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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공직선거법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안내서, 2021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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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10/25
Pages/Weight/Size 152*225*35mm
ISBN 9791138803021
Description
공직선거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각종의 공직선거를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데 따른 입법기술상의 축약으로 인하여 후보자나 일반인들이 개별 공직선거마다 적용되는 규범을 제대로 파악하여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

이 책은 공직선거법의 국회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한 저자가 공직선거 중에서 특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관련된 규범을 선거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풀어서 기술하였으며,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있는 내용 및 서식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1일로 예정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이 이 책을 선거현장에서 선거법 매뉴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절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 이전의 선거법― 15
2. 1992년 대통령선거법의 개정과정― 22
3. 1994년 공직선거법의 제정과정― 33

제2절 선거는 언제 실시되는가?

1. 선거일은 정해져 있다― 56
2. 투표할 수 있기 위해서는? ― 60

제3절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1.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68
2. 정당이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72
3. ?재산?·?병역?·?납세?·?전과기록?·?학력?·?선거경력을 신고해야 한다― 80
4.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87
5. 일정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다― 91
6.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면?― 95

제4절 당내경선과 예비후보자등록에 대하여

1. 당내경선― 114
2. 예비후보자등록― 129

제5절 선거운동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는가?

1. 선거운동이란?― 149
2. 선거운동기간은 정해져 있다― 151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154
4.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려면?― 157
5.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려면?― 166

제6절 어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1. 선거벽보― 177
2. 선거공보― 186
3. 선거공약서― 193
4. 현수막― 199
5. 어깨띠 등의 소품― 203
6. 신문광고― 204
7. 방송광고― 208
8. 방송연설 ― 211
9. 경력방송― 218
10. 공개장소 연설?·?대담― 224
11. 단체 초청의 대담?·?토론회― 233
12. 언론기관 초청의 대담?·?토론회― 241
1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토론회― 246
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정책토론회― 251
15. 정보통신망의 이용― 254
16. 그 밖의 허용되는 선거운동― 262

제7절 어떠한 행위가 금지?·?제한되는가?

1. 공무원 등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266
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68
3.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274
4. 유사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금지― 276
5. 광고물의 설치?·?게시 금지― 278
6.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 제한― 281
7. 문서와 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283
8. 집회의 개최(출판기념회 포함) 금지― 284
9. 거리의 행진 금지― 285
10. 호별방문 금지― 286
11.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287
12.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금지― 294
13. 의정활동의 보고 금지― 301
14. 그 밖의 금지?·?제한되는 행위― 303
15. 후보자는 반론보도청구 등을 할 수 있다― 310

제8절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317
2. 언제 금지되는가? ― 324
3.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가?― 324
4.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327

제9절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도 제한된다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제한― 329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제한― 331
3. 정강?·?정책홍보물의 제작?·?배부 제한― 336
4. 정책공약집의 제작?·?배부 제한― 337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 340
6. 후보자선출대회 등의 개최 제한― 341
7. 당원집회의 개최 제한― 343
8. 당원의 모집 제한― 346
9. 당사 등의 선전물 게시 제한― 347

제10절 선거비용에 대하여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 349
2. 선거비용의 한도는 정해져 있다― 352
3.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하는가?― 355
4.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374
5.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일 후에 보전받을 수 있다― 378

제11절 투표에 대하여

1.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387
2. 후보자?·?정당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389
3. 투표의 진행절차는?― 396
4. 투표참관을 하려면?― 401
5. 투표의 비밀은 보장된다― 406
6. 투표소에서 일정한 행위는 금지된다― 407
7.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410

제12절 거소투표에 대하여

1.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415
2. 거소투표의 절차는?― 417

제13절 개표에 대하여

1.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423
2. 개표의 진행절차는?― 425
3.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429
4. 개표참관을 하려면?― 431
5. 개표소에서 일정한 행위는 금지된다― 437
6. 개표의 종료 이후에는?― 439

제14절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1. 당선인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41
2.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448
3. 당선인의 임기는 언제 개시되는가?― 450

제15절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하여

1. 어떠한 경우에 실시되는가?― 451
2. 선거일과 선거절차는?― 453
3.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455

제16절 선거에 불복하는 때에는?

1. 선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457
2. 선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61

제17절 선거범죄에 대하여

1. 선거범죄의 종류는?― 465
2.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와 재판기간은?― 478
3. 선거범죄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481
4. 선거범죄로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484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486

[부록]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역― 489
1988년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국회사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1992~1994년 공직선거법의 제정과정에 입법실무자로 참여하였고, 2013년 국회신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사무처에서는 2018년까지 30년간 재직하면서 기획조정실장,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입법차장을 거쳤다. 지금은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있으며,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 국회입법과정론을 강의하고 있다.