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제왕들의 정치 필수 지침서로 인식되었던 진덕수陳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가 최근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심경호·김우정 교수의 번역으로 최초로 선보이는 육지陸贄의 『당육선공주의唐陸宣公奏議』 역시 지도자의 리더십에 있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성종 때 시강관 이우보李祐甫는 『대학연의大學衍義』 경연經筵의 “예로부터 위태롭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일찍이 충언이 없던 적은 없었다”는 부분에서 “육지는 말을 다하여 극진히 간하니, 덕종德宗이 비록 다 쓰지는 않았으나 혹 때로 억지로 그 말을 따랐으므로 당나라가 망하는 데에 이르지 않았습니다.”라 하고,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은 "예로부터 신하로서 주의奏議의 정성스럽고 간절함이 육지만한 이가 없었습니다."라 할 정도로 육지는 충언을 다한 신하의 대표격으로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육지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육지는 당나라 역사상 안록산·사사명의 난亂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았던 양심적인 관료이자 정책 입안과 실행의 달인이었다. 당나라 사회 모순이 격화하여 덕종(779~805) 즉위 후 반란이 일어나 국가질서가 붕괴된 때에 육지는 난정亂政 수습의 방안을 제시하여 실행한 인물이다. 『당육선공주의唐陸宣公奏議』는 육선공陸宣公의 주의奏議를 모은 책으로, 육선공은 육지를 말하고, 주의는 임금에게 당대의 여러 문제와 관련한 신하의 생각을 올리는 글을 말한다. 곧 육지가 덕종에게 올린 글들의 모음이다. 임금은 신하의 간언諫言을 통해 통치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임금의 입장에서 신하의 간언은 감언甘言이 아닌 듣기 싫은 고언苦言이 되기 십상이다. 그렇다 해도 신하된 입장에서 감언敢言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당육선공주의』는 리더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직언의 필요성과 함께 지도자의 경청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Contents
東洋古典譯註叢書를 발간하면서
凡 例
參考書目
奏議 제7권
1. 臺省의 長官들이 屬官을 천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기를 청하는 奏狀
請許臺省長官擧薦屬吏狀 / 15
2. 使臣을 파견하여 수해를 입은 諸道의 州縣을 宣撫하도록 청하는 奏狀
請遣使臣宣撫諸道遭水州縣狀 / 44
3. 淮西 관내의 수해로 손상된 곳에 諸道와 똑같이 宣慰使를 파견해주기를 청하는 것에 대해 논하는 奏狀
論淮西管內水損處請同諸道遣宣慰使狀 / 52
4. 密旨에 사례하며 宣諭한 사안에 관하여 논한 奏狀
謝密旨因論所宣事狀 / 58
奏議 제8권
1. 嶺南에서 安南에 市舶中使를 둘 것을 청한 것에 대해 논하는 奏狀
論嶺南請於安南置市舶中使狀 / 84
2. 裴延齡을 度支使에 제수하는 令을 宣諭한 것에 대해 논하는 奏狀
論宣令除裴延齡度支使狀 / 89
3. 齊暎과 齊抗의 관작을 논하는 奏狀
論齊暎齊抗官狀 / 97
4. 京東 지역에서 漕運할 때 거두는 운임을 줄여서 변경 州鎭에 군량을 저축하는 사안을 논하는 奏狀
請減京東水運收脚價於緣邊州?儲蓄軍糧事宜狀 / 102
奏議 제9권
1. 변경 수비의 방안에 대하여 논하는 奏狀
論緣邊守備事宜狀 / 132
2. 竇參을 처분하는 事體를 商量하여 올린 奏狀
商量處置竇參事體狀 / 175
3. 竇參 등의 관직에 대하여 논하는 奏狀
奏議竇參等官狀 / 181
4. 竇參의 莊宅을 몰수하지 않기를 청하는 奏狀
請不簿錄竇參莊宅狀 / 185
奏議 제10권
1. 田?가 碑文을 지어달라고 부쳐온 말과 비단을 돌려보낼 것을 청하는 奏狀
請還田?所寄撰碑文馬絹狀 / 189
2. 京兆府에서 청한 折納의 일을 그대로 따를 것을 청하는 奏狀
請依京兆所請折納事? / 194
3. ?州가 劉士寧을 축출한 일에 대하여 의론하는 奏狀
議?州逐劉士寧事狀 / 197
4. 李萬榮에게 ?州節度使를 제수하지 말 것을 청하는 奏狀
請不與李萬榮?州節度使? / 201
5. 度支가 京兆府에게 折稅하여 건초를 사들이게 한 일을 논하는 奏狀
論度支令京兆府折稅市草事狀 / 213
6. 左降官을 사면령에 따라 합당하게 量移하는 일을 논한 奏狀 3首
論左降官準赦合量移事? 三首 / 220
7. 左降官을 量移하는 일을 아뢰는 奏狀
奏量移官? / 223
8. 左降官을 量移할 것을 진술하는 奏狀
進量移官狀 / 227
9. 변방의 성에 米粟 등을 비축할 것을 논하는 奏狀
論邊城貯備米粟等? / 233
奏議 제11권
1. 裴延齡이 간악하게 나라를 망침에 대하여 논하는 上書 1首
論裴延齡姦?書 一首 / 237
2. 결원되어 있는 朝官 및 刺史 등의 자리를 차례에 따라 改轉하기를 논하는 奏狀
論朝官闕員及刺史等改轉倫序狀 / 284
奏議 제12권
賦稅를 균등하게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여섯 조항
均節賦稅恤百姓六條 / 314
1. 제1조 兩稅의 폐단을 반드시 변혁할 것을 논함
其一論兩稅之弊須有釐革 / 316
2. 제2조 兩稅에서 布帛을 定額으로 삼고 錢數로 계산하지 말 것을 청함
其二請兩稅以布帛爲額不計錢數 / 338
3. 제3조 長吏가 戶口와 稅額을 늘리고 田地를 개간한 것을 가지고 功課로 삼는 것에 대해 논함
其三論長吏以增戶加稅闢田爲課績 / 361
4. 제4조 세금의 납부 기한을 재촉하는 것에 대해 논함
其四論稅期限迫促 / 371
5. 제5조 稅茶錢을 義倉에 두어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것을 청함
其五請以稅茶錢置義倉以備水旱 / 374
6. 제6조 토지를 겸병한 집안이 사사로이 거두는 것이 公稅보다 무거운 것에 대하여 논함 其六論兼?之家私斂重於公稅 /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