박가현] 3
단체교섭 전론(前論) 2: 단체교섭의 대상 [정진경·김선일] 12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권영국·박가현] 66
교섭창구 단일화 전론(前論) [권영국·임상민] 89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권영국·임상민] 107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권영국·정지원] 132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권영국·임상민] 158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권영국·임상민] 183
제30조(교섭등의 원칙) [권 창 영] 190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마 은 혁] 233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마 은 혁] 282
제33조(기준의 효력) [마 은 혁] 361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마 은 혁] 511
제35조(일반적 구속력) [마 은 혁] 517
제36조(지역적 구속력) [마 은 혁] 554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보론(補論) [배 진 호] 559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김 민 기] [정진경·권영환] [김민기·김 진] 605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김 민 기] 673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신 권 철] 676
제40조 삭제 688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김 진] 689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정재헌·이정아] 711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구 민 경] 769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구 민 경] 769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구 민 경] 769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구 민 경] 769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구 민 경] 770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이 명 철] 807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 지급 요구의 금지) [정진경·홍준호] 818
제45조(조정의 전치) [김 원 정] 851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이 명 철] 883
위법쟁의행위와 책임 보론(補論) [김 기 덕]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